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5. 6. 23. 조정번호 : 제2015-15호 1. 안 건 명 : 의뢰인이 도중에 하차한 후 발생한 사고를 통상의 대리운전 중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 ○ ○ 피신청인 : ○○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피보험자에게 해당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인 ㈜○○○서비스는 피신청인(○○손해보험㈜)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그간의 과정 ◦ 2013. 8.31. :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가입 ◦ 2014. 5.10. : 09:30 대리운전 운행시작* * 의뢰인이 대리운전업자에게 출발지(서울)와 도착지(서울)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