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이하 “장기요양상태”라합니다)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장기요양진단비(1~2등급)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항의 “장기요양상태로 인정되었을 경우”라 함은 “만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노인성질병 분류표(【별표37】 참조)에서 정한 “노인성 질병(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가진 만65세 미만의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하여 “1등급 또는 2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