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해자 보험사에 ‘직접청구’하는 정확한 절차
✅ 1단계: 진단서 및 치료 관련 서류 확보
- 진단서
- 초진기록지
- 검사결과지 / 의무기록지 사본
- 입·퇴원확인서(입원 시)
- 치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대인배상은 치료비 입증자료가 가장 중요함
✅ 2단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 112 신고 후 사고 접수 번호가 있어야 발급 가능
- 경찰서 교통조사계 또는 민원실에서 발급
- 온라인 발급도 가능(경찰청 교통민원24)
📌 피해자 입증책임을 위해 반드시 필요
✅ 3단계: 가해자 보험사에 사고 접수
- 가해자 보험사에 전화하여 “사고 접수번호” 발급
- 사실확인원 제출
- 해당 차량의 보험가입 확인(대인Ⅰ/대인Ⅱ 여부)
📌 접수번호 받기 전에는 보험사에서 아무것도 진행 안 함
✅ 4단계: 가해자 보험사에 ‘직접청구 의사’ 명확히 통보
다음 내용을 정확히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료비 및 손해배상을 가해자 보험사에 직접청구하겠습니다. 필요한 서류 안내 부탁드립니다.”
보험사가 안내하는 서류: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 진단서
- 초진기록지
- 치료비 영수증/내역
- 신분증 사본
- 통장사본
- 개인정보동의서
📌 특히 진단서 + 초진기록지가 누락되면 바로 지연됨
✅ 5단계: 보험사에 서류 제출
- FAX 또는 이메일 제출
- 제출 후 반드시 “접수 완료 여부”까지 확인할 것
✅ 6단계: 보험사의 과실비율 산정 → 보험금 지급
보험사는 일반적으로 다음 항목을 판단:
- 과실비율
- 상해등급(부상급수)
- 치료기간
- 일용근로 사실 여부
- 휴업손해 등
결정 후 보험금 지급.
✅ 필수로 추가해야 하는 항목(중요)
❌ 네가 적은 절차에는 빠져 있음.
✅ ① 초진기록지 제출
→ “사고와 부상의 인과관계” 입증에 핵심
✅ ② 진료비 세부내역서
→ 병원에서 어떤 치료가 이루어졌는지 명확한 자료
✅ ③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 보험사가 병원에 직접 의무기록을 요청할 때 필요
✅ ④ 통장사본(본인 명의)
✅ 정리하면 최종 정확한 절차는 이렇게 된다
- 진단서 + 초진기록지 + 진료비내역 확보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 가해자 보험사 사고접수 및 접수번호 확인
- 직접청구 의사 통보
- 보험사 요구 서류 제출(통장사본, 동의서 포함)
- 보험사 과실 산정 후 지급
😊직접청구 시 보험사가 자주 하는 지연/거절 논리와 대응방법
✅ 1. “초진기록지가 없어서 인과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
❗ 보험사의 의도
- 진단서만으로는 사고와 부상의 연관성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핑계
- 병력/기왕증 쟁점을 만드려는 시도
✅ 대응방법
- 초진기록지를 즉시 제출
- 제출 후에도 동일 주장을 반복하면 아래 문구 활용
📌 대응 문구
“초진기록지 및 검사자료 모두 제출했습니다.
제출 시점 기준으로 인과관계는 객관적으로 입증된 상태입니다.
추가 자료 필요 시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인지 서면으로 안내해 주세요.”
✅ 2. “과실비율 조정이 필요해서 지급이 어렵습니다”
❗ 보험사의 의도
- 과실비율 산정 지연 → 지급 늦추기
- 상대방 보험사(가해자 보험사)인 상황에서도 과실 문제를 핑계로 시간을 끌기
✅ 대응방법
과실비율은 현장 상황과 경찰 조사로 기본 틀이 잡힘
직접청구에서는 과실비율을 이유로 전체 지급 지연은 부당하다고 주장 가능
📌 대응 문구
“과실비율 산정은 귀사의 내부 절차입니다.
