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보험금
【판시사항】
피보험자 甲이 乙 보험회사와 교통사고 등 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사무원’이었다가 ‘건설일용직 근로자’로 직업을 변경하였는데도 乙 회사에 통지하지 않고 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甲이 직업 변경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고, 乙 회사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보험자 甲이 乙 보험회사와 교통사고 등 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낮은 보험료율을 적용받는 ‘사무원’이었다가 그 후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받는 ‘건설일용직 근로자’로 직업을 변경하였는데도 乙 회사에 통지하지 않고 있다가 지방 건설현장에서 서울로 귀가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사무원’과 ‘일용직 근로자’는 업무의 성격상 위험도에서 큰 차이가 있고 이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사항이어서 위 직업 변경은 보험약관 및 상법에서 정한 위험증가 통지의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甲이 이를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乙 회사가 보험약관 및 상법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고, 乙 회사가 甲에게 ‘甲이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할 때에는 乙 회사에 고지하여야 하고 그 경우 보험료가 증액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비례적으로 삭감된 보험금만이 지급된다’는 보험약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약관을 교부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설령 위 약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설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상법 제652조와 제653조에 따라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므로, 乙 회사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제652조, 제653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강남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윤길용 외 1인)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3. 5. 21. 선고 2012가합103104, 23765 판결
【변론종결】
2014. 4. 18.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근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와 선정자 2에 대한 각 보험금 지급채무는 아래 나항 기재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원고(반소피고)는,
(1)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에게 43,071,428원과 그중 35,214,285원에 대하여 2012. 6. 22.부터 2013. 5. 21.까지는 연 5%의, 7,857,143원에 대하여 2012. 6. 22.부터 2014. 6. 11.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선정자 2에게 28,714,285원과 그중 23,476,190원에 대하여 2012. 6. 22.부터 2013. 5. 21.까지는 연 5%의, 5,238,095원에 대하여 2012. 6. 22.부터 2014. 6. 11.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선정자 2(이하 ‘선정자’라 한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02,000,000원, 선정자에게 68,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2. 6. 22.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며, 반소에 관한 부분을 변경하여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피고와 선정자는 반소에 관한 항소취지 중 지연손해금을 ‘2012. 6. 22.부터 2013. 1. 4.까지는 연 5%’로 구하고 있으나, 이는 위 반소 청구취지에 비추어 오기로 보인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0. 5. 6. 원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아래의 교통사고 또는 교통사고 이외의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일반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한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 중의 교통승용구(적재물을 포함합니다)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2.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 때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제10조 (계약 후 알릴 의무) ①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할 때(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회사는 위 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위 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그 지불을 태만히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료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도 전항과 같습니다.?제16조 (보험계약의 해지) ②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발생의 전후를 묻지 아니하고 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회사가 안 때부터 1월이 지났거나 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④ 위 제2항의 2에 의한 보험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제10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제21조 (보험금 등 청구 시 구비서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생략)?제26조 (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손해발생 통지 및 제21조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일, 재산 및 배상책임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20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나. 망인의 직업 변경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에는 섬유의복 및 가죽산업 관리자로 일을 하다가 이후 직업이 없다가 2012. 1. 6.부터 ‘○○인력개발’에 소속되어 건설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서울 및 경기도 일대의 건축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공 또는 비계공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망인이 2012. 3. 27. 14:30경 춘천시 소재 NHN 도시첨단지식정보센터 신축공사현장에서 일을 마치고 소외 2가 운전하던 (자동차 번호 1 생략) 그레이스 승합 차량을 탑승하고 귀가하던 중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서울 춘천 간 고속도로 서울 방향 18.05km 지점에서 위 차량이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터널 내 공동구를 충격하고, 계속해서 같은 방향 앞 (자동차 번호 2 생략) 싸인보드 트레일러 특수차량 좌측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위 사고로 망인은 같은 날 15:24경 사망하였다.
