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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규칙 (11.1.24 시행)

메모장인 2011. 12. 23.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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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1. 1.24] [총리령 948, 2011. 1.24, 일부개정]

금융위원회(보험과) 02-2156-9833

 

        1 총칙

 

1(목적) 규칙은 「보험업법」 같은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4]

 

2(보험계약 체결의 승인신청) 「보험업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험계약의 약관

2. 보험계약청약서 사본

3. 생명보험업 3보험업에 속하는 보험계약(단체보험계약은 제외한다)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의 신체상황을 적은 서류, 손해보험업에 속하는 보험계약인 경우에는 해당 보험 목적의 도면ㆍ사진 보험 목적을 확인할 있는 서류

[전문개정 2011.1.24]

 

        2 보험업의 허가

 

3 삭제 <2011.1.24>

 

4 삭제 <2005.3.31>

 

5 삭제 <2005.3.31>

 

6 삭제 <2005.3.31>

 

7(허가신청 제출서류) 9조제3항제1호사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 다음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자본금 또는 기금의 조달 출처를 확인할 있는 서류

2. 10조제1 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있는 서류

3. 예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비허가 사항의 이행 사실을 확인할 있는 서류

4. 별표 1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있는 서류

9조제3항제2호사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 다음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영업기금의 조달 출처를 확인할 있는 서류

2. 1항제2 3호의 서류

3. 설치하려는 국내지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임을 확인할 있는 서류

5. 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외국보험회사가 속한 국가의 감독기관이 정한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할 있는 서류

6. 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최근 3년간 외국보험회사가 속한 국가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보험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법인경고 이상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있는 서류

[전문개정 2011.1.24]

 

8 삭제 <2005.3.31>

 

9(예비허가의 신청 ) 「보험업법」(이하 ""이라 한다) 7조에 따라 예비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1호서식의 신청서에 5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다음 호의 사항을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신청 취지

2. 신청인, 신청일, 신청 보험종목의 범위 주요 신청내용

3. 의견 제시 방법 기간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예비허가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항에 따른 공고와는 별도로 예비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요청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할 있다.

금융위원회는 2 3항에 따라 접수된 이해관계인의 의견 신청인에게 불리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기한을 정하여 소명(疏明)하게 있다.

7조제2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례만 3개월의 범위에서 통지기간을 연장할 있다.

1. 예비허가의 신청서 첨부서류에 적힌 사항 내용이 불명확하여 사실 확인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이해관계인 등의 이해 조정을 위하여 3 4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또는 신청인의 소명이 필요한 경우

3. 밖에 금융시장 안정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조제2항에 따라 예비허가를 받은 자는 예비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허가의 내용 조건을 이행한 4조에 따른 허가(이하 항에서 "본허가" 한다)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의 예비허가 당시 본허가 신청기한을 따로 정하였거나 예비허가 본허가 신청기한의 연장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간을 달리 정할 있다.

[전문개정 2011.1.24]

 

10(예비허가의 기준 ) 7조에 따른 예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6조제1, 2 또는 3항의 요건을 갖출 . 다만, 자본금ㆍ기금 또는 영업기금과 인력, 물적 시설에 대해서는 이행계획이 타당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2. 사업의 계획 실행방법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있으며, 신청내용의 확인, 발기인 경영진과의 면담 등을 위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 예비허가를 거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사실 거부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방법 예비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1.1.24]

 

11(영업기금의 납입) 14조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외국보험회사가 납입하여야 하는 영업기금의 납입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1.1.24]

 

12(겸영업무의 신고) 보험회사가 11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겸영하려는 업무를 신고하려는 때에는 별지 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겸영하려는 업무의 종류와 방법을 적은 서류

2. 보험업과 겸영하려는 업무와의 관계를 적은 서류

[전문개정 2011.1.24]

 

        3 보험회사

 

13(자본감소의 승인신청) 18조제2항에 따라 주식회사인 보험회사는 자본감소의 승인을 받으려면 신청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본감소의 방법을 적은 서류

2.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

3. 18조ㆍ제19 「상법」 232조ㆍ제363조에 따른 공고 이의제출 밖에 필요한 절차의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1.1.24]

 

        4 모집

 

14 삭제 <2005.3.31>

 

15 삭제 <2011.1.24>

 