이미 ‘가해자 보험사의 직접청구’로서 대인배상 1 의무보험 범위 내 금액은 우선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과 약관에 따라 우선지급을 요청합니다.”
✅ 3.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 보험사의 의도
- 사고조사팀이 시간을 끌면서 지연
- 부정한 지급 억제 목적
✅ 대응방법
- 조사 필요 사유를 구체적으로 요구
- 정당한 사유 없는 지연은 금융감독원 민원 접수 사유가 됨
📌 대응 문구
“조사 필요 사유를 서면으로 명확히 안내해 주십시오.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 지연 시 감독기관에 판단을 구하겠습니다.”
✅ 4. “환자 과거 병력이 있어 기왕증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 보험사의 의도
- 기왕증 논리로 지급 축소
- 사고와 무관한 병력 끌어오기
✅ 대응방법
- 초진기록지에서 ‘accidental injury’ 명시된 경우 강하게 주장 가능
- MRI/CT 및 의사의 객관적 기록이 있으면 매우 유리함
📌 대응 문구
“의무기록상 외상에 의한 손상으로 명확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기왕증 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를 귀사가 입증해야 하며,
모호한 의심만으로 지급 지연은 부당합니다.”
✅ 5. “동일 부위의 과거 치료 이력 때문에 산정 어려움”
❗ 보험사의 의도
- 과거 기록을 빌미로 보험금 삭감
- 증상 연관성을 약화시키려는 시도
✅ 대응방법
- 재손상(Exacerbation)도 대인배상에서 인정됨 (기존상태 악화 포함)
📌 대응 문구
“대인배상 규정상 기존질환의 악화 또한 보상 대상이며,
귀사의 입증 없이 치료비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 6. “서류가 부족합니다” 반복 공격
❗ 보험사의 의도
- 필요 서류를 일부러 하나씩 요청해 시간 끌기
- FAX 누락 주장
✅ 대응방법
- 서류 제출 시 무조건 제출증빙(접수번호, 이메일 발송증, 팩스전송확인서) 확보
- ‘한 번에 제출 가능한 서류 목록 요청’
📌 대응 문구
“필요 서류 전체 목록을 한 번에 서면으로 안내해 주세요.
안내받은 서류는 즉시 제출하겠습니다.”
✅ 7. “치료 기간이 길어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보험사의 의도
- 치료비 삭감
- 물리치료 기간을 축소하려는 전형적 패턴
✅ 대응방법
- 의사의 ‘치료 필요성 명시’를 확보
- 통증 지속 기록(日지 형태)도 유리
📌 대응 문구
“치료 기간의 의학적 판단은 담당의사의 소견을 우선합니다.
귀사에서 의학적 근거 없이 임의로 치료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 8. “부상등급 산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 보험사의 의도
- 휴업손해, 위자료 지연 전술
✅ 대응방법
- 부상등급은 보험사의 내부 기준
- 하지만 치료비는 선지급 가능
📌 대응 문구
“부상등급 산정과 별개로 대인배상Ⅰ의 치료비 지급은 우선 진행해야 합니다.
치료비 부분부터 우선 지급해 주세요.”
✅ 9. “합의 먼저 하셔야 지급됩니다”
❗ 보험사의 의도
- 합의 유도 → 낮은 금액
- 피해자 권리 약화
✅ 대응방법
- 합의는 보험사의 의무가 아님
- 치료비는 합의 여부와 별개로 지급 가능
📌 대응 문구
“합의와 치료비 지급은 별개 절차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치료비 지급을 먼저 진행해 주세요.”
✅ 10. “직접청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 보험사의 의도
- 피해자가 법적 권리 모르는 점을 이용해 압박
- 실제로는 법적으로 명확히 허용됨
✅ 대응방법
- 민법 제750조 / 상법 제724조 2항 근거 제시
📌 대응 문구
“상법 제724조 2항에 따라 피해자는 보험자에게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적 권리에 따라 지급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