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보험설계사 도움자료

보험 특별이익 제공 신고센터 안내

메모장인 2012. 5. 1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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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 : 1588-3311 (보험모집질서 위반신고)


특별이익 제공 금지위반

 근거법령 : 보험업법 제98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례

1. 특별이익 제공 - 보험료의 할인 

A보험회사 소속 법인영업부 대리 홍길동은 2011.1.27자 아파트화재보험 계약시 일부 목적물에 대하여 고층 할증 요율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정상보험료 27,000,000원보다 200,000원 할인된 보험료26,800,000원으로 계약 체결


2. 특별이익 제공 - 현금 지급

B보험회사 소속 설계사 성춘향은 2011.4.20자 자동차보험 계약(경기11거1234/박길동)시 정상 보험료(900,480원)를 계약자로부터 카드 결제를 통해 영수한 후, 수수료 가운데 90,000원을 계약자에게 현금 지급


특별이익 약속 금지위반

 근거법령 : 보험업법 제98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거법령 : 보험업법 제98조 

1) 특별이익 제공을 약속 

A보험대리점 소속 홍길동은 자신의 블로그에 태아보험(월납보험료 5만원)을 가입할 경우 외제 유모차(소비자 가격 5십만원 상당)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는 광고 게재



금융감독원 관련 처벌내용


110706 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_보도자료_불건.pdf     ->  클릭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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