16(교차모집에 대한 보험회사 등의 금지행위) 29조제3항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행위"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특정 보험회사를 지정하여 29조제1항에 따른 교차모집(이하 "교차모집"이라 한다) 위탁계약의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2.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29조제2항에 따른 교차모집보험설계사(이하 "교차모집보험설계사" 한다) 자의 유치를 강요하는 행위

3. 합리적 근거 없이 교차모집보험설계사를 소속 보험설계사보다 우대하는 행위

29조제4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행위"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교차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합리적 근거 없이 다른 보험설계사보다 우대하여 것을 요구하는 행위

2. 교차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다른 교차모집보험설계사 유치를 조건으로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3. 교차모집 관련 보험계약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는 행위

[본조신설 2009.12.31]

 

17 삭제 <2011.1.24>

 

18 삭제 <2005.3.31>

 

19(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 37조제1항에 따른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은 영업 개시일부터 최초의 사업연도(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끝난 3 14일까지는 37조제1항에서 정한 영업보증금(이하 조에서"최저영업보증금"이라 한다)으로 하고, 기간이 지난 후부터는 1 단위로 해당 보험중개사의 최근 2 사업연도의 보험중개와 관련된 수입금액 금액으로 한다. 다만, 금액이 최저영업보증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저영업보증금으로 하고, 100억원보다 경우에는 100억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4]

 

20 삭제 <2011.1.24>

 

21(보험중개사 영업보증금의 반환절차) 37조제3항에 따라 보험중개사가 영업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11호서식의 영업보증금 반환신청서에 37조제3 호의 사항을 확인할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가 37조제3항제1호부터 4호까지의 사유로 영업보증금 반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1. 해당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 반환신청 사실 사유

2. 해당 보험중개사의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공시일 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중개사가 예탁(預託) 영업보증금에서 배분을 받을 없다는 내용

2항에 따른 공시 결과 손해배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22조제1항ㆍ제2 5항부터 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금융위원회는 2 3항에 따른 절차를 진행한 결과 해당 보험중개사가 예탁한 영업보증금의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만 영업보증금예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남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4]

 

22(손해배상금의 지급절차) 영업보증금예탁기관의 장은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38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을 해당 보험중개사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영업보증금예탁기관의 장은 1항에 따른 조사 실시와 관련하여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영업보증금예탁기관의 장은 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배상금 지급신청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보험중개사의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것과 기간에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 배분절차에서 제외된다는 뜻을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3항에 따른 공시에 따라 손해배상금 지급을 신청한 자에 대한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1 2항을 준용한다.

영업보증금예탁기관의 장은 1항부터 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의 진행 결과 해당 보험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신청인에 대해서는 신청인별로 영업보증금 배분표를 작성하여 관계 당사자에게 알리고, 배분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14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있음을 알려야 한다.

영업보증금예탁기관의 장은 5항에 따른 통지 결과 관계 당사자로부터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배분표에 따라 배분을 한다.

영업보증금예탁기관의 장은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이 유가증권으로 예탁된 경우에는 영업보증금의 배분을 위하여 이를 매각할 있다. 경우 매각비용은 매각대금에서 공제한다.

[전문개정 2011.1.24]

 

23(공시비용의 부담) 21조제2 22조제3항에 따른 공시절차의 진행에 드는 비용은 해당 보험중개사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1.1.24]

 

24(보험중개사의 권한과 지위에 관한 사항) 41조제3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보험중개사의 권한과 지위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험중개사는 보험증권을 발행하거나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없으며, 보험료의 수령 또는 환급,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의 보험계약에 관한 고지 또는 통지사항의 수령,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회사 책임 유무의 판단이나 보험금의 결정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내용

2. 최근 2 사업연도에 생명보험업ㆍ손해보험업ㆍ제3보험업별로 해당 보험중개사가 중개한 보험계약을 인수한 주요 보험회사의 상호 또는 명칭과 거래상황( 사업연도의 주요 보험회사별 수수료ㆍ보험료 보험가입금액을 포함한다)

3. 보험중개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의 명단

[전문개정 2011.1.24]

 

25(보험중개사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41조제3항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보험중개사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업보증금의 예탁금액 예탁방법

2. 보험중개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가입금액과 주요 내용

3. 보험중개사가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보험중개사가 중개한 보험계약을 인수한 보험회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내용

