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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9 보험기간 중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으나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이후 표적항암치료를 받았으나 표적항암치료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례

▣ 민원내용신청인은 보험가입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암진단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았으나 보험계약 체결시 청약서상 질문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아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고 이후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표적항암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보험회사는 보험기간 종료 후 표적항암치료를 받았으므로 보험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보험기간 중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고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표적항암치료를 시행 받았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쟁점보험기간 중 암으로 진단확정되었으나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 해지된 이후 표적항암치료를 받은 경우 표적항암치료보험금 지급여부 ▣ 처..

260501실손의료비보험(2605.1)(일반형) (계약전환용) (전환 재개용) (자녀보험전환용)(5세대)

[원본링크] 제1관 일반사항 및 용어의 정의□ 기본형 실손의료보험(급여 실손의료비)실손의료보험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손해(의료비에 한정합니다)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제1조 (보장종목)① 회사가 판매하는 기본형 실손의료보험상품은 다음과 같이 상해급여형, 질병급여형의2개 보장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보장종목 보상하는 내용상해급여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주)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질병급여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급여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주)「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② 회사는 이 약관의 명칭에 ‘급여 실손의료비’라는 문구를 포함하여..

암 완치 후 재발·전이, 보험금 받을 수 있는가 — 판례·분조례 비교 정리

[원본 출처링크] [메모장인]이 20년동안 수집안 레포트, 판례, 분조위사례그간 정리했던 보험 시기별 약관 내용을 근거로 작성한 글 입니다...출처를 모두 확인한다고 했으나,새로운 판례나 레포트가 있거나, 틀린부분이 있다면 가감없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 서론 — 문제의 소재암보험 약관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될 것을 보험금 지급 요건으로 규정한다. 가입 전 암 치료를 종료하고, 고지의무 위반 없이 정상 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기존 암의 재발 또는 전이를 진단받은 경우, 이를 '새로운 보험사고'로 볼 것인지 '계약 전 발생한 동일 사고의 연장'으로 보아 면책할 것인지가 반복적으로 다투어지고 있다.보험자는 재발암 → 기존 암과 동일 → 계약..

생명보험 장해분류표[1급-6급] 시기별 차이점 비교[ 1983 vs 1995 vs 1999]

A. 등급표 항목 수 변화 등급 1983.10~1995.011995.02~1999.011999.02~2005.03주요 신설 항목1급9개9개9개항목 수 동일. 단, "평생 간호" → "평생토록 항상 간호"로 문구 강화2급4개6개6개1995부터 중추신경·흉복부 수시간호(1·2번), 두 귀 청력 상실(6번) 신설3급9개9개10개1999에 양측 팔다리 복합장해(10번) 신설. 척추 문구 3단계 변화4급13개15개16개1995: 한 귀+반대 귀(14), 척추 운동장해(15). 1999: 양쪽 고환(4), 중도 척추(15), 고도 추간판탈출증(16)5급10개14개16개1995: 비장·신장 상실(1), 손가락 3개 사용불능(8), 발가락 상실(10), 척추 운동장해(14). 1999: 경도 척추(14), 현저한 추상..

손해보험 장해분류표 시기별 차이점 비교 (98년이전 vs 1998)

비교 대상A : ~1998.07.01 이전 장해분류표 ([과거-1998.07.01] 손해보험 후유장해분류표)B : 1998.07.01 ~ 2005.03.30 장해분류표 ([1998.07.01-2005.03.30] 손해보험 후유장해분류표)핵심 변경 요약1. 장해등급 세분화 — "뚜렷한/장해" 2단계 → 고도/중등도/경도 3단계 체계 도입 (등뼈·관절)2. 흉·복부장기 및 정신·신경계통 장해를 별도 항목으로 독립·세분화 (기존 "기타장해" 5항목 → 2개 분류 14항목)3. 추간반탈출증 3단계 신설4. 눈꺼풀 결손·귓바퀴 결손 등 세부 항목 추가5. 일부 지급률 조정 (외모 추상 ↑, 1관절 완전상실·가관절·손가락 ↓) 1. 눈(眼)의 장해구분후유장해의 종류A (~98.7)B (98.7~05.3) 변경사항1..

[2018.04.01~현재] 생손보통합 후유장해분류표

Ⅰ 총칙1. 장해의 정의'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한다.위 4)..

[2005.04.01~2018.03.30] 생명·손해보험 통합 후유장해분류표

장해의 분류 지급률장해의 분류 지급률(%)1. 눈의 장해 1) 두눈이 멀었을 때1002) 한눈이 멀었을 때503)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35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6이하로 된 때255) 한눈의 교정시력이 0.1이하로 된 때156) 한눈의 교정시력이 0.2이하로 된 때57) 한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를 남긴 때108) 한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 남긴 때59)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1010)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52. 귀의 장해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80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45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254) 한 귀의..

[1998.07.01-2005.03.30] 손해보험 후유장해분류표

1. 눈(眼)의 장해후유장해의 종류지급율(%)1) 두 눈이 멀었을 때1002) 한 눈이 멀었을 때60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34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26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20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로 된 때57) 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나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108) 한 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정상시야의 60%이하)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을 남긴 때5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때15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102. 귀(耳)의 장해후유장해의 종류지급율(%)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80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303) 한 귀의 청력이 귀에다 ..

[과거-1998.07.01] 손해보험 후유장해분류표

1. 눈(眼)의 장해후유장해의 종류지급율(%)1) 두 눈이 멀었을 때1002) 한 눈이 멀었을 때60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34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26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20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로 된 때57) 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나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108)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109) 한 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정상시야의 60% 이하)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을 남긴 때52. 귀(耳)의 장해후유장해의 종류지급율(%)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80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303) 한 귀의 청력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할 때2..

[1999.02.01-2005.03.31] 생명보험 후유장해분류표

장해등급 분류표 장해등급 신체장해제1급1. 두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8.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제2급1.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