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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6-15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실손의료보험 약관상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6. 6.28. 조정번호 : 제2016-15호 1. 안 건 명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실손의료보험 약관상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포함한 진료비 총액의 40% 중 비례보상부분 상당액의 실손의료비를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 본인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계약일보험상품명계약자피보험자관련 보장내역2007.11.09.○○○ 의료보장AA질병당 입원의료비 3천만원 한도 보상 □ 그..

제2016-14호] 여성형 유방증 수술비용에 대한 실손의료비 지급책임 유무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6. 6.28. 조정번호 : 제2016-14호 1. 안 건 명 : 여성형 유방증 수술비용에 대한 실손의료비 지급책임 유무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여성형 유방증 수술비용에 대한 실손의료비를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의 母(C)는 본인을 계약자로, 신청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계약일보험상품명계약자피보험자관련 보장내역2010.8.20(무)○○○통합보험CA 하나의 질병당 입원의료비를 5천만원 한도로 보상 □ 그 동안의 과정 ◦ 2015.11. 6. : ‘여성형 유방증’ 진단으로 입..

제2016-13호] 보험계약 부활시 암진단급여금 감액지급의 적정성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6.5.24. 조정번호 : 제2016-13호 1. 안 건 명 : 보험계약 부활시 암진단급여금 감액지급의 적정성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암진단급여금 전액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 본인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계약일보험상품명보험기간 계약자․피보험자 관련 보험금2004.7.14.① ◯◯◯장기상해보험(◯◯암진단보장특약)주계약 : 20년만기특약 : 5년만기 자동갱신A- 1년 미만 : 1,000만원- 1년 이후 : 2,000만원2005.5.10.② ▴▴▴▴..

제2016-12호] 도수치료 비용에 대한 실손의료비 지급책임 유무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6.5.24. 조정번호 : 제2016-12호 1. 안 건 명 : 도수치료 비용에 대한 실손의료비 지급책임 유무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도수치료 비용에 대한 실손의료비를 지급하라.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 본인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계약일보험상품명계약자피보험자관련 보장내역2013.10.30◯◯보험AA병원 방문 1회당 20만원 한도로 보상 □ 그 동안의 과정 ◦ 2015.8.29.~10.6. : 신청인, 경추간판 장애로 인한 경추통(M5422), 경추의 염좌 ..

제2016-5호] 무지외반증 내고정물 제거술이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6.5.24. 조정번호 : 제2016-5호 1. 안 건 명 : 무지외반증 내고정물 제거술이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무지외반증 내고정물 제거술에 대한 수술비를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계약일보험상품명계약자 및 피보험자관련 수술특약 보험금2008.2.12.◯◯보험A - 16대질병수술비 : 2,000,000원- 여성만성질병수술비 : 500,000원 □ 그 동안의 과정 ◦ 2015.7.8..

제2016-6호] '리바운드 에어워커' 구입비용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 유무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6.4.12. 조정번호 : 제2016-6호 1. 안 건 명 : ‘리바운드 에어워커’ 구입비용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 유무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리바운드 에어워커 구입비용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라.5. 이 유 가. 사실관계 □ C(신청인의 母)는 신청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계약일보험상품명계약자피보험자관련보험금2012.3.7.◯◯실손의료비보험CA247,500원(실손의료비) □ 그 동안의 과정 ◦ 2012. 3. 7. : 신청인과 피신청인간 보험계약 체결 ◦ 2015.11.25...

제2016-8호] 체육대학교 진학사실 미고지가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6.4.12. 조정번호 : 제2016-8호 1. 안 건 명 : 체육대학교 진학사실 미고지가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해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고, 보험계약을 원상회복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 C(신청인의 子)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계약일보험상품명계약자피보험자관련보험금2011.10.5◯◯보험AC(96년생) 1,130,183원 □ 그 동안의 과정 ◦ 2011.10.7. : 신청인과 피신청인간 보험계약 체결 ◦ 2015. 5.1. : 피보험자, 운..

제2016-7호] 추상장애가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상 후유장애로 인정되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6. 4. 12. 조정번호 : 제2016 - 7호 1. 안 건 명 : 추상장애가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상 후유장애로 인정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보험(주)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추상장애로 인한 상실수익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A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단위: 원) 계약일보험상품명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료관련보험금2014. 9. 6.** 자동차보험A1,393,05042,196,230 * 신청인은 계약자의 자녀로서 당해 보험약관상 피보험자에 해당 □ 그 동안의 과정 ◦ 2..

제2016-4호] 아파트 외벽에 생긴 균열에 의한 빗물 누수로 입주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 유무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6. 3. 29. 조정번호 : 제2016 - 4호 1. 안 건 명 : 아파트 외벽에 생긴 균열에 의한 빗물 누수로 입주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 유무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 3. 주 문 피신청인은 해당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100,000,000원 한도 내에서 아파트의 빗물 누수로 입주자들이 입은 손해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B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이라 함)는 2015. 1. 30.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단위: 원)계약일보험상품명계약자피보험자보험료재물손해보상한도액2015. 1. 30.◯◯책임보험B 아파트 ..

제2016-3호] 백내장 수술시 사용한 다초점인공수정체 비용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 유무(2016.1.1. 개정 전 약관에 한함.)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6.3.29. 조정번호 : 제2016-3호 1. 안 건 명 : 백내장 수술시 사용한 다초점인공수정체 비용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 유무 2. 당 사 자 신 청 인 : ◯◯◯ 피신청인 : △△생명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당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라. * 2016.1.1. 개정되기 전 보험약관에 한함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계약일보험상품명계약자피보험자관련보험금2008.11.28.◇◇◇◇◇◯ ◯ ◯◯ ◯ ◯1,800,000원(실손의료비) □ 그간의 과정 ◦ 2008.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