[전문개정 2011.1.24]

 

26(보험중개사의 준수사항) 41조제3항제5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보험중개사의 준수사항"이란 다음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할 때에 보험계약자 등에게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직무상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언을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자 등의 이익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2. 보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는 내용

3. 보험계약자 등의 사전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계약의 유지ㆍ관리 보험금 처리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로 인하여 알게 보험계약자 등의 정보 또는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4. 보험회사 또는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얻은 보험에 관한 정보를 객관적이고 성실하게 전달한다는 내용

5. 보험계약자 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보험안내자료 등을 배포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는 객관적 사실만을 적거나 광고하고, 오해 또는 과장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적거나 광고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6. 1호부터 5호까지의 내용을 위반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한다는 내용

[전문개정 2011.1.24]

 

27 삭제 <2005.3.31>

 

28(등록수수료) 94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보험설계사: 6천원

2. 개인인 보험대리점: 2만원

3. 법인인 보험대리점: 20만원

4. 개인인 보험중개사: 5만원

5. 법인인 보험중개사: 20만원

6.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또는 금융기관보험중개사: 100만원

[전문개정 2011.1.24]

 

        5 보험회사의 계산

 

29(책임준비금 등의 계산) 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보험료 적립금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초율 등을 적용한 순보험료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없다.

63조제1 4항에 따른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산방법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計上)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1.1.24]

 

30(대차대조표에의 계상) 보험회사가 법령에 따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63 규칙 29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1.24]

 

30조의2(배당보험계약의 이익배분기준 ) 보험회사는 64조제2항에 따라 배당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100분의 10 이하를 주주지분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을 계약자지분으로 계리(計理)하여야 한다.

64조제4항에 따라 보험회사는 배당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손실을 같은 1항에 따른 준비금(이하 조에서 "배당보험계약 손실보전준비금"이라 한다)으로 보전(補塡)하고도 손실이 남는 경우에는 남은 손실을 우선 주주지분으로 보전한 , 주주지분으로 보전한 손실을 주주지분의 결손이나 배당보험계약의 이월결손으로 계리할 있다.

2항에 따른 배당보험계약의 이월결손은 이월결손이 발생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 이내에 신규로 적립되는 배당보험계약 손실보전준비금으로 보전하거나 주주지분의 결손으로 계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4]

 

31(재평가적립금의 처분에 관한 허가신청) 보험회사는 122조에 따라 재평가적립금의 처분에 관한 허가를 받으려면 신청서에 「상법」 447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정기총회 개최일 2 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4]

 

        6 감독

 

32(상호협정의 인가신청 첨부서류) 69조제1 외의 부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 다음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상호협정서

2. 상호협정서 변경 대비표(상호협정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밖에 상호협정의 내용을 설명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전문개정 2011.1.24]

 

33 삭제 <2005.3.31>

 

34(검사의 증표) 133조제4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사람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1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1.24]

 

        7 해산·청산

 

35(해산 결의의 인가신청) 보험회사는 139조에 따라 해산결의의 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1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주총회 의사록(상호회사인 경우에는 사원총회 의사록)

2. 청산 사무의 추진계획서

3. 보험계약자 이해관계인의 보호절차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4. 「상법」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의 이행에 흠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5. 밖에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1.1.24]

 

36(보험계약 이전의 인가신청) 보험회사는 139조에 따라 보험계약 이전의 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1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14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험계약 이전계약서

2. 보험회사의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

3. 이전할 보험계약의 종류ㆍ건수ㆍ금액 계약자수와 지역별 통계

4. 이전할 보험계약에 관한 책임준비금 밖의 준비금의 금액과 산출방법을 적은 서류

5. 이전할 재산의 총액과 재산 종류별 수량 가액(價額) 적은 서류

6.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의 건수ㆍ금액 계약자수와 보험계약의 종류별 건수ㆍ금액ㆍ계약자수 책임준비금의 금액을 적은 서류

7. 141조에 따른 계약 이전 절차를 마쳤음을 증명하는 서류

8. 밖에 보험계약 이전에 관한 서류로서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1.1.24]

 

