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2.12.18. 조정번호 : 제2012-35호 1. 안 건 명 : 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OOO 피신청인 : XX생명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피보험자가 계단에서 떨어져 질식이 발생하고 2달 후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구 분계약일자계약자피보험자보장내용보장금액(무)종신보험2003. 5.14.◆◆◆◆◆◆ 일반사망재해사망1억원2억원 * 분쟁금액(1억원): 재해사망(주보험 1억원 + 재해사망특약 1억원)) - 일반사망(주보험 1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