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 64

제2012-16호] 간경변증 등으로 치료중 간암 진단후 사망한 경우 암사망보험금 지급책임 유무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안) 결정일자 : 2012. 3. 27. 조정번호 : 제2012-16호 1. 안 건 명 : 간경변증 등으로 치료중 간암 진단후 사망한 경우 암사망보험금 지급책임 유무 2. 당 사 자 신 청 인 : OOO 피신청인 : XXX화재해상보험(주)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신청인의 父)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구 분보험기간계약자피보험자보장내용(무)해피데이건강보험2002.12.13.~2012.12.13.△△△△△△-특정암진단(3대암) : 50백만원-일반암진단 : 50백만원-암사망담보특별약관 : 50백만원 □ 그간의 과정 ◦ 2002.12.13 : 보험계약 체결 ◦ 2008. 3...

제2012-15호] 차주가 동승하지 아니한 채 발생한 사고를 약관상 대리운전중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안) 결정일자 : 2012. 3. 27. 조정번호 : 제2012-15호 1. 안 건 명 : 차주가 동승하지 아니한 채 발생한 사고를 약관상 대리운전중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OOO 피신청인 : XX손해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구 분보험기간계약자피보험자보장내용XX취급업자보험대리운전업자특별약관2010. 5. 2.~2011. 5. 2.△△△■■대리운전-대인배상2(1인당 무한)-대물배상(1사고당 1억원)-자기신체사고(사망/부상/후유): 3천만원/15백만원/3천만원-자기차량손해 : 차량 3천만원 * 차량손해확..

제2012-14호] 해당 약관상 암 진단자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안) 결정일자 : 2012.3.27. 조정번호 : 제2012-14호 1. 안 건 명 : 해당 약관상 암 진단자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OOO 피신청인 : XXX생명보험주식회사 3. 주 문 당해 피보험자가 2010.9.27. 조직검사 소견상 진단받은 ‘악성 경계형의 유두상 장액성 낭선종’은 보험계약 체결시점의 해당 약관상 ‘암의 정의’인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에 해당되므로 해당 약관에서 정한 암 진단자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구 분계약일자계약자피보험자진단일자보장내용(무)베스트케어암보험2004..

제2012-13호] 질문표에 미포함된 과거병력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본]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안) 결정일자 : 2012. 2. 28. 조정번호 : 제2012-13호 1. 안 건 명 : 질문표에 미포함된 과거병력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OOO 피신청인 : XXX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이 건 보험계약에 대하여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처리를 취소하고 암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구 분 계약일자 계약자 피보험자 보장내용 무배당)알파Plus 보장보험1001 2010. 2.18. OOO OOO -질병사망(3천만원) -암진단비(3천만원) -암입원일당(5..

제2012-12호] 급성심근경색증 진단급여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안) 결정일자 : 2012.2.28. 조정번호 : 제2012-12호 1. 안 건 명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급여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OOO 피신청인 : XXX생명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보험자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사인: 동맥경화성 심혈관계질환)에 따라 피보험자는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은 급성심근경색증 진단급여금을 지급하라.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구 분계약일자계약자피보험자보험금 종류보험금액(무)수정종신보험(2종)2003. 6.20.△△△△△△ 급성심근경색증진단급여금2,000만원..

제2012-4호] 슬레이트 지붕을 밟아 추락한 것이 보험약관상 붕괴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안) 결정일자 : 2012. 1.31. 조정번호 : 제2012-4호 1. 안 건 명 : 슬레이트 지붕을 밟아 추락한 것이 보험약관상 붕괴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OOO 피신청인 : XXX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이 건 보험계약에 따른 소정의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피보험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구 분보험기간계약자주요 담보내용(가입금액)피보험자장기종합마이홈안심보험‘09. 12. 10∼‘14. 12. 10△△△화재상해사망후유장해 : 1억원붕괴상해사망후유장해 : 1억원△△△ □ 그간의 경과 ◦ 1999. 12. 10 : 보험계약 체결 ◦ 20..

제2012-3호] ‘경막외신경감압(성형)술’이 보험약관 수술분류표상 신경관혈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안) 결정일자 : 2012.1.31. 조정번호 : 제2012-3호 1. 안 건 명 : ‘경막외신경감압(성형)술’이 보험약관 수술분류표상 신경관혈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OOO 피신청인 : XXX생명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피보험자가 2011.1.8. 경추추간판탈출증으로 시행받은 '경막외신경감압(성형)술'을 보험약관 수술분류표상 ‘신경관혈수술’로 인정하여 2종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구 분계약일자계약자피보험자보험금 종류보험금액(무)다이렉트케어프리정기보험2007. 4.30.OOOOOO수술급여금①1종: 50만원..

제2011-60호] 보험료 미납에 따른 계약해지전 보험사고 발생 사실이 보험계약 부활 청구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안) 결정일자 : 2011.11.22. 조정번호 : 제2011-60호 1. 안 건 명 : 보험료 미납에 따른 계약해지전 보험사고 발생 사실이 보험계약 부활 청구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OOO 피신청인 : XXX 3. 주 문 피신청인은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이 건 보험계약의 부활 청구를 승인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구 분보험기간계약자담보내용(가입금액)피보험자(무)하이라이프하이스타골드종합보험2009. 9.30∼2050. 9.30OOO질병입원의료비(9백만원)질병통원의료비( 〃 )상해의료비(1천만원) 등☖☖☖ □ 그간의 과정 ◦ 2009. 9.30 :..

제2005-57호] 중심정맥천자 수술이 수술급여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05. 7. 26. 조정번호 : 제2005-57호 1. 안 건 명 : 중심정맥천자 수술이 수술급여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 피신청인 : ○○○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백혈병 치료를 목적으로 중심정맥천자 수술을 받았음에도 피신청인이 수술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함. 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00. 5. 19. 자신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보험종목 : ○○○의료보험Ⅱ - 보장 내용 ․ 수술비 :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암, 상피내암 또는 노인성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

제2007-86호] 축구공 놀이중의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유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07. 11. 20. 조정번호 : 제2007-86호 1. 안 건 명 : 축구공 놀이중의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유무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 3. 주 문 피신청인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30%를 보상하라.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 겸 기명피보험자인 박ㅇㅇ(이하, ‘보험계약자’라 함)은 2007. 4. 30.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종목 : 무배당다모아가족사랑보험 - 보험기간 : 2007. 4. 30. ~ 2048. 4. 30. - 계 약 자 : 박ㅇㅇ - 피보험자 : 박ㅇㅇ 및 그 가족 - 담 보 :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