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3. 5.28. 조정번호 : 제2013-15호 1. 안 건 명 :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상해 인정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 피신청인 : ◆◆손해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이 건 사고와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구 분보험기간계약자·피보험자보장내용△△건강보험2004. 5.14.~2053. 5.14.○○○ - 상해사망후유장해 : 5천만원 - 일반상해의료비 : 3백만원 - 질병입원의료비 : 5백만원 - 상해질병수술비 : 5십만원 등 □ 그간의 과정 ◦ 2004. 5.14. : 신청인, 보험계약 체결 ◦ 2008.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