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6.10.25. 조정번호 : 제2016-25호 1. 안 건 명 : 자폐성장애인에 대한 언어장애 위로금 지급책임 유무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 보험㈜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장애위로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 子 C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계약일 보험상품명 계약자 피보험자 관련 보장내역 2008.12.30. 무배당◯◯ 어린이CI보험 A C (09년생, 만7세) ․3대 장애 위로금10,0 0,0 0원 (시각, 청각, 언어) □ 그 동안의 과정 ◦ 2015. 2. 3. : 피보험자, D정신건강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