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분쟁조정사례 요약피보험자가 보험 가입 71일째에 CT 촬영 결과 전이성 세포암 소견을 받고, 97일째에 조직검사를 통해 전이성 세포암 진단을 받은 사안에서 분쟁이 발생하였다.피보험자의 주장정식 조직검사에 의한 암 진단이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있었으므로 암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보험회사의 주장CT 검사 결과 암보장개시일 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으므로 해당 보험계약을 무효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CT 촬영 결과의 소견:CT 촬영 결과는 세포암 '추정' 소견일 뿐, 암으로 확정 진단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임상학적 진단의 인정 조건:약관에 따르면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임상학적 진단을 암의 증거로 인정한다.해당 사례에서는 조직검사라는 병리학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