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 67

진단비]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골절(치아파절제외) 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한 골절(이하 “골절”이라 합니다)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골절(치아파절 제외)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항의 골절(치아파절 제외)진단비는 매번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지급합니다. 다만,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골절(치아파절 제외)진단비를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중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특약) 정의와 해설

- 일반상해사망/일반상해후유장해 / 일반상해사망/일반상해후유장해중 일부를 제한해 만든특약 제1조(대중교통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대중교통”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다음의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여객수송용 항공기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 기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부록】 참조)에 규정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부록】 참조)에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터카 제외) 여객수송용 선박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1조(대중교통의 정의)에서 정..

후유장해] 교통상해후유장해 특별약관(특약) 정의와 해설

- 일반상해후유장해 / 일반상해후유장해중 일부를 제한해 만든특약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후유장해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 제1항의 “교통사고”라 함은 피보험자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사고를 말합니다. 제2항의 “자동차”라 함은 「자..

후유장해] 일반상해후유장해(20%미만제외) 특별약관(특약) 정의와 해설

- 일반상해후유장해 / 일반상해후유장해중 일부를 제한해 만든특약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2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아래와 같이 후유장해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20%이상 80%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

후유장해] 일반상해후유장해 특별약관(특약) 정의와 해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아래와 같이 후유장해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

사망] 교통상해사망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 일반상해사망 / 일반상해사망중 일부를 제한해 만든특약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항의 “교통사고”라 함은 피보험자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사고를 말합니다. 제2항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부록】 참조)에 규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부록】 참조)에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

사망] 일반상해사망 특약의 정의와 해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사망”이라 함은 보험기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피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