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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하기에 앞서, 특약사항에 어떤 내용을 넣는 것이 좋은지 미리 적어가시는것이 좋습니다.
물론 법적인 효력은 적을 수 있어도, 미래 얘기해고 동의했음을 적어 둔다면 계약 마무리를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매도자, 매수자 우위일 경우 자기 입장에 따라 특약사항에
미리 적어 두면 좋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매매거래시
- 잔금시 판매자의 의무
- 잔금시 구매자에게 안내한 내용
- 주택 하자 파손에 대해 안내한 내용 등
- 임대차거래시
- 선순위 권리에 대해 집주인으로부터 OOO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 신축아파트의 경우 주택하자보수에 대한 내용
- 임대차 기간에 대해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얘기한 내용 등
<다운 자료내용>
- 부동산 매매계약서 (하단)
- 부동산 임대차매매계약서 (하단)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양식 (링크 wpwsyn.tistory.com/1360 )
<출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자료실 www.kar.or.kr/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3. 13.] [국토교통부령 제708호, 2020. 3. 13., 일부개정]
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313&lsiSeq=2156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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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관련 시리즈 보기> - 아래 링크클릭
http://wpwsyn.tistory.com/315
01] <자산을 형성한 그간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시리즈>
02] <사교육없이 명품 육아하기 시리즈>
03] <통신비 지출 줄이기 시리즈>
04] <차량관리비 줄이기 시리즈>
05] <보험료 줄이기 시리즈>
06] <포장이사 똑똑하게 하기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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