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6. 3. 29. 조정번호 : 제2016 - 4호 1. 안 건 명 : 아파트 외벽에 생긴 균열에 의한 빗물 누수로 입주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 유무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 3. 주 문 피신청인은 해당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100,000,000원 한도 내에서 아파트의 빗물 누수로 입주자들이 입은 손해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B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이라 함)는 2015. 1. 30.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단위: 원)계약일보험상품명계약자피보험자보험료재물손해보상한도액2015. 1. 30.◯◯책임보험B 아파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