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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개 동물병원 전국 동물병원의 70%, 가까운 병원 검색하기>
<강아지 실손의료비 보상내역 3가지>
70% 지급형과 50% 지급형 두가지가 있습니다.
예) 통원비 20만원 - 1만원(자기부담금) * 70% = 13.3만원
예) 입원비 200만원 - 1만원(자기부담금) * 70% = 139.3만원
예) 입원비 200만원 - 1만원(자기부담금) * 70% = 139.3만원
<알릴의무 고지내용>
<보험금 청구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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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① 청구서(회사 양식)②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진료기록부, 입원치료확인서, 수술확인서, 수의사처방전 등)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수의사법 제12조(진단서등)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국내의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에 의해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와 제휴된 동물병원에서 진료를받고 「동물병원 보험금 자동청구」 절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약관중 주요내용 발취 - 요약이므로 자세한것은 약관참조>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에게 질병 또는 상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국내 동물병원에 통원하여 수의사에게 치료를 받은 때에는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동물의 치료비를 이 약관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의료비보험금으로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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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보상하는 비용은 각 항목별 피보험자가 부담한치료비에서 아래에서 정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비율을 곱한 금액을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제2항의「통원의료비」는 통원 중 수술이 이루어진 경우 제1항의 치료비에서 수술치료비를 제외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발생한 질병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 이 계약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 이내에 발생한 슬관절탈구, 고관절탈구, 슬관절형성부전, 고관절형성부전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질병 또는 상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이 계약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급하는 연간 총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연간 총 보상한도액(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제6항의「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반려동물이 제1항의 질병 또는 상해로 치료를 받던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만료일부터 180일 이내의 치료비는 제2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고일 또는 발병일부터 365일 이내인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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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효력회복)되는 이 계약의 보장개시는 제30조(보험료의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4항 및 제5항의 보험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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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①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② 지진, 분화, 해일, 홍수 또는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로 생긴 손해③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④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⑤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⑥ 최초 계약의 보험개시일 이전에 이미 감염 또는 발병한 질병 및 상해⑦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만⑧ 반려동물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투견,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⑨ 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로 생긴 상해 또는 질병,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비용 및 그로 인하여 가중된 비용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⑪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및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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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다음에 정한 사유 중 하나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 비용 또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① 반려동물의 선천적, 유전적 질병에 의한 손해(보험개시 이전부터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증상을 포함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최초로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기간에 한하여 보상합니다.)② 다음 정한 질병 및 이에 기인하는 질병(다만, 질병의 발생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예방접종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파보 바이러스 감염, 디스템퍼 바이러스 감염, 파라인플루엔자 감염, 전염성 간염, 아데노 바이러스 2형 감염, 광견병,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렙토스피라 감염, 필라리아 감염, 인플루엔자 감염③ 상병명을 알 수 없는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④ 백신 접종비용 및 기타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또는 투약·예방 접종비용 및 정기검진, 예방적 검사를 위한 비용⑤ 반려동물의 정상적인 임신·출산, 제왕절개, 인공유산과 관련된 비용 및 출산 후 증상 치료 비용⑥ 중성화, 불임 및 피임을 목적으로 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⑦ 미용으로 인한 비용⑧ 귀 성형, 꼬리 성형, 성대제거 및 미용성형을 위한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⑨ 손톱절제(며느리발톱 제거 포함), 잔존유치, 잠복고환, 제대허니아(배꼽부위탈장), 서혜부허니아(서혜부탈장), 항문낭 제거, 첩모난생(속눈썹 질환), 눈물샘 등 건강동물에 실시하는 외과수술 및 기타 검사 또는 점안, 귀청소 등의 관리 비용⑩ 입원중의 식이(食餌)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물 및 식이요법, 수의사 처방 의약품 이외의 것(건강보조 식품, 의약품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한방약, 의약부외품 등)⑪ 한의학(단, 침술을 제외합니다.), 인도 의학, 허브요법, 아로마테라피 등의 대체의료⑫ 목욕비용(약욕 및 처방샴푸 값 포함) 및 귀 세정제(이어 클리너), 예방 가능한 기생충(벼룩, 진드기,모낭충 등)의 제거비용⑬ 반려동물호텔 또는 보관 비용, 산책료, 카운슬링 비용, 상담 수수료, 지도 비용 및 이와 동종의 비용⑭ 왕진 비용, 가입동물의 이송비, 동물병원에 가지 않고 약제만 배달되는 배달료 및 이와 동종의 비용⑮ 안락사 비용, 시체처치 및 해부검사, 장례비, 이장비등 사후에 필요한 비용⑯ 마이크로 칩 이식 비용, 각종 증빙서류의 작성비용(우송비 포함)⑰ 과잉진료행위로 인한 비용⑱ 치석 제거 및 치아부정교합 등 치과 치료비용⑲ 아포퀠(Apoquel) 등의 JAK inhibitor(Janus kinaseinhibitor) 약물
- 제2항에 정하는 조치에 다른 진료를 병행하여 실시한경우, 제2항에 정하는 조치(마취 비용을 포함합니다.)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아래 근거자료
<약관PDF - 메리츠화재 펫퍼민트 Puppy&Dog 1015>
<완전판매 모니터링 스크립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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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이해하는법 시리즈정리> - 아래 링크클릭
01] 보험약관을 이해하는법
02] 보험 특약별 설명
03] 봄이네가 가입한 보험가입내역 <비교/참고용>
04] 주요 분쟁조정조정사례
05] 자주 인용되는 주요 판례정리
<가계부관련 시리즈 보기> - 아래 링크클릭
01] <순자산 10억달성후 그간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시리즈>
02] <육아비용 월3만원으로 명품 육아하기 시리즈>
03] <통신비 지출 줄이기 시리즈>
04] <차량관리비 줄이기 시리즈>
05] <보험료 줄이기 시리즈>
06] <포장이사 똑똑하게 하기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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