라. 피고 등의 보험금 청구
망인의 모(母)인 선정자는 2012. 6. 4.,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는 2012. 6. 7. 각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근거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말미암은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이하 피고와 선정자를 ‘피고 등’이라 한다), 원고는 2012. 7. 31. 피고 등에게 망인이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서면을 보냈고, 위 서면은 그 무렵 피고 등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3, 35, 36호증, 을 제1 내지 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망인이 직업 또는 직무를 ‘사무원’에서 ‘건설일용직 근로자’로 변경하였음에도 상법 제652조 제1항 또는 이 사건 약관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고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본소로써 보험금 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등
피고 등은, ① 망인이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한 때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하고 그 경우 보험료가 증액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비례적으로 삭감된 보험금만이 지급된다는 점은 상법 제638조의3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그 약관의 교부·설명의무가 있는 중요한 내용인데, 원고는 망인에게 이러한 약관을 교부하거나 설명한 적이 없고, ② 원고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한 때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당 부분의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해지 기간 등이 적용되어야 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데, 망인이 2008. 6. 12.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작업을 하던 중 다쳐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08. 10. 6. 망인에게 상해의료비 등을 지급하였는바, 원고는 그 무렵 망인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었음을 알고 있었고, 또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경찰 조사 결과를 조회하고 피고와 면담을 함으로써 2012. 6. 25. 이전에 망인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2012. 7. 31.자 해지통보는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정한 해지 기간을 도과하여 효력이 없으며, ③ 설령 망인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약관 제1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보험금 지급채무를 면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보험금은 이 사건 약관 제10조 제3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 원래의 보험금 전액인 1억 7,000만 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소로써 그 지급을 구한다.
3.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망인의 위험증가에 따른 통지의무 위반 여부
(1)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망인은 2000. 5. 6.경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청약서(갑 제2호증)에 서명하였는데, 위 청약서의 ‘피보험자 직무내용’란에는 ‘사무원’이라고 컴퓨터 글씨체로 인쇄되어 있고, ‘상해급수’란에는 ‘1급’이라고 인쇄되어 있다. 또한, ‘계약전 알릴 사항’의 ‘피보험자께서 직무상 육체적인 작업을 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②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직업급수 1급으로 보험료율이 적용되었는데, 원고의 보험료 산출방법에 따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이 담보하는 ‘상해사망후유(기본)’에 대하여 사무직 등 1급의 경우 보험료율이 0.000406인 반면,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직업급수가 3급으로 보험료율이 0.001176이다.
(2) 판단
이 사건 약관의 ‘계약 후 알릴 의무’ 또는 상법 제652조 제1항의 ‘위험증가에 따른 통지의무’가 인정되는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가 변경 후의 직업 또는 직무에 종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사무원’과 ‘일용직 근로자’는 그 업무의 성격상 위험도에서 큰 차이가 있고(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보험료를 산정하는 데 사용하는 자료상으로도 명백하다), 이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사항인바, 전자에서 후자로의 직업 변경은 위 약관 및 상법에 규정된 위험증가 통지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망인이 위와 같은 직업 변경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약관 제16조 제2항, 상법 제652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는 피고 등에게 아래 다.항에서 언급하는 것과 같은 보험금 지급의무만을 부담한다.
