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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비] 암(유사암제외)수술비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제1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10】 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 및 제2항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7차 개정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또한, “전암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도 제외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대장점막내암”이라 함은 대장의 상피세포층(epithelium)에서 발생한 악성종양 세포가 기저막(basement membrane)을 뚫고 내려..

수술비] 뇌혈관질환수술비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제1조(“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뇌혈관질환 분류표(【별표1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치과의사 제외)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 단일광자방출 (MRI), , (PET),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제2조(“수술”의 정의 및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

진단비] 계속암(재진단암)진단비(갱신형)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제1조(“첫번째암” 및 “재진단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첫번째암” 및 “재진단암”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10】 참조)에서 다음을 제외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는 제외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대장점막내암”이라 함은 대장의 상피세포층(epithelium)에서 발생한 악성종양 세포가 기저막(basement membrane)을 뚫고 내려가서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또는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을 침범하였으나 점막하층(submucosa)까지는 침범하지..

진단비] 5대고액치료비암 진단비 (5대고액암/5대암 진단비)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제1조(“5대고액치료비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 “5대고액치료비암”이라 함은 식도의 악성신생물(암), 췌장의 악성신생물(암),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뇌 및 중추신경계의 기타부위의 악성신생물(암), 림프·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별표15】“5대고액치료비암 분류표” 참조)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다만 「전암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는 제외합니다. “5대고액치료비암”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

진단비] 10대고액치료비암 진단비 (10대고액암/10대암 진단비)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제1조(“10대고액치료비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 “10대고액치료비암”이라 함은 식도의 악성신생물(암), 췌장의 악성신생물(암),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뇌 및 중추신경계의 기타부위의 악성신생물(암), 림프·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암),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신생물(암), 담낭의 악성신생물(암), 담도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신생물(암), 기관의 악성신생물(암),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별표14】“10대고액치료비암 분류표” 참조)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다만 「전암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진단비] 말기폐질환 진단비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제1조(“말기폐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 “말기폐질환”이라 함은 말기폐질환 분류표(【별표22】 참조)에 정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말기폐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전문의(한의사, 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말기폐질환”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말기폐질환”으로 진단 확정이 된 경우에는..

입원비] 질병입원비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제1조(“입원”의 정의 및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질병입원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

입원비] 암직접치료입원비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제1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10】 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 및 제4항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또한, “전암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도 제외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10】 참조)의 “분류번호 C44(기타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

입원비] 질병중환자실입원비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제1조(“입원”의 정의 및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질병중환자실입원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항의 중..

진단비] 특정류마티스관절염 진단비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제1조(“특정류마티스관절염”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류마티스관절염”이라 함은 특정류마티스관절염 분류표(【별표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제1항의 “특정류마티스관절염”은 항류마티스약제(Disease modifying anti rheumatic drugs, DMARDs)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야 하며, 항류마티스약제(DMARDs)로 치료 받았거나 치료 받고 있음을 증명 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아세틸살리실산제제 등 비스테로이드성항염제는 제외됩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상학적으로 류마티스관절염 치료를 위해 항류마티스약제(DMARDs)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호에 해당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