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위반을 알고 1개월이 경과한 경우: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위반을 안날의 기산점은 보험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손해사정법인에서 보험회사로 손해사정보고를 한 날부터 1개월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4.26 선고 2002다7589(본소), 7596(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본소), 보험금(반소)]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OOOO화재보험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대표이사 김OO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수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 임OO
- 김OO
피고들 주소 포항시 북구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월
담당변호사 이상익, 김영대, 김연증, 이종건, 이문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소(반소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임OO은 1999.8.12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보험설계사인 김OO으로부터 보험가입권유를 받고 교통사고 또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 또는 사망에 관하여 보상하여주는 초이스운전자상해보험과 특정질병으로 인한 입원, 치료 및 수술시 약점금액을 보상하여 주는 뉴현대인건강보험에 가입하기로 하였는데, 김OO은 위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임OO에게 오토바이 운전여부를 물으면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 사실,
임OO은 1998.2.11경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그때부터 매일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오고 있었는데 위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김OO의 설명을 통하여 오토바이 운전자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서도, 김OO에게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는다고 대답하고는, 초이스운전자상해보험 청약서의 오토바이운행여부란에는 '아니오'에 표시를 하였고, 뉴현대인건강보험계약청서의 오토바이탑승여부란에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한 사실
임00은 1999. 8. 18. 14:40경 포항시 남구 00동 소재 00제철소 내 신항만 앞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룰 타고 가다가 자동차와 층돌하는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한다)들은 그의 부모로서 법정상속인인 사실, 한편 원고의 장기보험인수규정에 의하면 오토바이 운전자 및 오토바이 이용 업부수행자는 장기보험 인수제한대상자이고, 초이스운전자상해보험과 뉴현대인건강보험의 보통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을 맺을 때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는 보헝계약청약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아는 사실을 빠짐없이 그대로 회사에 알리도록 되어 있으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고의, 중과실로 청약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사실 그대로를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회사는 보험계약울 해지할 수 있는 사실,
김00은 임00이 교통사고를 당한 다음날 임00이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난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속 영업소 소장에게 그와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였고, 피고 김00는 1999. 11. 3경 위 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보험금을 창구한 사실,
이에 원고는 1999. 11. 11. 주식회사 00화재특종손해사정공사에 임00의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업무를 위임하여, 1999. 11. 22. 위 공사로부터 임00이 오토바이 운전여부를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손해사정보고를 받고, 1999. 11. 29. 피고들에게 임00의 부실고지를 이유로 위 각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고지의부위반 사실을 안 때로부터 1 개월 내에 해지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보험자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먼저 고지의무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해지권 행사기간의 기산점으로서 '보험자가 고지의무위반사실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고지의무위반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믿은 때가 아니라 고지의무위반사실에 관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김OO이 소속 영업소 소장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이야기한 것만으로 바로 원고가 임OO의 고지의무위반사실을 확정적으로 알게 되었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피고 김00의 보험금지급청구에 따라 보험사고에 관하여 위 공사에 조사를 위임하여 위 공사로부터 위 사고에 대한 보상색임이 없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은 1999. 11. 22. 경 무렵에서야 비로소 임00의 고지의무위반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보험계약의 해지권행사의 기산점 또는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당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2.4.26.
재판장 대법관 이규홍 대법관 송진훈 주심 대법관 변재승 대법관 윤재식
보험계약법 손해사정이론을 공부하면서, 자주 인용되는 주요판례를 몇년동안 정리해서 올립니다. 추후 주요판례 및 도움이되는 판례가 나올때마다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블로그 검색창에 [98다19765] 이렇게 입력하면 원하는 판례가 나옵니다. 봄이네 블로그 검색기능을 황용하세요. 출처: 대법원사이트 판례검색, 보험신문, 각종 법률사이트에 공개된 자료. |
-----------------------------
<보험약관 이해하는법 시리즈정리> - 링크클릭
<다른 가계부관련 시리즈 보기> - 링크클릭
01] <순자산 10억달성후 그간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시리즈>
02] <육아비용 월3만원으로 명품 육아하기 시리즈>
03] <통신비 지출 줄이기 시리즈>
04] <차량관리비 줄이기 시리즈>
05] <보험료 줄이기 시리즈>
06] <포장이사 똑똑하게 하기 시리즈>
반응형
'<<보험관련>> > 보험주요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판례040] 대법원 1969. 2. 18. 선고 68다2082 판결 (0) | 2017.06.07 |
|---|---|
| 판례038] 대법원 1999.4.23, 선고, 99다8599, 판결 (0) | 2017.06.07 |
| 판례037] 대법원 2013.6.13. 선고 2011다54631,54648 판결 (0) | 2017.0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