나. 피고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2000. 5. 6.경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위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받았으며 상기 보험청약 사항에 이의가 없다.’고 기재된 보험계약 확인사항란에 자필로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망인에게, 망인이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한 때에는 원고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그 경우 보험료가 증액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비례적으로 삭감된 보험금만이 지급된다는 약관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 사건 약관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보험자에게 이러한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다8745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 등이 문제로 삼고 있는 이 사건 약관 제10조 제1 내지 4항과 제16조 제2항 제2호는 상법 제652조와 제653조에 따라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어서 거래상 일반인들이 보험자의 개별적인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므로,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해지 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무에 따라 보험금에 차등이 있는 보험계약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직업이나 직종을 변경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면서 그 통지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전후에 적용되는 보험 요율의 차이에 의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보험자가 그와 같은 해태사실을 안 때부터 1개월이 지났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위 고지의무 해태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13474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32호증, 을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2. 6. 25. 이전에 망인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망인이 2008. 6. 12.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작업을 하던 중 다쳐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원고는 2008. 10. 6. 망인에게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직업급수 3급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상해의료비 등 합계 4,684,489원을 지급한 점, ㉡ 피고 등이 2012. 6. 4.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보험금을 청구하자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경찰 조사 결과를 조회하는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심사를 거쳐 2012. 7. 31. 피고 등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통보를 한 점, ㉢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심사를 거쳐 망인의 직업 변경으로 해지권이 발생하였음을 확정하는 데는 다소간의 시일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2008. 10. 6. 망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망인의 직업이 변경되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서도 망인의 직업 변경 사실을 확인한 후 그 즉시 피고 등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등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망인의 직업 변경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근로복지공단에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유족급여를 신청한 데 대하여 위 공단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업무와의 관련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망인은 춘천시 소재 공사현장에서 근무를 마친 후 서울 소재 집으로 돌아오던 중 서울 춘천 간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점, ㉡ 망인이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주거지인 서울을 떠나 건설현장인 춘천시 부근까지 갔던 것인데, ‘일용직 근로자’라는 업무의 특성상 전국의 건설현장을 다녀야 하므로 ‘사무원’인 경우보다는 장거리를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 점, ㉢ 망인은 일용직 근로 업무를 수행한 후 이 사건 교통사고 차량에 탑승한 것으로 이를 망인이 우연히 위 차량에 탑승하였다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만으로는 망인의 직업 변경과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직업 변경과 이 사건 교통사고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 등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원고가 부담하는 보험금 지급채무의 범위
(1)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상해사망후유, 소득보상자금, 특정교통상해사망, 특정일반상해사망, 상해의료비, 상해입원비 등 6개 항목을 담보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망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망인은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특정교통상해로 사망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① 상해사망후유 담보, ② 특정교통상해사망 담보가 지급대상이 된다.
(2) 위 ① 상해사망후유 담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상 상해사망후유 담보는 보험가입금액이 3,000만 원이지만 이 사건 보험약관 제22조에 따라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의 5배 해당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망인이 직업 변경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사실, 망인의 사망 당시 상해사망후유 담보에 관하여는 사무직 등 1급의 경우 보험료율이 0.000406인 반면,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직업급수가 3급으로 보험료율이 0.001176인 사실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상해사망후유 담보와 관련하여 피고 등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제10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직업이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의 ‘직업이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료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 비례적으로 삭감된 보험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이에 따라 산정된 상해사망후유 담보에 관한 보험금은 51,785,714원[= 1억 5,000만 원 × 0.000406/0.001176(1급 보험료율/3급 보험료율),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3) 위 ② 특정교통상해사망 담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망인의 이 부분 보험가입금액은 2,000만 원인 사실, 이 사건 약관상 특정교통상해사망 담보에는 보험계약자의 직급 변경에 따른 요율의 변경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특정교통상해사망 담보와 관련하여 피고 등에게 보험가입금액 전액인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국, 원고가 피고 등에게 지급할 보험금은 71,785,714원(= 51,785,714원 + 2,000만 원)이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는,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서 보험수익자인 피고에게 43,071,428원(= 71,785,714원 × 3/5지분)과 그중 제1심에서 인용된 35,214,285원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6. 22.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3. 5.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7,857,143원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6. 22.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4. 6.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서 보험수익자인 선정자에게 28,714,285원(= 71,785,714원 × 2/5지분)과 그중 제1심에서 인용된 23,476,190원에 대하여 선정자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6. 22.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3. 5.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5,238,095원에 대하여 선정자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6. 22.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4. 6.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 등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지급채무는 위에서 인정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 등이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와 피고 등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등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목록: 생략]
[[별 지 2] 선정자 명단: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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