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 67

진단비] 장기요양진단비(1~2등급)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이하 “장기요양상태”라합니다)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장기요양진단비(1~2등급)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항의 “장기요양상태로 인정되었을 경우”라 함은 “만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노인성질병 분류표(【별표37】 참조)에서 정한 “노인성 질병(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가진 만65세 미만의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하여 “1등급 또는 2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진단비] 장기요양진단비(1등급)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이하 “장기요양상태”라합니다)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장기요양진단비(1등급)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항의 “장기요양상태로 인정되었을 경우”라 함은 “만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노인성질병 분류표(【별표37】 참조)에서 정한 “노인성 질병(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가진 만65세 미만의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하여 “1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

진단비] 장기요양진단비(1~4등급)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이하 “장기요양상태”라합니다)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장기요양진단비(1~4등급)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항의 “장기요양상태로 인정되었을 경우”라 함은 “만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노인성질병 분류표(【별표37】 참조)에서 정한 “노인성 질병(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가진 만65세 미만의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하여 “1등급, 2등급, 3등급 또는 4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

진단비] 3대장애진단비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제1조(“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및 “언어장애인”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시각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부록】참조)에서 정한 시각장애인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청각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부록】참조)에서 정한 청각장애인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언어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부록】참조)에서 정한 언어장애인을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아래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3대장애진단비로 ..

진단비] 특정전염병진단비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제1조(“특정전염병”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전염병”이라 함은 특정전염병 분류표(【별표2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1조(“특정전염병”의 정의)에서 정한 특정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환자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특정전염병발생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 아래 링크클릭 http://wpwsyn.tistory.com/522 01] 보험약관을 이해하는법 02] 보험 특약별 설명 03] 봄이네가 가입한 보험가입내역 04] 주요 분쟁조정조정사례 05] 자주 인용되는 주..

진단비] 결핵 진단비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제1조(“결핵”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결핵”이라 함은 결핵 분류표(【별표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약제감수성검사(신속 내성 검사를 포함합니다)에 의하여 이소니아지드(Isoniazid) 및 리팜피신(Rifampicin)에 내성이 있는 결핵균이 발견된 경우도 “결핵”으로 인정합니다. “결핵”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다만, 회사가 약제감수성검사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결핵균 검사 결과지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180401 한화손보 1등엄마의똑똑한자녀보험II1804 약관중 계약전환 특별약관 발취

1등엄마의똑똑한자녀보험II1804 약관중 계약전환 특별약관 정리자료입니다. 30년 계약전환시에 대한 내용 참고하세요 1. 가입년도의 가입요율로 재계약을 받아준다는점 보험료가 저렴하겠죠. 2. 100세만기, 비갱신 20년납으로 계약을 받아준다고 명문화 3. 재계약시 그당시 만들어진 특약도 추가가 가능(이 부분에 대해서만 질병심사) 등등 여러모로 장점이 많아서 30년납 자녀보험은 한화손해보험을 많이 판매합니다. 유일한 단점으로 후유장해 80% 납입면재시 계약전환이 되지 않는 다는점 한화본사 상품개발담당자(이 상품 만든분)과 통화하여 이슈가 있는 불분명했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1등엄마의똑똑한자녀보험II1804 약관]중 계약전환 특별약관 발취 (298page)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 이 ..

입원비] 응급실내원치료(비응급)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제1조(“응급실”, “응급환자”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응급실”이라 함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5호(【부록】 참조)에서 정하는 응급의료기관(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부록】 참조)에서 정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된 응급실을 말합니다. “응급환자”라 함은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자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응급환자)(【부록】 참조)에서 정하는 자로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또는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

진단비] 깁스치료비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를 병변이 있는 뼈, 관절부위의 둘레 모두에 착용 즉 통깁스를 의미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치료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깁스치료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동일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깁스치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또는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깁스치료비를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

진단비] 만성당뇨합병증 진단비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제1조(“만성당뇨합병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만성당뇨합병증”이라 함은 만성당뇨합병증 분류표(【별표25】 참조)에 정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제1항의 “만성당뇨합병증”에 대한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하며, 반드시 피보험자가 당뇨병의 병력과 함께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합병증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당뇨병성 망막증 : 내과와 안과에서 시행한 안저검사 및 형광 안저혈관 조형술을 시행하여 망막출혈반, 미세동맥류, 면화반, 부종 등의 소견이 보이는 경우 당뇨병성 신증 : 소변검사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