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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실손의료보험 중지 제도 분석과 맹점 파악 (단체보험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

[금융감독원 221228 보도자료] 2023년 1월 1일부터 개인.단체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원하는 보험을 중지하여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개인‧단체실손 중복가입자의 단체실손보험 중지신청 가능 ㅇ (현재) 본인이 가입한 개인실손보험만 중지 신청 가능 → (내년) ➊개인실손보험 뿐만 아니라 단체실손보험 중지 신청도 가능 ➋단체실손보험 중지시 납입보험료는 소비자에게 환급 ◈중지된 개인실손보험 재개 시 상품선택권 제고 ㅇ(현재) 재개 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으로만 재개 가능 → (내년) 판매 중인 상품 외에 중지시 가입한 상품으로도 재개 가능 ◈실손보험 중지제도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강화 ㅇ(현재) 보험회사가 단체실손 보험계약자(법인 등)를 통해서만 중지제도를 안내하여 피보험자(종..

의료기관 분류 / 상급종합병원 47개소 (2024년~2026년)

의원 : 병상수 30개 미만 병원 : 병상수 30개 이상 종합병원 : 병상수 100개이상+9개이상의 진료과목(전문의) 종합전문요양기관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전국 47개) 종합전문요양기관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전국 47개) 가톨릭대성빈센트병원, 건양대병원, 고신대복음병원 신규 지정 진료권역 지정기관명 * 가나다순 서울권 (14개) 강북삼성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목동병원,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서울아산병원, 중앙대학교병원, 학교법인고려중앙학원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안암병원), 학교법인가톨릭학원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한양대학교병원 경기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바이블 [보험관련 부분] 전건 정리 - 정리기간 7년

[정리한 내용]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전건 금융감독원 감독행정명령 / 금융행정지도 전건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도자료 전건 소비자보호원 보도자료 전건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중 보험과 관련된 부분만 발취 찾고자 하는 보도자료를 [Ctrl+F]로 간편하게 찾을수 있도록 일괄 정리했습니다. 제목을 모를때는 찾고자 하는 자료기간 전후를 클릭해보시면 됩니다. 개똥도 필요할때 찾으면 안나오죠 저에게 금감원 자료는 항상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찾기 어려워요 그래서 시간날때마다 조금씩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중 빠진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추가하겠습니다. (아마 거의 없을거예요) 업무에 활용하세요 2023년(40건) 231228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정비 추진 파일new 231227 대리운전기사의 안정적인..

제2023-2호] 일본뇌염의 상해사고 인정여부 - 231124

[원본자료 링크]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23.10.31. 조정번호 : 제2023-2호 안 건 명 일본뇌염의 상해사고 인정여부 신 청 인 A 피 신 청 인 B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피보험자의 일본뇌염 진단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험약관상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 보험금을 지급하라. 이 유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보험계약의 체결 신청인의 배우자인 망 신청외 ○○○(이하 “피보험자”라 함)은 피신청인과 2016.2.15.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여 무배당 ◇◇◇◇운전자보험1601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함)을 기본계약으로 체결하며, 상해중환..

230816분조위무번호] 실제 지출한 변호사 비용보다 보험금 지급액이 적어 발생한 분쟁 사례

󰊱 민원유형 : 보험금 및 제지급금 지급 – 보험금(환급금 등) 과소 지급 ▣ 민원내용 민원인은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고, 가입하고 있던 법률비용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실제 지출 비용보다 적은 금액만 보상 ▣ 쟁점 법률비용보험에서 지급보험금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 ▣ 처리결과 해당 약관상 보험회사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한 소송목적 값에 따른 변호사 비용의 한도(이하 ‘한도’라 함)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액(자기부담금 제외)을 지급하도록 정함 실제 변호사에게 지출한 비용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한도까지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초과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함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법률비용보험의 경우, 보험가입금액(통상 1~2천만원)..

230816분조위무번호]경영컨설팅을 조건으로 보험을 가입하였으나, 컨설팅이 진행되지 않아 발생한 분쟁

󰊱 민원유형 : 보험 – 보험모집 – 조건부 모집 후 약속 불이행 ▣ 민원내용 : 경영컨설팅 조건으로 보험가입하였으나 컨설팅 불이행 민원인은 설계사로부터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법인에 대한 컨설팅 비용을 50% 면제해준다고 하여 ‘CEO정기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잔여 컨설팅 비용과 보험료를 납부(5회차 납부)하였음에도 컨설팅이 진행되지 않았음. 또한, 설계사가 컨설팅 담당자로 자신의 신분을 속였으므로 기납입보험료 반환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 ▣ 쟁점 컨설팅 수수료 면제(할인)를 조건으로 보험 가입을 유도한 판매행위가 보험계약의 취소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 처리결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에 민원인의 서명과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하는 덧쓰기가 ..

230816분조위무번호]운전자 일방과실로 전봇대에 충돌한 상황에서 대차료 등을 미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분쟁

󰊱 민원유형 : 보험금 및 제지급금 지급 – 보험금(환급금 등) 과소지급 ▣ 민원발생 배경 및 내용 운전자 일방과실로 전봇대를 충돌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는데, 보험회사가 미수선 수리비 및 대차료를 보상하지 않는 것은 부당 ▣ 쟁점 미수선 수리비 및 대차료가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처리결과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고, 피보험자동차의 단독사고 또는 일방과실사고의 경우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 이에 따라 본 건 사고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방과실사고로 실제 수리가 원칙이므로 미수선 수리비 지급은 어려우며*, * 수리업체에 입고하여..

230816분조위무번호]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미비하여 발생한 분쟁

󰊱 민원유형 :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미비 ▣ 민원내용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자가 착오로 피보험자 서명란에 계약자 이름으로 자필서명하였는데,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서명 미비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추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자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보험금지급을 거절 ▣ 쟁점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서명 미비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경우 회사의 보험금 지급 책임 여부 ▣ 처리결과 사안의 경우 청약서상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서명란에 계약자의 동일한 자필서명이 기재되었으며, 설계사가 보험계약 체결과정에서 피보험자와 오랜시간 통화하여 피보험자의 동의의사를 충분히 확인하였고, 보험계약 체결 후 계약자가 5년간 61회의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확인됨 이..

230526분쟁해결기준]「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관련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분쟁 해결기준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의 주체가 되는지, 배상책임의 주체가 된다면 배상책임이 성립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야 합리적으로 보험금을 청구 가능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관련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분쟁 해결기준 분쟁 개요 ▹(분쟁 개요) 신청인이 증여받은 미등기건물에 피보험자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여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 ▹(금융소비자 주장) 피보험자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신청인 소유의 주택에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금을 청구 ▹(보험회사 주장) 신청인은 본 주택의 등기명의자가 아니어서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 「주택의 소유·사용·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를 보장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크게 ① 일..

230224분쟁해결기준]상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의 해결기준

2018년 3월 2일 이전 약관이 적용된 보험계약에 있어서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이 아닌 피보험자가 실제 수행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 ◈ 상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의 해결기준 - 직업변경 통지의무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는 분쟁해결기준 - 분쟁 개요 ▹(금융소비자 주장) 보험에 가입한 이후로 직업이 변경된 적이 없는데, 보험사는 직업이 변경되었다 하며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였습니다. ▹(보험회사 주장) 피보험자가 수행한 직무의 내용으로 보아 최종적으로 고지된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었다고 보아 보험금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1. 통지의무란 통지의무란 ‘계약 후 알릴의무’로도 표현되며,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 등’)가 사고발생이 위험이 현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