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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5-15호] 의뢰인이 도중에 하차한 후 발생한 사고를 통상의 대리운전 중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5. 6. 23. 조정번호 : 제2015-15호 1. 안 건 명 : 의뢰인이 도중에 하차한 후 발생한 사고를 통상의 대리운전 중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 ○ ○ 피신청인 : ○○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피보험자에게 해당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인 ㈜○○○서비스는 피신청인(○○손해보험㈜)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그간의 과정 ◦ 2013. 8.31. :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가입 ◦ 2014. 5.10. : 09:30 대리운전 운행시작* * 의뢰인이 대리운전업자에게 출발지(서울)와 도착지(서울)만을 ..

제2014-11호] 해외리조트 수영장에서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해 여행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4. 29. 조정번호 : 제2014-11호 1. 안 건 명 : 해외리조트 수영장에서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해 여행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손해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에게 본 건 사고와 관련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C관광회사)는 피신청인(B손해보험㈜)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보험상품명보험기간보험계약자 겸피보험자보장내용여행업자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2012. 1.17.~2013. 1.17.C관광회사-대인대물배상 5억원 (보험료:34,905,000원) □ 그간의 과정 ◦ 2012. 1.17...

제2013-34호] 견인 중 미끄러진 자동차에 깔려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3.12.17. 조정번호 : 제2013-34호 1. 안 건 명 : 견인 중 미끄러진 자동차에 깔려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망 A씨의 유족 피신청인 : B손해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본 건 보험약관에 따라 󰡔대인배상Ⅰ․Ⅱ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C씨)는 피신청인(B손해보험㈜)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보험상품명보험기간보험계약자 겸피보험자주요보장내용개인용자동차보험'12.10.4. ~‘13.10.4.C씨(’61년생)- 대인배상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한도- 대인배상Ⅱ: 1인당 무한- 대물배상 : 1사고당 ..

제2013-30호]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위반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3.10.29. 조정번호 : 제2013-30호 1. 안 건 명 :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위반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손해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본 건 보험약관에 따라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A)는 피신청인(B손해보험㈜)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보험상품명보험기간보험계약자 피보험자주요보장내용업무용자동차보험'12.12.30. ~‘13.12.30.A(’76년생)C*(’40년생)- 대인배상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한도- 대인배상Ⅱ: 1인당 무한- 대물배상 : 1사고당 1억원 한도- 자동차상해부상확장(사망/부상/후유장해..

제2013-26호] 치료 받지 않은 암 진단 사실의 미고지가 보험약관상 ‘뚜렷한 사기 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3. 9.24. 조정번호 : 제2013-26호 1. 안 건 명 : 치료 받지 않은 암 진단 사실의 미고지가 보험약관상 ‘뚜렷한 사기 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생명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본 건 보험약관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C, 신청인의 배우자)는 피신청인(B생명보험㈜)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보험상품명보험기간보험계약자 겸피보험자주요보장내용무배당 ■■보험'09. 8.13. ~‘14. 8.13.C(’69년생)- 주계약 : · 가철성의치(틀니) 치료보험금 1백만원 · 고정성 가공의치 치료보험금 5십만..

제2013-14호] 익사 추정 사망사고의 상해 인정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3. 7.23. 조정번호 : 제2013-14호 1. 안 건 명 : 익사 추정 사망사고의 상해 인정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의 유족 피신청인 : B손해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이 건 보험약관상 상해사망보험금 2억원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A는 B손해보험(주)와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보험상품명보험기간계약자 겸피보험자보장내용◆◆ 상해보험‘11.12.18.~‘12.12.18.A - 상해사망보험금 2억원 - 상해후유장해보험금 2억원 등 □ 그간의 과정 ◦ 2011.12.18. : 피보험자, 보험계약 갱신* * 2003.12.13. 최초계약 체결후 자동 연장 ◦ 2012. 6.23..

제2013-17호] 누수 차단을 위한 방수공사비의 손해방지비용 인정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3. 6.25. 조정번호 : 제2013-17호 1. 안 건 명 : 누수 차단을 위한 방수공사비의 손해방지비용 인정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 피신청인 : ◆◆화재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이 건 사고와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피보험자)은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보험상품명보험기간계약자 겸 피보험자주요 보장내용△△보험'12. 2.24.~'22. 2.24.○○○- 시설소유자배상책임․1사고당 1억원, 1인당 1천만원(공제금액 각 10만원) - 화재․건물 1억원, 시설 3천만원, 집기비품 5백만원 등 □ 그간의 과정 ◦ 2012. 2. : 신청인, ‘..

제2013-16호] 건강확인서 서명을 피보험자의 동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3. 6.25. 조정번호 : 제2013-16호 1. 안 건 명 : 건강확인서 서명을 피보험자의 동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 피신청인 : ◆◆생명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본 건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고 기납입보험료 및 당해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이자 상당액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의 배우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보험상품명보험기간계약자⋅피보험자주요 보장내용△△종신보험'11. 6.16. ~ 사망시*○○○사망보험금 1억5천만원(특약)재해상해보험금 2억원(특약)재해사망보험금 1억원 등 * 특약의 경우 상품별로 상이(예, 재해상해특약의 경..

제2013-15호]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상해 인정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3. 5.28. 조정번호 : 제2013-15호 1. 안 건 명 :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상해 인정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 피신청인 : ◆◆손해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이 건 사고와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구 분보험기간계약자·피보험자보장내용△△건강보험2004. 5.14.~2053. 5.14.○○○ - 상해사망후유장해 : 5천만원 - 일반상해의료비 : 3백만원 - 질병입원의료비 : 5백만원 - 상해질병수술비 : 5십만원 등 □ 그간의 과정 ◦ 2004. 5.14. : 신청인, 보험계약 체결 ◦ 2008.11.26...

제2013-13호] 찜질방 불가마내 사망사고의 상해 인정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3. 5.28. 조정번호 : 제2013-13호 1. 안 건 명 : 찜질방 불가마내 사망사고의 상해 인정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의 유족 피신청인 : B손해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이 건 사고와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피보험자 A는 B손해보험(주)와 아래와 같이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구 분보험기간계약자·피보험자주요 보장내용□□운전자보험'09. 5.29.~'29. 5.29.A-상해사망보험금 2천만원△△운전자보험'09.11.27.~'29.11.27.-상해사망보험금 1천만원 □ 그간의 과정 ◦ 2009. 5.29. 및 ‘09.11.27. : 피보험자, 각 보험계약 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