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판결 내용 요약입원치료의 의미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로, 병원 내 체류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있어야 한다.그러나 단순히 병원 체류 시간만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치료의 실질을 고려해야 한다.통원치료 판정 사례환자가 병원에서 일정 시간을 보냈으나, 실제 치료 시간은 짧았고 치료 내용이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로 판단하였다.사기방조죄 성립 사례의사가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환자에게 보험금을 수령하게 하기 위해 입원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사기방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판결 내용 원문 사기·사기방조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판시사항】통원치료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입원치료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