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보험주요판례

판례036]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31847 판결

메모장인 2017. 6. 7. 02:11

보험계약 체결전에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사실이 상법 제651조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상법 제651조 소정의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고, 어떠한 사 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여기의 서면에는 질문서는 물론 보험청약서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보험청약서에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답변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항은 상법 제651조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인 바, □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사실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상법 제651조 소정의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청약서의 다른 보험계약사항란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아니한 것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자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




<판례내용이 없어 아래 금감원 내용을 첨부함>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법 제651조 소정의 고지의무 및 고지의무위반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 소정의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고,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27971 판결 참조),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되고(상법 제651조의 2), 여기의 서면에는 보험청약서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보험청약서에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답변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항은 상법 제651조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청약서는 그 전면 중앙에 특별히 ‘다른 보험계약사항’이라는 란을 따로 두어 다른 보험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그 회사, 보험종목,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기간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 소회 김○○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다른 보험회사들과 사이에 4건의 상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으면서도 이 사건 보험청약서의 ‘다른 보험계약사항’ 란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아 볼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다른 보험계약사항’ 란의 위치 및 크기와 그 기재항목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그에 관하여 답변을 구하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사실은 보험계약자인 김○○이 보험자인 원고에게 고지하여야 할 상법 제651조 소정의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김○○이 이 사건 보험청약서의 ‘다른 보험계약사항’란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아니한 것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사실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상법 제651조 소정의 ‘중요한 사항’이고, 따라서 김○○이 보험청약서의 해당란에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의무 위반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법 제651조 소정의 고지의무 및 고지의무 위반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험자에게 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참조).

그런데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과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는 점은 상법이 이미 규정하고 있는 바이므로(상법 제651조 및 제651조의 2), 이 사건 보험약관이 보험계약체결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보험계약정약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아는 사실을 빠짐없이 그대로 알려야 하고 이에 위반하였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법이 이미 정하여 놓은 것을 이 사건 보험에서 구체적으로 부연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하여는 보험자인 원고에게 별도의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대구고등법원 2000. 6. 1. 선고 99나 6402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내지 5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3, 제9, 12호증, 제15호증의 1 내지 6,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제1신증인 양○○의 일부증언(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빈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7,8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양○○의 일부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8. 9. 10. 소외 김○○과 사이에, 피보험자 김○○, 보험기간 1998. 8. 10부터 2008. 8. 10까지, 사망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인 피고로 하여, 위 김○○이 보험기간 중 교통사고 또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기로 하는 상해보험계약Ⅱ(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나. 한편 위 김○○은 별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다른 보험회사들과 사이에 4개의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 이후에도 다른 보험회사들과 3개의 상해보험계약을 더 체결하였다.

다. 위 김○○은 1998. 10. 25. 23:35경 정산시 남천면 대명2리 노상에서 대구27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산 방면에서 남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 전면좌측부분으로 우측 도로변 가로수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두개골골절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는 고지의무조항과 계약해지 및 지급거절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계약전 알릴 의무(이하 고지의무라 한다)로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계약청약서(질문서 포함)의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아는 사실을 빠짐없이 그대로 회사에 알려야 하도록 되어 있고(약관 제6조), 계약후 알릴 의무(이하 통지의무라고 한다)로써 계약 후 피보험자에 대하여 이 보험과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을 맺은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보험자에게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약관 제10조), 보험계약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보험자는 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위 계약의 해지가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보험자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약관 제16조).

마. 위 김○○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청약서 상에 다른 보험계약 체결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다른 보험계약 사항’란에는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았고, 또한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 후 위와 같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는 내용의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바.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김○○에게 다른 보험가입 여부에 대해 질문을 하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된 위 각 약관의 내용을 명시 또는 설명한 바는 없다.

사. 원고는 1998. 11. 26. 피고에게 고지의무 및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상법 제651조와 위 보험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의사표시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별지 제1 내지 4 기재 각 보험에 기입한 사실에 대한 고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의 보험계약 체결 후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고도 이에 대한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보험계약상 다른 보험계약체결 사실은 상법 제 651조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위 고지의무나 통지의무의 불이행에 대해 위 김○○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도 없으며,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시 원고가 위와 같은 고지의무와 통지의무를 규정한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데,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이 교통사고 등에 의하여 발생된 상해 등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동일한 피보험자에 대하여 중복으로 보험을 체결할 수 있도록 방치해 둔다면, 보험계약자로서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의 재력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운 보험료만을 지출하게 되는 반면,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실제의 손해액 이상으로 지나치게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 받게 됨으로써 불법적인 보험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신체안전에 관한 주의를 덜 기울이게 되어 보험사고를 초래할 위험을 중대시키기 쉽다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사실은, 보험자인 원고가 보험사고의 발생 및 그로 인한 책임 부담정도의 개인율을 측정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업무 또는 그 보험료를 결정하는데에 중요한 관련자료가 되다고 할 것이어서. 상법 제 651 조 소정의 보험계약 채권 시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비록 위 약관상에 다른 보험계약에 관한 고지․통지의무 및 그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이는 다른 면책 특약을 정한 규정들과는 달리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지가 별도로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위 상법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고지․통지의무 및 그로 인한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을 되풀이 또는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어서 보험자에게 그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 상에 동일 피보험자에 대한 다른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사실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위 김○○이 이를 기재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이상, 이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위 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설령 원고가 위 김○○에게 위 약관의 내용을 명시․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 고지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보험계약은 원고의 위 해지 통보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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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법원사이트 판례검색, 보험신문, 각종 법률사이트에 공개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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