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위원회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05. 7. 26. 조정번호 : 제2005-57호 1. 안 건 명 : 중심정맥천자 수술이 수술급여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 피신청인 : ○○○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백혈병 치료를 목적으로 중심정맥천자 수술을 받았음에도 피신청인이 수술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함. 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00. 5. 19. 자신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보험종목 : ○○○의료보험Ⅱ - 보장 내용 ․ 수술비 :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암, 상피내암 또는 노인성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