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입원”의 정의 및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질병상급종합병원입원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