37(해산 결의·합병 등의 인가 고려사항) 금융위원회는 139조에 따라 해산의 결의ㆍ합병 또는 보험계약의 이전에 대하여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해산ㆍ합병 또는 보험계약의 이전이 ,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밖의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2. 해산ㆍ합병 또는 보험계약의 이전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 이해관계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전문개정 2011.1.24]

 

38(보험계약 이전 인가의 통지 ) 139조에 따른 보험계약 이전의 인가가 있을 때에는 보험계약을 이전받은 보험회사는 1개월 이내에 이전된 보험계약의 계약자에게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을 이전한 보험회사가 이전한 보험계약에 관하여 사용하던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는 139조에 따른 보험계약 이전의 인가가 있을 때에 이전받은 보험회사가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1.24]

 

39(청산인 선임의 청구) 156조제2 전단에 따라 보험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상법」 193조ㆍ제252 531조제2항에 따라 청산인의 선임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청구서에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4]

 

40(청산인 해임의 청구) 156조제4항에 따른 주주 또는 사원이 청산인의 해임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청구서에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또는 전체 사원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사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156조제5항에 따라 청구를 하는 사원에 관하여 정관으로 다른 기준을 정하였을 때에는 청구서에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4]

 

41(청산인의 결산에 관한 보고) 보험회사의 청산인은 「상법」 533조제1항ㆍ제534조제5 540조제1항에 따라 총회에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사업보고서 또는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4]

 

42(장부 등의 보존자 신고) 보험회사의 청산인은 「상법」 541조에 따른 장부 또는 밖에 영업과 청산에 관한 중요 서류의 보존자가 선임되었을 때에는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를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4]

 

        8 손해보험계약의 3 보호

 

43(자금차입의 승인신청) 손해보험협회는 171조제1항에 따라 자금의 차입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신청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연금 계정의 재무제표

2. 필요 자금에 대한 추정 근거

3. 차입한 자금에 대한 상환계획

[전문개정 2011.1.24]

 

        9 보험관계단체

 

44(보험계리사 등의 업무) 181조제3항에 따른 보험계리사, 선임계리사 또는 보험계리업자의 업무는 다음 호와 같다.

1. 5조제3호에 따른 기초서류(이하 조에서 "기초서류" 한다) 작성에 관한 사항

2.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준비금의 적립과 준비금에 해당하는 자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잉여금의 배분ㆍ처리 보험계약자 배당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

4. 지급여력비율 계산 보험료 책임준비금과 관련된 사항

5. 상품 공시자료 기초서류와 관련된 사항

[전문개정 2011.1.24]

 

45(선임계리사의 선임절차 ) 181조제3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선임계리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호의 구분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있다.

1. 선임: 선임 보고

2. 해임: 해임 신고

보험회사는 다른 보험회사의 선임계리사를 해당 보험회사의 선임계리사로 선임할 없다.

보험회사는 1항에 따른 선임계리사의 해임 신고를 해임사유를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해임사유에 대하여 해당 선임계리사의 의견을 들을 있다.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가 192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업무정지 기간 업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4]

 

46(보험계리사의 시험 과목 ) 182조제1항에 따른 보험계리사 시험은 1 시험과 2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은 2 시험에 응시할 없다. 다만, 1 시험이 면제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험은 다음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1 시험은 선택형으로 하되, 기입형을 병행할 있다.

2. 2 시험은 논문형으로 하되, 선택형 또는 기입형을 병행할 있다.

보험계리사 시험의 과목은 별표 1 같다.

별표 1 따른 보험계리사 1 시험의 과목 영어 과목은 보험계리사 시험 공고일부터 역산(逆算)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 1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영어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시험 성적을 대체한다.

5항에 따른 영어 시험의 종류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별표 12 같고, 보험계리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와 다른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영어 시험의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4]

 

47(보험계리사의 시험 면제)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또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에서 보험계리 업무에 5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1 시험을 면제한다.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의 보험계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1 시험 2 시험을 면제한다.

1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1 시험에 합격한 해를 포함하여 5년간 2 시험에 응시할 있다.

