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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6-25호]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언어장애 위로금 지급책임 유무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6.10.25. 조정번호 : 제2016-25호 1. 안 건 명 : 자폐성장애인에 대한 언어장애 위로금 지급책임 유무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 보험㈜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장애위로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 子 C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계약일 보험상품명 계약자 피보험자 관련 보장내역 2008.12.30. 무배당◯◯ 어린이CI보험 A C (09년생, 만7세) ․3대 장애 위로금10,0 0,0 0원 (시각, 청각, 언어) □ 그 동안의 과정 ◦ 2015. 2. 3. : 피보험자, D정신건강의학..

제2016-32호] 밭농사를 마치고 면사무소를 경유하여 귀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농작업 중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6.12.13. 조정번호 : 제2016-32호 1. 안 건 명 : 밭농사를 마치고 면사무소를 경유하여 귀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농작업 중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보험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농작업중상해 80%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 A은 신청인의 父 C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계약일 보험상품명 계약자 피보험자 관련 보장내역 2015.11.3. ◯◯ 농업인 안전보험 A C 80% 미 만 후 유 장 해 보 험 금 일반상해 : 8천만원 □..

제2016-31호 ] 무릎의 동요관절에 대한 장해판정 적정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6.12.13. 조정번호 : 제2016-31호 1. 안 건 명 : 무릎의 동요관절에 대한 장해판정 적정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보험㈜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반후유 장해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의 母 C는 신청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계약일 보험상품명 계약자 피보험자 일반후유장애보험금 2013.12.11. ◯◯◯ C A ․주계약 : 1천만원 ․특 약 : 9천만원 □ 그 동안의 과정 ◦ 2015.4.24. : 축구경기 중 점프하다 착지하면서 우측 무릎을 접질림 ◦ 2..

제2016-27호] 족관절과 족지관절의 후유장해가 신경계 장해에서 파생된 경우 장해율 산정방법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6.10.25. 조정번호 : 제2016-27호 1. 안 건 명 : 족관절과 족지관절의 후유장해가 신경계 장해에서 파생된 경우 장해율 산정방법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생명보험㈜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 본인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계약일 보험상품명 계약자 피보험자 관련 보장내역 2015.6.15. (무)◯◯ 저축보험 A A ․납입면제금액 : 133,328,000원 ․만기보험금 : 251,372,549원 (월납 보험료 8,3 3,0 0..

제2016-26호] 과거 자궁근종수술병력으로 제왕절개수술을 한 경우 보험금 지급책임 유무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6.10.25. 조정번호 : 제2016-26호 1. 안 건 명 : 과거 자궁근종수술 병력으로 제왕절개수술을 한 경우 보험금 지급책임 유무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보험㈜ 3. 주 문 가. 신청인의 질병입원의료비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 질병입원일당 특별약관에서 정한 질병 입원일당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에서 정한 질병입원 의료비와 당해 질병입원일당 특별약관에서 정한 질병입원일당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의 母 C는 신청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계약일 보험상품명 계약자 피보험자 관련 보장..

제2016-23호] 유방암 진단 및 놀바덱스 투약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사기에 의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6. 9. 6. 조정번호 : 제2016-23호 1. 안 건 명 : 유방암 진단 및 놀바덱스* 투약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사기에 의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항암치료제의 하나인 유방암 항악성 종양제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 화재해상보험㈜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 어머니인 亡 C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계약일 보험상품명 계약자 피보험자 관련 보장내역 2014.11.19. (무)◯◯ 상조보험 A C ① 질병사망장례서비스지원금:1천만원 ② 질병사망장례비용:1천만..

제2016-22호] 병원의 직원복리후생제도에 따른 용역직원의 의료비 감면혜택에 대한 보험금 산정기준의 적정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6. 9. 6. 조정번호 : 제2016-22호 1. 안 건 명 : 병원의 직원복리후생제도에 따른 용역직원의 의료비 감면 혜택에 대한 보험금 산정 기준의 적정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 화재해상보험㈜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B(신청인의 母 )는 본인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계약일 보험상품명 계약자 피보험자 관련 보장내역 2012.7.27. (무) ◯◯ 보장보험 B B ․질병입원의료비 (하나의 질병당 5천 만원 한도) ․질병..

제2016-21호] 중등도 우울병 에피소드 등에 의한 자살이 약관상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6. 9. 6. 조정번호 : 제2016-21호 1. 안 건 명 : 중등도 우울병 에피소드 등에 의한 자살이 약관상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생명보험㈜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의 배우자 亡 C는 해병대 재직 당시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에 가입되었음 계약일 보험상품명 계약자 피보험자 관련보험금 1996. 1. 9. 종합보장 직장인보험 해군본부 C ① (주계약) 일반사망 : 1천만원, 재해사망 : 7천만원 ② (특약) 휴일재해사망 : 3.5천만원 * 2011.5. 개..

제2016-17호] 공장화재보험에서 호이스트 철거작업이 계약 후 알릴의무 대상인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6. 6.28. 조정번호 : 제2016-17호 1. 안 건 명 : 공장화재보험에서 호이스트 철거작업이 계약 후 알릴의무 대상인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 ㈜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C을 대리하여 분쟁조정 신청 피신청인 : B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공장화재로 인한 손해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C는 ㈜◯◯엔지니어링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계약일보험상품명계약자 및 피보험자관련 보장내역2015.7.15.공장화재보험㈜◯◯엔지니어링 - 화재..

제2016-16호] 하악전방유도장치 구입비용에 대한 실손의료비 지급책임 유무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6. 6.28. 조정번호 : 제2016-16호 1. 안 건 명 : 하악전방유도장치 구입비용에 대한 실손의료비 지급책임 유무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악전방유도장치 구입비용에 대한 실손의료비를 지급하라.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 본인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계약일보험상품명계약자피보험자관련 보장내역2010.5.19.무배당 ◯◯보험AA 질병당 입원의료비 5천만원 한도 보상 □ 그 동안의 과정 ◦ 2015. 6.1. ~ 2015.6.2. : 만성전두골동염, 만성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