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골절(치아파절제외) 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한 골절(이하 “골절”이라 합니다)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골절(치아파절 제외)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항의 골절(치아파절 제외)진단비는 매번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지급합니다. 다만,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골절(치아파절 제외)진단비를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