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11.23. 조정번호 : 제2010-101호 1. 안 건 명 : 중도 퇴원 없이 장기 입원하였으나 외출․외박 등이 있는 경우 건강생활비 지급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이 건 피보험자가 2009.12.17.~2010.626.까지 **병원 및 ***병원에서 뇌출혈, 뇌출혈 후유증 등으로 입원치료 하였는바, 장기입원(31일, 121일, 181일 이상)시 당해보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건강생활비를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보험종류계약자피보험자계약일자보장내용***보험병갑199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