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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보험료 미납된 경우 보험회사는 14일 이상의 납입최고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이 해지됨을 알려야 함
2. 보험료 연체로 해지된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지 해지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부활을 청약해야 함
3. 약관에서는 압류등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이어받아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별부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기준은 아래 첨부내용참조>
4. 압류금지 보장성보험 보험금 등의 범위(민사집행법시행령 제6조 제1항)
a.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b.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c.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환급금
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나. 가목에서 규정한 해약사유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d.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120517_조간_보험계약_부활관련_유익한사항_게.pdf -> 클릭다운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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