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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3-46호]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책임 유무

메모장인 2017. 6. 25.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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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 건 명 :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책임 유무

 

2. 당 사 자

 

신 청 인 : X1, X2

피신청인 : Y생명보험주식회사

 

3.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해당 보험약관상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이 유

 

. 사실관계

 

신청인 X1, X2는 부부로서, 1998. 9. 26. 아들 A(당시 14)를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교통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보험계약청약서에는 AX1이 친권자로 서명하였음.

 

* 보험계약내용

보험료 : 48,900가입연령 : 570

보험가입금액 : 주보험 2,000만원() / 무배당 탑승중교통재해보장특약 1억원()

약관상 재해사망보험금(평일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구 분

보험금 지급사유

보 험 금

주보험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사망

2,000만원 ()

교통재해사망

5,000만원 (=250%)

특 약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사망

10,000만원 ()

피보험자가 차량탑승중 교통재해로 사망하면 주보험과 특약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는 15,000만원(+)

 

피보험자는 2003. 2. 18.() 대구광역시 지하철 중앙로역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하였는바, 피보험자가 전동차에 탑승하고 있던 중 사망한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음.

 

피신청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에 대해서 교통재해사망보험금 5,0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무배당 탑승중교통재해보장특약’(이하 탑승중교통재해특약이라 함)에서 규정하는 차량에 탑승하던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사망보험금’ 1억원은 불지급하였음.

 

.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보험계약체결당시 보험모집인이 지하철 전동차 및 열차를 포함한 대중교통 전체가 차량에 포함된다고 설명하였고 피보험자가 전동차에 탑승중 발생한 화재로 사망했는데도, 피신청인이 교통재해사망보험금만 지급하고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

 

(2) 피신청인 주장

 

지하철 전동차는 해당 보험약관상 차량 속하지 않으므로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사고를 차량탑승중 교통재해로 인정할 수 없음.

 

. 위원회의 판단

 

본 건은 지하철 전동차 탑승이 약관상 차량탑승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보험계약체결당시 차량의 범위에 관한 보험모집인의 설명 내용과 이에 따른 피신청인의 책임이 쟁점이라 할 것임.

 

(1) 관련 법률 및 약관

 

보험계약체결당시 적용되었던 보험업법(1998. 1. 13. 법률 제5507호로 개정) 158조 제1항에서는 보험사업자는 그 임원직원보험모집인 또는 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보험모집인과 보험대리점에 있어서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사업자가 당해 보험모집인 또는 보험대리점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또 이들이 행하는 모집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의 방지에 노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해당 보험계약의 주보험 약관 별표 3에 의하면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개찰구의 안쪽을 말함)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재해를 교통재해의 하나로 포함하면서,

 

교통기관의 범위를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기차, 전동차, 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항공기, 선박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탑승중교통재해특약 제3조 제1항에서는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운행중인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차량탑승자(운전자 및 비운전자)에게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 제2항에서는 차량의 범위를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자동차의 종별 구분)에서 정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상의 약관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해당 보험약관상 차량에 대해서는 교통기관에 속하는 것 중에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기준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전동차나 기차, 오토바이, 자전거, 항공기, 선박 등은 약관상 교통기관에 해당하지만 차량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보험자가 지하철 전동차에 탑승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는 교통재해로 인정되지만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 주보험 약관에 의한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되나 탑승중교통재해특약에 의한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다만 피신청인의 보험모집인이 본 건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차량 범위에 대해서 약관과 다르게 설명하는 등 보험모집인의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 측에 손해를 가한 점이 인정된다면 피신청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임.

 

 

 

(2) 본 건 보험계약과 관련된 피신청인의 책임 여부

 

신청인들은 본 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시 보험모집인이었던 B 지하철 전동차도 약관상 차량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고, 피신청인 측의 교육담당자도 보험모집인들에게 그러한 내용으로 교육했으므로 피신청인은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취지로 작성된 보험모집인 확인서를 제출하였음.

 

그런데 동 확인서는 보험계약이 체결된지 4년이상 지난 시점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에 작성된 것이고, 본 건 보험계약을 모집한 B와 신청인 X2는 피신청인의 보험모집인으로 같은 영업소에서 활동하였고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보험사고 발생 후 단순히 신청인의 주장과 보험모집인 확인서만으로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의 사실관계를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나아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신청인 측에서 제출한 보험모집인 확인서를 증거로 채택하기 어렵고,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있는 등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됨.

 

먼저 신청인 중 피보험자의 X2에 대한 문답 결과 및 관련 자료에 의하면,

 

- 본 건 보험계약은 X2의 자택에서 체결되었는데, 당시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X1는 자택에 없었고 보험모집인 BX2 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 신청인 X2는 보험계약체결당시 보험모집인 B로부터 차량탑승중 교통재해를 비롯하여 해당 보험약관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음.

 

- 다만, 본 건 보험계약 체결 전인 1998. 5. 15. X2 자신이 보험계약자가 되어 동일한 보험상품을 가입하였고 이를 모집한 자는 X2 본인이며, 보험모집인으로 활동하면서 동일한 보험상품을 2건 더 모집한 사실이 있으며,

 

- X2는 본 건 보험계약체결당시 상품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하면서, 당시 B가 약관을 교부하자 1998. 5. 15. 동일한 상품을 가입하면서 약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B에게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음.

 

 

 

- 한편 X21998. 5. 15.부터 같은 해 9. 29.까지 피신청인 측 보험모집인으로 활동한 사실이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X2는 보험모집인으로 활동할 당시 해당 보험상품에 대해서 교육받을 때 교육담당자 신동윤이 비행기, 배를 비롯해서 바퀴달린 모든 교통수단과 관련하여 교통재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된다는 설명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차량의 범위에 대해서는 신동윤이 별도로 설명하였거나 교통재해차량탑승중 교통재해가 동일하다고 설명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음.

 

다음으로 본 건 보험계약을 모집한 보험모집인 B에 대한 문답 결과를 보면,

 

- B본 건 보험계약체결당시 신청인 X2에게 차량탑승중 교통재해를 비롯하여 해당 보험약관의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어 이는 X2의 진술내용과 일치하나,

 

- 상품내용에 관한 교육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B모든 교통수단에 탑승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에 해당한다고 교육받았고, 비행기나 열차 탑승중 사고도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에 포함된다고 교육받았다고 하고 있어 이는 X2의 진술내용과 상이한 점이 확인됨.

 

이와 관련해서 해당 보험상품을 교육한 C차량탑승에 대해서 약관 및 상품해설서의 내용대로 교육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한편 1998. 9. 26. 작성된 본 건 보험계약청약서 중 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계약전 고지의무)’ 하단에는 위의 내용은 계약자(피보험자) 본인이 사실대로 직접 작성,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하였으며 다음의 내용에 동의합니다라고 한 다음 동의 내용 중 하나로 보험약관과 가입자 보관용 청약서를 수령하였으며, 약관의 중요내용 및 품질보증에 대한 안내를 받았음이라고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고,

 

- 자필서명란에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 A의 서명이, 친권자란에는 X1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어, 문서상으로는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이 이행된 것으로 되어 있음.

 

. 결 론

 

그렇다면 본 건은 피신청인의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책임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관계 확정이 곤란하므로, 금융분쟁조정세칙 제25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 각하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출처링크: http://www.fc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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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료가 검색도 보기도 어려워
봄이아빠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보험부분만 발취해서 다시올린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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