2 시험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 이상 득점한 과목에 대해서는 5 동안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전문개정 2011.1.24]

 

48(시험합격자의 결정) 1차시험 합격자의 결정에 있어서는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 이상, 전과목 평균 60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2차시험 합격자의 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 이상, 전과목 평균 60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다만, 금융감독원장이 보험계리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매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있다.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48(보험계리사 시험 합격자의 결정) 1 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 40 이상, 과목 평균 60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2 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 60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4]

[시행일 : 2014.1.1]  48

 

49(시험 실시의 공고 ) 금융감독원장은 보험계리사 시험을 실시하려면 다음 호의 사항을 시험 실시 30 전까지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1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보험계리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시험수수료를 금융감독원에 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시험 응시자가 시험 전날까지 응시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보험계리사 시험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1.24]

 

50(보험계리사의 실무수습) 182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리사의 실무수습은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 밖에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보험계리 업무에 관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실무수습의 기간은 6개월로 한다.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의 보험계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1항에 따른 기관에서 보험계리 업무에 2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실무수습을 면제한다.

[전문개정 2011.1.24]

 

51(보험계리사의 등록) 보험계리사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15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의 보험계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호의 서류를 해당 외국의 보험계리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로 대체할 있다.

1. 실무수습을 마친 사실을 증명할 있는 서류(50조제3항에 따라 같은 1항에 따른 기관에서 보험계리 업무에 2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사실을 증명할 있는 서류를 말한다)

2. 이력서

[전문개정 2011.1.24]

 

52(손해사정사의 구분) 186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는 1 손해사정사ㆍ제2 손해사정사ㆍ제3 손해사정사 4 손해사정사로 구분하고, 3 손해사정사는 대인손해사정사 대물ㆍ차량손해사정사로 구분한다.

1 손해사정사는 화재보험ㆍ책임보험ㆍ기술보험ㆍ신용손해보험 3조제1 내지 5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손해액을 사정한다.

2 손해사정사는 해상보험(선박보험ㆍ적하보험ㆍ항공보험 운송보험을 포함한다) 손해액을 사정한다.

3 손해사정사중 대인손해사정사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을 사정하고, 대물ㆍ차량손해사정사는 차량 밖에 재산상의 손해액을 사정한다.

4 손해사정사는 상해보험ㆍ질병보험 간병보험의 손해액을 사정한다.

 

52(손해사정사의 구분) 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종류 업무범위는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재물손해사정사: 1조의23항제1호ㆍ제2 6호부터 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의 손해액 사정

2. 차량손해사정사: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밖의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

3. 신체손해사정사: 1조의23항제6 같은 4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손해액(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만 해당한다), 자동차 사고 밖의 보험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 사정

4. 종합손해사정사: 1호부터 3호까지에서 규정한 손해액 사정

[전문개정 2011.1.24]

[시행일 : 2014.1.1]  52

 

53(손해사정사의 시험과목 시험면제) 손해사정사의 시험과목은 별표 2 같다.

금융감독원ㆍ손해보험회사ㆍ손해보험협회(4 손해사정사의 경우 생명보험회사ㆍ생명보험협회를 포함한다)ㆍ「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1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화재보험협회 또는 1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법인에서 손해사정 관련업무에 5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1차시험을 면제한다.<개정 2004.3.25, 2005.3.3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2 이상의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2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에서 해당 분야의 손해사정업무에 3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3 손해사정사중 대물ㆍ차량손해사정사 1차시험을 면제한다.<개정 2004.3.25, 2005.3.31>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의 손해사정사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1차시험 2차시험을 면제한다.<개정 2008.3.3>

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1차시험을 면제한다.

 

53(손해사정사의 시험 과목 시험 면제) 손해사정사의 시험 과목은 별표 2 같다.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회사, 손해보험협회(신체손해사정사의 경우에는 생명보험회사, 생명보험협회를 포함한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11조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또는 187조제2항에 따른 손해사정을 ()으로 하는 법인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5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1 시험을 면제한다.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의 손해사정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1 시험과 2 시험을 면제한다.

1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1 시험을 면제한다.

별표 2 따른 1 시험의 과목 영어 과목은 시험공고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 1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영어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시험 성적을 대체한다.

5항에 따른 영어 시험의 종류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별표 12 같고, 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와 다른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영어 시험의 성적표(재물손해사정사 시험만 해당한다) 제출하여야 한다.

손해사정사가 다른 종류의 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1 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차량손해사정사 또는 신체손해사정사가 재물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에는 6항에 따른 영어 시험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물손해사정사, 차량손해사정사 신체손해사정사 시험에 모두 합격하고 54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은 종합손해사정사 등록을 신청할 있다.

