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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072]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다15917 판결 [구상금]

메모장인 2017. 6. 7.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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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다15917 판결 [구상금]
판시사항
[1] 도로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도로의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생긴 경우, 도로의 관리·보존상의 하자 유무에 관한 판단 기준

[2] 편도 1차선으로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구역인 도로의 75% 정도를 차지한 채 불법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5일간이나 방치한 경우 도로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한 사례

[3] 공동불법행위자들 중의 1인이 전체 채무를 변제한 경우,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부담하는 구상채무의 성질(=분할채무)

판결요지
[1]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보존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그 본래의 목적인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에 그와 같은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성급하게 도로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여서는 안되고, 당해 도로의 구조, 장소적 환경과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결함을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인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2] 편도 1차선으로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구역인 도로의 75% 정도를 차지한 채 불법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5일간이나 방치한 경우 도로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한 사례.

[3]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이를 부진정연대채무로 보아야 할 근거는 없으며, 오히려 다수 당사자 사이의 분할채무의 원칙이 적용되어 각자의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채무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석)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구미시 

원심판결대구지법 2002. 1. 30. 선고 2001나1518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보존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그 본래의 목적인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에 그와 같은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성급하게 도로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여서는 안되고, 당해 도로의 구조, 장소적 환경과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결함을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인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3243 판결1998. 2. 10. 선고 97다3253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사고도로는 편도 1차선으로서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수반차량이 도로의 75% 정도를 차지한 채 그곳에 불법주차되어 차량의 통행 및 안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인 피고로서는 그 운전자나 관리책임 있는 자에게 그곳으로부터의 이동을 명하거나 스스로 이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으로 그로 인한 교통방해상태를 제거하여 도로의 안전성을 회복할 의무가 있고, 또 그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를 5일간이나 방치하였으니, 피고로서는 이 사건 사고방지에 필요한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도로에는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도로의 설치 및 보존의 하자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수반차량을 불법주차한 소외 김정호의 과실과 주취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소외 홍왕표의 과실 및 피고의 도로 관리상의 하자가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홍왕표의 보험자인 원고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인 92,467,21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인 김정호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도 공동면책되었으므로, 김정호와 피고는 각자 홍왕표와의 내부적 과실비율에 따라 원고의 구상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사고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홍왕표의 과실비율은 전체의 70% 정도로 봄이 상당하고, 한편 원고가 김정호로부터 구상금으로 2,0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지급의무도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하여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7,740,163원{(92,467,210원×30%) -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그 전제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김정호의 책임과 피고의 책임은 이 사건 수반차량의 주차라는 하나의 사실에 기한 것으로 사고 발생에 대한 인과관계를 같이 하고 있다는 점과 피고의 책임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의한 책임으로서 피고는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인 김정호에 대하여 전액을 구상할 수 있는 반면, 김정호는 피고에 대하여 구상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책임과 김정호의 책임은 상호 대체적 관계에 있다고 보여져, 피고와 김정호는 부진정연대채무자로서 각자 그들 전체의 부담 부분(전체 손해액 중 구상권자인 원고가 부담할 부분을 제외한 전액)에 관하여 원고의 구상에 응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들 각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분할채무를 지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부진정연대채무자의 1인인 김정호가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한 이상 그 범위 내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도 공동면책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나. 그러나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다14112 판결 참조),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이를 부진정연대채무로 보아야 할 근거는 없으며, 오히려 다수 당사자 사이의 분할채무의 원칙이 적용되어 각자의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채무로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피고와 김정호의 구상금채무의 성질을 부진정연대채무로 보면서 인용한 대법원 1998. 9. 22. 선고 97다42502, 42519 판결은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사무의 귀속주체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 양자는 구상권자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이지 위와 같은 관계에 있지도 아니한 공동불법행위자들도 구상권자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한다고 한 취지는 아니다.

돌이켜 이 사건에서 보면, 김정호의 불법주차로 인한 불법행위책임과 피고의 도로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은 그 책임의 발생근거가 다르고, 피고가 김정호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다고 하여도 이를 가지고 구상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2684 판결 참조),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김정호와 피고는 각자의 고유한 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자들로서 구상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각자의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채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공동불법행위자들 각자의 부담 부분을 정한 다음 피고에게 그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구상채무의 이행을 명하여야 하고, 전체 손해액에서 원고의 부담 부분을 뺀 나머지를 피고와 김정호가 연대하여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 김정호의 변제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도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되는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수인의 공동불법행위자가 공동면책을 시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1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채무의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부담 부분이 전체의 70%라면(기록에 비추어 그 비율은 상당해 보인다.) 원고가 전체 손해액의 30% 범위를 넘어서 구상을 할 수는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부담해야 할 구상채무의 범위는 전체 손해액의 30%에서 김정호가 변제한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하여 전체 손해액 중 피고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어야 할 것인데, 만약 과실비율에 따른 피고의 부담 부분이 원심이 피고에게 지급을 명한 7,740,163원을 초과한다면 피고는 7,740,163원의 채무만을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것이고(부담 부분 중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부분은 김정호와의 사이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피고의 부담 부분이 위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원심의 인용금액 보다 적은 그 금액 전부를 피고가 구상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이 점과 관련하여서는 원고만이 상고를 한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불리하게 원심판결을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 주장은 결국 받아 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손지열 
 
대법관 
조무제 
주심 
대법관 
유지담 
 
대법관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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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법원사이트 판례검색, 보험신문, 각종 법률사이트에 공개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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