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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2-35호] 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되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2.12.18. 조정번호 : 제2012-35호 1. 안 건 명 : 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OOO 피신청인 : XX생명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피보험자가 계단에서 떨어져 질식이 발생하고 2달 후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구 분계약일자계약자피보험자보장내용보장금액(무)종신보험2003. 5.14.◆◆◆◆◆◆ 일반사망재해사망1억원2억원 * 분쟁금액(1억원): 재해사망(주보험 1억원 + 재해사망특약 1억원)) - 일반사망(주보험 1억원) ..

제2012-27호] 묘지정리 중 사고를 일상생활 배상책임 담보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2.11.27. 조정번호 : 제2012-27호 1. 안 건 명 : 묘지정리 중 사고를 일상생활 배상책임 담보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OOO 피신청인 : XX손해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이 건 사고와 관련한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구 분보험기간계약자피보험자보장내용▽▽▽ 보험2012. 4.16.~2064. 4.16.OOOOOO-일반상해후유장해 1억원-질병입원형실손의료비 5천만원-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Ⅱ 1억원 등 * 월보험료 55,000원 □ 그간의 과정 ◦ 2012. 4.1..

제2012-23호] 계약후 알릴 의무 위반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2. 9.25. 조정번호 : 제2012-23호 1. 안 건 명 : 계약후 알릴 의무 위반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OOO 피신청인 : XX손해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이 건 사고와 관련하여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삭감한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구 분보험기간계약자피보험자보장내용▽▽▽보험2006.11.24.~2068.11.24.OOOOOO-일반상해후유장해 10천만원-신주말일반상해후유장해 5천만원-교통상해후유장해 5천만원 등 * 월보험료 106,460원 □ 그간의 과정 ◦ 2006.11.24. :..

제2012-21호] 유방재건술의 실손의료비 보상책임 인정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2. 9.25. 조정번호 : 제2012-21호 1. 안 건 명 : 유방재건술의 실손의료비 보상책임 인정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OOO 피신청인 : XX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이 건 사고와 관련하여 기지급한 금액외에 삭감한 질병입원의료비(7,172,840원)를 추가로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구 분계약일자계약자피보험자보장내용▽▽▽보험2007. 9.21.◆◆◆*OOO- 일반상해사망 : 10,000천원- 상해입원의료 : 30,000천원- 질병입원의료 : 30,000천원 등 * 피보험자의 배우자 □ 그간의 과정 ◦ 20..

제2013-5호] 태풍에 의한 유리창 파손의 보상 책임 유무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3. 2.26. 조정번호 : 제2013-5호 1. 안 건 명 : 태풍에 의한 유리창 파손의 보상 책임 유무 2. 당 사 자 신 청 인 : OOO 피신청인 : XXX 손해보험 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이 건 사고와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OOO은 XXX손해보험(주)와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구 분보험기간계약자피보험자보장내용◇◇보험2012. 1.21.~2013. 1.21.OOOOOO-임시거주숙박비 2백만원-개인배상책임 4천만원-화재(건물) 1억5천만원 등 * 월보험료 9,290원 □ 그간의 과정 ◦ 2012. 1.21. : 신청인, 보험계약체결 ◦ 2012. 8.28. : 태풍(볼..

제2013-4호] 갑상선 결절이 계약시 알릴의무 사항인지 여부

[원본] 건강검진에서 진단을 받았으나, 전혀 치료받은 사실도 없었고, 증상도 느끼지 못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에게 불고지, 부실고지에 대해여 고의,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3. 2.26. 조정번호 : 제2013-4호 1. 안 건 명 : 갑상선 결절이 계약시 알릴의무 사항인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OOO 피신청인 : XXX생명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의 해지를 취소하고 지급 거절한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은 XXX생명보험(주)와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구 분 계약일자 계약자 피보험자 보장내용 분쟁금액 ◆◆◆보험 20..

제2012-19호]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상해 인정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2. 7.24. 조정번호 : 제2012-19호 1. 안 건 명 :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상해 인정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OOO 피신청인 : XX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이 건 보험약관상 정한 상해관련 보험금(9,240,000원)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구 분보험기간계약자피보험자보장내용◇◇보험2005.12. 9.~2049.12. 9.△△△OOO - 상해사망후유장해 : 3천만원 - 상해소득보상금 : 48백만원 - 상해입원일당 : 2만원 - 상해간병비 : 1백만원 등 □ 그간의 과정 ◦ 2005.12. 9 : 보험계약 체결..

제2008-32호] 간질발작에 따른 질식사의 재해 해당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08. 4. 29. 조정번호 : 제2008-32호 1. 안 건 명 : 간질발작에 따른 질식사의 재해 해당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피보험자는 물을 과다 흡입하여 기도가 막혀 사망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본건 사고를 재해로 인정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보험종목 : (무)베스트라이프교보종신보험 - 보험계약자 : A - 피보험자 : C - 계약일자 : 2002. 10. 25. - 보험료(월) : 178,300원 - 보험가입금액 : 주계약 6천만원, 재해사망특약 1억..

제2012-18호] 화물트럭에서 하차중 낙상후 사망사고가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담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안) 결정일자 : 2012. 5. 22. 조정번호 : 제2012-18호 1. 안 건 명 : 화물트럭에서 하차중 낙상후 사망사고가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담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OOO 피신청인 : XX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정한 자기신체사고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구 분보험기간계약자피보험자보장내용자동차보험2010. 2.13.~2011. 2.13.OOO운전자*-대인배상Ⅰ: 자배법상 한도-대인배상Ⅱ: 1인당 무한-대물배상 : 1사고당 1억원-자기신체사고(사망·장해/후유): 1억원/15백만원 *..

제2012-17호]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금 부지급의 적정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안) 결정일자 : 2012.5.22. 조정번호 : 제2012-17호 1. 안 건 명 :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금 부지급의 적정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OOO 피신청인 : XXX생명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관련 보험금을 당해 보험약관에 따라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구 분계약일자계약자피보험자보장내용분쟁금액(무)XXSmartPlus보험2010. 8.12.△△△△△△ 사망암 진단․입원1억 7,700만원* * 분쟁금액(1억 7,700만원): 사망(1억5천만원) + 암진단(1,5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