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안) 결정일자 : 2012. 3. 27. 조정번호 : 제2012-16호 1. 안 건 명 : 간경변증 등으로 치료중 간암 진단후 사망한 경우 암사망보험금 지급책임 유무 2. 당 사 자 신 청 인 : OOO 피신청인 : XXX화재해상보험(주)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신청인의 父)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구 분보험기간계약자피보험자보장내용(무)해피데이건강보험2002.12.13.~2012.12.13.△△△△△△-특정암진단(3대암) : 50백만원-일반암진단 : 50백만원-암사망담보특별약관 : 50백만원 □ 그간의 과정 ◦ 2002.12.13 : 보험계약 체결 ◦ 200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