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안) 결정일자 : 2012. 5. 22. 조정번호 : 제2012-18호 1. 안 건 명 : 화물트럭에서 하차중 낙상후 사망사고가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담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OOO 피신청인 : XX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정한 자기신체사고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구 분보험기간계약자피보험자보장내용자동차보험2010. 2.13.~2011. 2.13.OOO운전자*-대인배상Ⅰ: 자배법상 한도-대인배상Ⅱ: 1인당 무한-대물배상 : 1사고당 1억원-자기신체사고(사망·장해/후유): 1억원/15백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