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보험주요판례 110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다34159,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다34159, 판결 변액보험의 적합성 원칙에 대한 연구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다34159판결을 중심으로 - https://cafe.naver.com/101brain/1147 대법원 2013. 6. 13. 선고2010다34159판결은 최초로 대법원에서 변액보험에 대한 적합성원칙을 판단한 것에 의의가 있다. 그동안 투자상품의 판매, 자문 등에 관해 적합성원칙이 쟁점이 된 대법원판결은 다수 있었지만 보험계약 특히 변액보험계약 판매와 관련하여 적합성원칙이 문제된 대법원 판결은 존재하지 않았었다. 이는 2001년 7월에 우리나라에 도입된 변액보험의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변액보험에 관한 적합성원칙의 적용을 명시한 보험업법의 개정이 최근에 이뤄..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11602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11602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11602, 판결] 【판시사항】 [1]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2]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효력(무효)[3] 주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이상 주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종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계약 역시 무효가 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4]상법 제731조 제1항이 피보험자를 위한 편면적 강행규정인지 여부(소극)[5]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실에 대..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77200 판결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77200 판결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77200 판결 [보험금][공2019상,449] 【판시사항】 [1] 보험약관의 해석 원칙 [2] 갑 주식회사와 을 보험회사가 임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영문과 번역문으로 ‘피보험회사의 임원이 그 자격 내에서 수행한 업무에 따른 부당행위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 그들을 상대로 최초 제기된 청구[claim(클레임)]에 대하여 회사가 해당 임원에게 보상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는 내용의 약관 조항을 두었는데, 위 조항에서 말하는 클레임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경우뿐만 아니라 형사상 기소를 당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클레임’에는 임원이 직무상 수행한 업무에 따른 부당행..

판례0279]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7다289538 판결 [손해배상(자)]

판례0279]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7다289538 판결 [손해배상(자)]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7다289538 판결 [손해배상(자)] 사 건 2017다289538 손해배상(자)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산 담당변호사 신지영 외 3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영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나17572 판결 판결선고 2022. 6. 16.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

인천지법 2017. 1. 10. 선고 2016나61108 판결

인천지법 2017. 1. 10. 선고 2016나61108 판결 [구상금] 확정[각공2017상,227] 【판시사항】 갑이 을의 피용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충격당하여 부상을 입고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을이 요양기관에 피해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치료비를 대신 지급하고, 갑과 사고로 인한 부상에 관하여 합의를 하면서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 사고로 갑이 부담한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환급결정을 하고 갑에게 사후환급금을 지급한 후 을을 상대로 구상금을 구한 사안에서, 공단은 을을 상대로 사후환급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을의 피용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충격당하여 부상을 입고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을이 요양..

판례277]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8다281241 판결 - 보험가입 2일후 중대질병 사망과 고지의무위반

201101 월간생명 판례평석 - 보험가입 2일후 중대질병 사망과 고지의무위반 https://cafe.naver.com/101brain/1011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8다281241 판결 [보험금][미간행] 【판시사항】 [1]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및 그와 같은 과실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갑이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근무하던 을을 피보험자로 하여 병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질병사망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였는데, 을이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이틀 후 ‘고도의 폐결핵’으로 사망하자 갑이 병 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구하였고, 이에 병 회사가 을이 고도의 폐결핵이라는 중병을 앓..

판례0153] 대전지방법원 2010. 11. 15. 선고 2009고단1947 판결

대부분의 판례는 비공개인데 대법원사이트에서 공개된 벌금선고사례 사고경위: 비보호 우회전 택시차량과 직진 피해자 차량과의 사고 (피해차량 운전자가 혈중 알코올농도 0.212%의 만취상태에서 과속운전) 가해자: 택시 운전사 피해자1: 출혈성 대뇌타박상 등으로 인한 심폐부전으로 사망 피해자2: (24세) 치료일수 미상의 뇌손상 등의 중상해 피해자3: (23세)으로 하여금 약 1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견관절타구 등의 중상해 판결: 가해자 택시운전사 벌금 400만원 벌금 미납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 대전지방법원 2010. 11. 15. 선고 2009고단1947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재화 【변 호 인】 변호사 김..

판례0152] 헌법재판소 2009. 2. 26, 2005헌마764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

헌법재판소 2009. 2. 26, 2005헌마764 사건명 교통 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2월 26일 관여 재판관 7(일부 인용) : 2(기각)의 의견으로“교통 사고처리특례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본문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신체의 상해 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공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하였다. 아울러, 종전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1984. 8. 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고, 1997. 8. 30. 법률 제 5480호로 개..

판례120]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다55005 판결

소보원190507] 일산화탄소 중독 치료 중 사망한 사고에 대한 재해장해보험금 및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요구 https://wpwsyn.tistory.com/1189 제2010-42호]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 위반여부 https://wpwsyn.tistory.com/761 제2008-89호] 갑상선 결절 치료를 위한 고주파 열치료술의 수술 해당 여부 https://wpwsyn.tistory.com/718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다55005 판결 [보험금][미간행] 【판시사항】 [1] 보통거래약관의 해석 원칙 [2]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

판례119]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103349,103356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103349,103356 판결 [보험금][공2011상,903] 【판시사항】 [1]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의 의미 및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 [2] 피보험자 갑이 을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상선 결절 등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사안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