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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3-71호] 급성신금경색증 치료자금 지급책임 유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조 정 결 정 서(안) 결정일자 : 2004. 2. 17.조정번호 : 제2003-71호 1. 안 건 명 : 급성심근경색증 치료자금 지급책임 유무 2. 당 사 자 신 청 인 : □ □ □ 피신청인 : △△생명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해당 약관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 치료자금(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는 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별도로 가산)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시체검안서에 피보험자의 사망원인이 급성심근경색(의증)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급성심근경색 치료자금을 지급하라.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03. 6. 16. 자신을 보험계약자로 하고 남편 ■■■을 피보험자로 해서 피신청인과 OK마이닥터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내용은 별지와 같음. □ 서울..

제1996-23호] 사체검안서상 뇌출혈 추정기록이 있는 경우 의사의 사망직전 정황등을 종합한 의견의 인정여부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출처링크: http://www.fcsc.kr/ -----------------------------금감원 자료가 검색도 보기도 어려워봄이아빠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보험부분만 발취해서 다시올린 자료입니다. - 링크클릭http://wpwsyn.tistory.com/522 - 링크클릭http://wpwsyn.tistory.com/31501] 02] 03] 04] 05] 06]

제2011-58호] 당뇨병과 췌장암의 인과관계 유무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1.10.25. 조정번호 : 제2011-58호 1. 안 건 명 : 당뇨병과 췌장암의 인과관계 유무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 보험 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피보험자가 췌장암으로 인해 사망한 것과 관련,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구 분 계약일자 계약자 피보험자 사망일자 질병사망 보험금 A보험 2011. 1.18. 갑 갑 2011. 3.18. 3,000만원 □ 그간의 과정 ◦ 2010.10.20. : 피보험자 당뇨병 진단(◆◆병원) ◦ 2010.10.20.~2011.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