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6. 6.28. 조정번호 : 제2016-15호 1. 안 건 명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실손의료보험 약관상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포함한 진료비 총액의 40% 중 비례보상부분 상당액의 실손의료비를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 본인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계약일보험상품명계약자피보험자관련 보장내역2007.11.09.○○○ 의료보장AA질병당 입원의료비 3천만원 한도 보상 □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