[전문개정 2011.1.24]

[시행일 : 2014.1.1]  53

 

53조의2(손해사정사 시험 합격자의 결정) 1 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 40 이상, 과목 평균 60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2 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 40 이상, 과목 평균 60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다만, 금융감독원장이 손해사정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과목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할 있다.

2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할 동점자가 있어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본조신설 2011.1.24]

[시행일 : 2014.1.1]  53조의2

 

54(손해사정사의 실무수습) 186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회사, 손해보험협회(신체손해사정사의 경우에는 생명보험회사, 생명보험협회를 포함한다), 밖에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52조에 따른 해당 분야의 손해사정 업무에 관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실무수습의 기간은 6개월로 한다.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의 손해사정사 자격을 가진 사람 1항에 따른 기관에서 해당 분야의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2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실무수습을 면제한다.

[전문개정 2011.1.24]

 

55(준용규정) 46조제1 내지 3항ㆍ제48조ㆍ제49 51조의 규정은 손해사정사의 시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55(준용규정) 손해사정사의 시험 등록에 관하여는 46조제1항부터 3항까지, 49 5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1.24]

[시행일 : 2014.1.1]  55

 

56(등록수수료) 183조제3 187조제3항에 따른 등록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4]

 

57(이해관계자의 범위) 99조제2 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개인인 손해사정사의 경우

. 본인의 배우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 본인을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본인이 상근 임원으로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본인이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2 이내의 친족, 본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2 이내의 친족이 상근 임원으로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법인인 손해사정업자의 경우

. 해당 법인의 임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 해당 법인에 대한 출자금액이 전체 출자금액의 100분의 30 초과하는

1항제2호나목에 따른 출자비율은 출자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해당 개인 해당 개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의 출자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비율을 말하며, 출자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 해당 법인의 관계 법인(해당 법인과 임원 또는 직원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30 초과하는 법인을 말한다) 그들의 임원 또는 직원의 출자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1.24]

 

58 삭제 <2009.12.31>

 

 

 

부칙 <948,2011. 1.24>

1(시행일) 규칙은 2011 1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46조제5항ㆍ제6, 47조제3항ㆍ제4, 48, 52, 53, 53조의2, 54조제1, 55, 별표 1, 별표 12 별표 2 개정규정은 2014 1 1일부터 시행한다.

2(보험계리사의 시험 면제에 관한 적용례) 2013년도에 보험계리사 1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47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3(손해사정사 구분에 관한 경과조치)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종류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손해사정사 2 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등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가 5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5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시행일부터 5 이내에 5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1 시험을 면제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2 시험 과목과 동일한 2 시험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2 전단에 따라 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호의 구분에 따라 54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을 면제한다.

1. 종전의 규정에 따라 1 손해사정사 또는 2 손해사정사가 되기 위한 실무수습을 받았거나 1 손해사정사 또는 2 손해사정사로 등록한 사람의 경우: 재물손해사정사가 되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실무수습

2. 종전의 규정에 따라 3 대물ㆍ차량손해사정사가 되기 위한 실무수습을 받았거나 3 대물ㆍ차량손해사정사로 등록한 사람의 경우: 차량손해사정사가 되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실무수습

3. 종전의 규정에 따라 3 대인손해사정사 또는 4 손해사정사가 되기 위한 실무수습을 받았거나 3 대인손해사정사 또는 4 손해사정사로 등록한 사람의 경우: 신체손해사정사가 되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실무수습

2 3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는 다음 호의 구분에 따라 5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로 등록을 신청할 있다.

1. 종전의 규정에 따라 1 손해사정사와 2 손해사정사로 모두 등록한 사람: 재물손해사정사

2. 종전의 규정에 따라 3 대물ㆍ차량손해사정사로 등록한 사람: 차량손해사정사

3. 종전의 규정에 따라 1 손해사정사, 3 대인손해사정사 4 손해사정사로 모두 등록한 사람: 신체손해사정사

4. 종전의 규정에 따라 1 손해사정사, 2 손해사정사, 3 대인손해사정사, 3 대물ㆍ차량손해사정사 4 손해사정사로 모두 등록한 사람: 종합손해사정사

4(다른 법령과의 관계)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보험업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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