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보험분쟁조정사례

제1998-14호] 암관련 보험금 지급관련 분쟁

메모장인 2017. 6. 1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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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건 명 : 98 조정 - 14, OOO암치료보험 보험금 분쟁

피보험자가 보험가입후 71일째에 CT촬영 결과 전이성세포암소견을 받고, 보험가입 97일째에 조직검사에 의거 세포암진단을 받은 후 암관련 급여금 지급을 신청한 데 대해, 피신청인 보험사는 CT검사결과 책임개시일(가입후 3개월이후) 이전에 확진되었으므로 약관에 의거 계약무효처리가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CT촬영 결과 진단보고서상 전문의의 소견은 암으로 추정 또는 의심”(Impression)된다는 의미일 뿐 진단확진(Diagnosis)이 아님을 들어 보험금 지급조정 결정을 하다.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성 명 : OOO

피 신 청 인 성 명 : OO생명보험() 사장

 

 

3. 조정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암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암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바라다.

 

 

5. 이 유

 

.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인 OOO'97. 10. 2. OO생명보험()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OO암치료보험(주계약보험금 : 10,000천원, 월납보험료 : 29,300)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해 온 사실, 동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71일째 CT촬영을받고 전이성 세포암(TCC)의 소견을 받은 사실, 동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97일째 조직검사에 의거 좌측이행상피 전이성 세포암의 진단을 받은 사실등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일로부터 71일째 조직검사의 방법이 아닌 CT검사에 의한 암소견을 받았을뿐 정식 조직검사에 의한 암진단은 책임개시일이후이므로 암관련급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피신청인은 피보험자의 암진단이 조직검사의 방법이 아니더라도 임상학적 방법의 하나인 CT검사결과에 따라 책임개시일 이전에 확진되었으므로 약관에 의거 계약무효처리가 타당하다 주장하여 서로 다툰다.

 

 

. 당 위원회 판단

신청인의 신청서, 피신청인의 처리의견서, 당해보험약관, 보험청약서, 피보험자의 진료기록지 및 진단방사선과 보고서, 의료관련서적, 유사분쟁조정사례 등을 종합하여 '97. 12. 10. CT촬영결과에 따른 암진단을 당해보험약관에서 정하는 암진단 확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건대,

 

당해보험약관 제3(암 및 간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2항에 의하면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해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하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약관 제5(계약의 효력) 5항에는 암진단급여금, 암입원급여금, 암수술급여금, 암요양급여금, 암사망보험금에 대하여는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책임개시일로 하며 그 날로부터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97. 12. 10. CT촬영결과인 피보험자의 진단방사선과 보고서에 의하면 좌측 신뇨관 관강내 돌출종양에 대하여 세포암 추정의 소견을 냈을뿐 전이 또는 침윤의 증거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암진단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며, 더욱이 해당병원 전문의의 소견상 피보험자의 암소견은 IMPRESSION으로서 의심 또는 추정된다는 의미일 뿐 진단확정인 DIAGNOSIS가 아님을 진술하고 있다.

 

설사, 피보험자의 CT촬영결과에 따른 암소견을 당해약관상의 임상학적 방법에 의한 암진단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때에 한하여 암의 증거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피보험자의 경우는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였음을 알 수 있고, 사실 보험사의 책임개시일 이후인 '98. 1. 6. 피보험자는 조직검사를 받았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당해보험약관 암진단 확정의 제정취지에 비추어 보험사의 책임개시일 이전인 '97. 12. 10. CT촬영결과에 의한 암소견은 암진단확정으로 볼 수 없고, 책임개시일 이후인 '98. 1. 6. 조직검사결과에 의한 암진단을 암확진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보험사의 계약무효처리는 부당한 반면, 당해약관상의 계약효력조항에 따라 피보험자의 암진단, 입원, 수술 등 관련 급여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서 조정결정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출처링크: http://www.fc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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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료가 검색도 보기도 어려워봄이아빠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보험부분만 발취해서 다시올린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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