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보험분쟁조정사례 561

제1998-14호] 암관련 보험금 지급관련 분쟁

[원본]  분쟁조정사례 요약피보험자가 보험 가입 71일째에 CT 촬영 결과 전이성 세포암 소견을 받고, 97일째에 조직검사를 통해 전이성 세포암 진단을 받은 사안에서 분쟁이 발생하였다.피보험자의 주장정식 조직검사에 의한 암 진단이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있었으므로 암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보험회사의 주장CT 검사 결과 암보장개시일 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으므로 해당 보험계약을 무효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CT 촬영 결과의 소견:CT 촬영 결과는 세포암 '추정' 소견일 뿐, 암으로 확정 진단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임상학적 진단의 인정 조건:약관에 따르면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임상학적 진단을 암의 증거로 인정한다.해당 사례에서는 조직검사라는 병리학적..

제2001-26호] 피보험자가 암담보 책임개시일 이전에 혈액검사를 통하여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조정결정문 요약가. 사실관계보험 가입 정보:가입일자: 2000년 9월 25일보험기간: 2000년 9월 25일 ~ 2010년 9월 25일월보험료: 8,680원암진단 보험금: 4천만원의료 경과:2000년 12월 14일: △△병원에서 간기능 요주의 판정2000년 12월 19일: 백혈구 수치 이상 발견2000년 12월 21일: 혈액검사 및 골수검사 실시2000년 12월 29일: 만성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나. 당사자의 주장신청인 주장:암진단은 골수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진단이 확정되었으므로 보험금 지급이 필요함.피신청인 주장:약관에 따라 혈액검사 결과 암으로 진단되었으므로, 책임개시일 이전에 암진단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다. 위원회의 판단약관 내용:암의 진..

제1998-49호]다른 자동차 해당 여부 - 대체자동차 시점분쟁

[원본]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요약사건명: 사고차량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해당되는지 여부다툼이 없는 사실:1997.12.22: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 체결.1998.7.16: 피보험차량의 매매를 위탁.1998.7.24: 신청인이 신규차량을 출고하여 운행 중 회덕I.C 부근에서 3중 추돌사고 발생.당사자 주장:신청인: 피보험차량의 매매를 위탁한 상태였으므로, 신규차량이 대체된 차량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사고 당시의 차량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해당한다고 주장.피신청인: 사고 당시 차량은 신청인이 소유한 신규차량으로 대체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판단:특별약관의 정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제2001-7호] 암진단후 암과 인과관계 없는 고지의무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암 담보기간 제한의 적정성 여부

[원본]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요약사건명: 암진단 후 암과 인과관계 없는 고지의무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암 담보기간 제한의 적정성 여부당사자:신청인: 신○○피신청인: 甲생명보험㈜신청취지: 암(뇌종양)진단 후 고지의무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면서 암진단비 등 관련 보험금은 지급받았으나, 암사망보험금은 암진단 후 180일이 경과한 것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함.사실관계:보험계약:계약자/피보험자: 신○○ / 모○○계약일자: 1997. 9. 3.보험기간: 1997. 9. 3. ~ 2016. 9. 3.해지처리일자: 1998. 8. 8.암사망보험금: 2,000만원사고경위:1998. 5. 21. 피보험자가 뇌종양 진단을 받고 수술 및 방사선 치료1998.8.8 피신청인은 고지의무위반(지방간 치료 고..

제2001-31호] 음주후 잠을 자다가 사망한 경우 이를 재해사망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원본]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요약결정일자: 2009. 3. 24. 조정번호: 제2009-32호안건명: 음주 후 잠을 자다가 사망한 경우 이를 재해사망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당사자:신청인: 양○○피신청인: 甲생명보험(주), 乙생명보험(주), 丙생명보험(주)신청취지: 피보험자는 평소 건강한 상태에서 과다한 음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함.사실관계:보험계약:甲생명보험: 1987.1.15. 계약, 종신 건강보험, 재해사망보험금 1억 원, 일반사망보험금 5천만 원乙생명보험: 1998.8.21. 계약, 교통안전보험, 재해사망보험금 1억 원, 일반사망보험금 5천만 원丙생명보험: 1999.7.15. 계약, 교통상해보험, 재해사망보험금 4억 5천만 원, 책임준비금 145,350원..

