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기사-금감원소식

음주·뺑소니(1억5천만원) 사고부담금 신설 / 카풀인정조건 대폭 제한(카풀하면 안됩니다.)

메모장인 2020. 6. 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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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개정 음주·뺑소니 운전 사고시 사고부담금 신설 등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 대인·대물 임의보험 음주·뺑소니 운전 사고부담금 도입

    • 음주·뺑소니 운전시 임의보험에 대해 사고부담금을 도입하여 운전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보험금 누수를 방지

      -아래 이미지 참조-

  •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 개선

    • (군복무자 급여) 군복무(예정)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복무기간 중 예상급여도 상실수익으로 인정하도록 기준 개선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3]에 따른 병 계급별 월 지급액의 평균 : 469,725원)

    • (임플란트 비용) 교통사고로 파손된 치아의 경우, 임플란트 비용(치아당 1회 치료비용)도 보상함을 약관에 명시

  • 출퇴근 시간대 출퇴근 목적의 유상카풀 보상

    • 출퇴근 시간대 실제 출퇴근 목적의 유상카풀도 다툼없이 보상가능하도록 규정하여 보장사각지대를 해소

    • 오전7시~9시, 오후 6시~8시 시간만 인정
  • 자동차 보험가액 정의 명확화

    • 보험가액 정의를 보험계약시 및 사고발생시에 따라 구분하여 소비자 혼란을 해소하고 민원・분쟁을 예방

 


<아래 근거자료>

<대인·대물 임의보험 음주·뺑소니 운전 사고부담금 도입 상세안내>

 

<출퇴근 시간대 출퇴근 목적의 유상카풀 보상>

 

<출처> 200527 임의보험 음주 뺑소니 운전 사고시 사고부담금 신설 등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원본다운링크 https://cafe.naver.com/101brain/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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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이해하는법 시리즈정리> - 아래 링크클릭

http://wpwsyn.tistory.com/522 

01] 보험약관을 이해하는법

02] 보험 특약별 설명

03] 봄이네가 가입한 보험가입내역 <비교/참고용>

04] 주요 분쟁조정조정사례

05] 자주 인용되는 주요 판례정리

 

<가계부관련 시리즈 보기> - 아래 링크클릭

http://wpwsyn.tistory.com/315 

01] <순자산 10억달성후 그간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시리즈>

02] <사교육 없이 명품 육아하기 시리즈>

03] <통신비 지출 줄이기 시리즈>

04] <차량관리비 줄이기 시리즈>

05] <보험료 줄이기 시리즈>

06] <포장이사 똑똑하게 하기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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