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 건 명 :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위반 여부
(2005-34호, 2005. 6. 28. 결정)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손해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여행지에서 제트스키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타인과의 충돌로 제트스키를 파손한 것과 관련하여 제트스키 소유자에 대하여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보상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 태국 푸켓으로 여행을 가기 전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신화여행사 직원인 신청외 K에게 해외여행보험 가입을 부탁하였고, 이에 K는 신청인을 대리하여 2004. 12. 14.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피신청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종목 : 해외여행보험
-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 A
- 보험기간 : ’04. 12. 15. ~ ’4. 12. 22.(일시납)
- 보 험 료 : 7,390원
- 담보종목 : 상해 사망, 후유장해 100,000,000원, 질병 사망 3,000,000원
상해치료비 3,000,000원, 질병치료비 2,000,000원
배상책임 3,000,000원, 휴대품손해 200,000원
특별비용 3,000,000원, 항공기납치 1,400,000원
◦ 신청인은 2004. 12. 20. 12:00경 태국 푸켓에서 제트스키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타인의 제트스키와 충돌하는 사고로, 제트스키 임대인에게 제트스키 파손에 따른 수리비 6만 바트(약 1,800,000원)를 지급하고 2004. 12. 28. 피신청인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음.
◦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트스키 임대인에 지급한 수리비는 해외여행보험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면책처리하였고, 다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충돌 상대방의 제트스키를 파손시킨 것에 대한 배상책임보험금으로 신청인의 과실 50%를 산정, 수리비의 50% 상당액을 지급하였음.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 주장
보험계약체결 당시 피신청인으로부터 당해 약관을 교부받지 못하였고 면책사항에 대해 설명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관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은 부당함.
(2) 피신청인 주장
해외여행보험의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면책사항 중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의 파손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규정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신청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도 동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므로 보험금 지급책임은 없음.
다. 위원회 판단
◆ 본 건의 쟁점은 피신청인의 약관의 교부․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는지 여부라 할 것임.
(1) 약관 규정
□ 당해 해외여행보험 배상책임 담보 특별약관의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여행 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면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동 특약 제3조 제7호에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파손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음.
(2) 보험자의 약관의 교부․설명의무
□ 보험자는 상법 제638조의3(보험계약의 교부․명시의무)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교부․명시․설명의무를 부담하는데,
□ 이러한 보험자의 의무를 인정하는 이유는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함이므로,
□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 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임.(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 43359 판결 등 참조)
□ 다만,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나 약관 내용이 당해 보험계약에서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의 경우에는 당해 약관이 바로 계약 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므로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임.(대법원2003.8.22. 선고 2003다27054판결)
(3) 피신청인의 약관 교부․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는지 여부
□ 여행사 직원인 신청외 K는 신청인으로부터 해외여행보험의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신청인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는 당해 해외여행보험 계약을 피신청인과 체결하였고, 피신청인은 김우정에게 보험약관의 교부와 내용에 대한 설명 없이 보험증권, 보험료영수증, 해외 여행보험 약관 요약본만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살펴보면,
◦ 상법 제646조(대리인이 안 것의 효과)에 의하면, 대리인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리인이 안 사유는 본인이 안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신청인의 보험계약 대리인인 여행사 직원은 평소 여행객들의 해외여행보험 가입을 담당하면서 당해 보험계약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체결해 왔던 점에 비추어 대리인인 여행사직원은 약관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어 피신청인에게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법원에서도 자동차보험의 면책사항과 관련하여 해마다 반복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약관 내용을 알고 있다고 추정되므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음.(서울지법 1997. 7. 11. 선고 97나9085)
◦ 또한 해외여행보험은 보통약관상의 상해담보와 특별약관상의 질병담보, 배상책임담보, 휴대품손해담보, 특별비용담보 등을 패키지화 하여 판매되고, 본 건 면책사항이 동종의 다른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서도 공통적으로 사용, 적용되는 조항이어서 신청인측이 달리 선택할 여지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 당해 면책사항에 대한 피신청인의 설명 여부가 본 건 계약체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당해 면책사항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 그렇다면 본 건 면책사항을 피신청인이 약관의 교부․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면책사항은 유효하게 보험계약에 편입되었다고 할 것임.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신청인의 보험금 지급 요구는 수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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