제2001-33호] 보험계약 체결 후 군입대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원본]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요약결정일자: 2009. 3. 24. 조정번호: 제2009-32호안건명: 보험계약 체결 후 군입대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당사자:신청인: 이○○피신청인: 甲화재보험(주)신청취지: 군입대에 따른 보험금 지급조건 변경 설명 없이 통지의무위반으로 임시생활비를 비례보상하고, 추정의료비를 지급하지 않은 피신청인의 조치는 부당함.사실관계:보험계약:상품명: ○○상해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 이○○보험기간: 1998. 2.20. ~ 2013. 2.20.주요담보: 임시생활비, 의료비, 사망보험금사고 경위: 피보험자 이○○이 군복무 중 다리 골절로 입원 치료.피신청인 조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임시생활비를 비례보상(1,361,220원)하고,..

제2009-32호] 보험가입전에 진단받은 암이 암책임개시일 이후에 재발한 경우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원본]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요약결정일자: 2009. 3. 24. 조정번호: 제2009-32호안건명: 보험가입 전에 진단받은 암이 암책임개시일 이후에 재발한 경우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는지 여부당사자:신청인: ㅇㅇㅇ피신청인: ㅇㅇ보험주문: 피신청인은 뇌 및 뇌막의 속발성 악성신생물에 대해 암진단보험금을 지급하라.신청취지: 주문과 같음사실관계:2001.9.4. ~ 9.21.: 선양낭성암종(입천장 악성신생물) 진단 및 치료2006.2.25.: 보험계약 체결2008.7.19. ~ 8.1.: 뇌 및 뇌막의 속발성 악성신생물 진단 및 수술2008.8.7.: 보험금 청구2008.10.21.: 계약 무효 처리2008.11.13.: 금융분쟁조정 신청분쟁금액: 4천만원 (암진단보험금)당사자 주장:신청인:..

제2010-8호] 화염상 모반치료를 위한 레이저수술의 수술인정 여부

[원본]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요약결정일자: 2010.1.26. 조정번호: 제2010-8호안건명: 화염상 모반치료를 위한 레이저수술의 수술인정 여부당사자:신청인: A피신청인: B생명보험주식회사주문: 피신청인은 피보험자의 화염상 모반 치료를 위한 레이저수술에 대하여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라.신청취지: 주문과 같음사실관계:신청인은 2008.3.3. 보험계약 체결피보험자 Y는 2008.7.15. 출생2009.5.28. 화염상 모반으로 인한 레이저수술 시행2009.6.23. 수술급여금 청구, 2009.8.6. 지급 거절 통보분쟁금액: 1,000,000원 (수술 1회당 100만원)당사자 주장:신청인: 피보험자가 선천성 화염상 모반의 치료를 위해 레이저수술을 받았음에도 수술급여금..

제2010-19호]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인지 여부

[원본]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요약결정일자: 2010.2.23. 조정번호: 제2010-19호안건명: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인지 여부당사자:신청인: A피신청인: B생명보험주식회사주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자궁경부암(재발성, 폐전이)에 대한 방사선 치료 후 발생한 합병증(좌측 신장주변 농양, 괴사 근막염, 콩팥수신증) 치료를 위해 받은 수술에 대해 암수술급여금을 지급하라.신청취지: 주문과 같음사실관계:신청인은 1993년 및 1996년에 생명보험 및 암보험 계약을 체결.2005년 자궁경부암 진단 및 수술.2008년 자궁경부암 재발 및 방사선 치료 후 신장 주변 농양, 괴사 근막염 등의 합병증 발생.합병증 치료를 위해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고, 암수술급여금 청구가 거절됨.분쟁금액: 총 57..

제2010-23호]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원본] 1. 요약2. 전문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요약결정일자: 2010.2.23. 조정번호: 제2010-23호 안건명: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위반 여부 당사자:신청인: A피신청인: 00손해보험(주)주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신청취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험약관에 따라 보상하라.사실관계:신청인(주유소)과 피신청인은 영업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2009.7.25. 주유소 세차 중 기계가 넘어져 차량 파손.피신청인의 직원이 보상 가능하다고 안내.신청인은 피해자와 합의 후 보험금 청구.피신청인은 보상 불가 안내.당사자 주장:신청인: 보험 가입 시 약관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피신청인의 안내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상했으나 보험금 지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