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수술 후 투여받은 영양제 등의 실손보험 지급대상인지 여부금융분쟁조정신청에 대한 회신금융감독원 2022.3.24 1. 2021.6.14. **화재보험(주)(이하 '피신청인'이라고 합니다)를 상대로 우리원에 접수된 귀하의 금융분쟁조정신청에 대한 회신입니다.2. 귀하는 식도암 수술 후 치료 과정에서 투여받은 영양(주사)제 등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약관상 면책사항을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우리원에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피보험자는 흉부 식도의 악성 신생물(C151) 진단으로 2018.3.14. 수술 후, 2018.3.30. ~ 2021.5.31. **자연요양병원 등에서 입(통)원치료를 받았으며, 해당 실손의료비를 청구하였으나 2021.4.1. ~ 5.31. 치료 중 투여한 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