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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0-32호] 해외여행보험의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메모장인 2017. 6. 3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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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3.23.

정번호 : 2010-32

 

1. 안 건 명 : 해외여행보험의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피신청인 : ○○보험()

 

3. 주 문

 

신청인은 당해 약관의 규정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구 분

계약자

피보험자

출국일

사고일

분쟁금액

A

○○카드()

(, 22)

‘07.8.26.

‘07.10.21.

미화 50만불

(57천만원)

* ○○카드가 동사의 플래티늄 카드 고객이 동 카드로 비행기표를 결재하는 경우 고객에게 무료로 가입시켜주는 보험(일명 무료보험’)

 

 

그간의 과정

 

2007. 7. 1. : 계약자, 카드회원 여행보험 가입(매년 갱신)

2007. 8.26. : 피보험자, 미국 유학중 방학을 이용하여 귀국(‘07.5.5)하였다가 신학기가 시작되어 미국 뉴욕으로 출국

* 국내 : 고등학교 2학년까지 재학

미국 : 2004~2007년까지 미국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방학기간 중에는 약 1~3개월 동안 국내에서 체류)

 

 

2007.10.21.:피보험자,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유학중인 동생을 나고 뉴욕으로 돌아오던 중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

 

2009.10. 9. : 신청인, 동 보험 가입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카드 회원책자 광고를 보고 알게 되어 보험금 청구

2009.11.16.: 피신청인, 피보험자가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출국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보험금 지급 거절

 

2009.12.17. : 분쟁조정신청

 

.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당해 보험약관 면책사항에는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 운송수단 시운전 종사자, 단순육체노동자, 해안석유 및 가스개발에 투입된 단순육체노동자, 광부 또는 항공사진사, 폭발물취급자, 전기 및 기계작업종사자와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유학이나 연수목적의 해외여행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타당

 

(2) 피신청인 주장

 

당해보험 약관 제8조 제1항의 보상하는 손해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해외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피보험자 티켓 또는 패키지여행의 일정에 명시)의 사고를 담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보험자가 방학 중 일시 귀국하였다가 다시 학업의 계속을 위해 출국한 행위는 해외여행 목적의 출국에 해당되지 않고,

 

보상의 대상이 되는 여행은 피보험자의 티켓이나 패키지여행의 정에 명시되어 있는 여행에 한정되는데, 피보험자는 뉴욕에서 사망한 것이 아니라 버지니아주에서 사망하였으므로 약관상 보험사고에 해당되지 아니함

 

. 위원회 판단

 

 

본 건의 쟁점은 피보험자의 사망이 동건 관련 보험약관 제8(보상하는 손해) 1항의 피보험자가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해외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피보험자 티켓 또는 패키지 여행의 일정에 명시)의 해외여행 도중의 사망에 해당되는지 여부라 할 것임

(1) 약관규정

 

카드회원여행보험 보통약관 제8(보상하는 손해) 및 제9(하지 아니하는 손해)

8(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해외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피보험자 티켓 또는 패키지여행의 일정에 명시)의 해외여행 도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 계약은 피보험자가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한 날로부터 시작하여 최대 90일 동안에만 적용됩니다.

9(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생 략)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 아래와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운송수단 시운전종사자

단순육체노동자

해안 석유 및 가스개발에 투입된 단순육체노동자, 광부 또는 항공사진사

폭발물취급자, 전기 및 기계 작업종사자

 

2.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또는 총포 내지는 동력 목공장비를 사용하여 발생한 사고

3.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양식업자,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2) 쟁점검토

 

. ‘해외여행 목적의 출국에 해당되는지 여부

 

피신청인은 동 보험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외여행의 일상적인 용례상 피보험자가 학업의 계속을 위해 출국한 행위를 해외여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인정하기 어려움

 

당해보험 약관에서는 해외여행에 대해 별도의 정의를 두고 있지 않으나, 그 사전적(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미는 일이나 행을 목적으로 외국에 가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당해보험 약관에서의 해외여행도 단순히 여행(유람) 목적의 여행 외에 학업목적의 여행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당해보험 약관에해외유학이나 출장등을 해외여행의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지 않을 뿐만아니라, 위험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직업, 무 등에 종사하거나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9)로 규정하고 있어,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 동 약관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 또는 직무 등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여행(유람) 목적이 외의 직업 또는 활동(해외유학 포함) 중 사고도 해외여행중 사고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라는 점,

이건 관련 상품이외에, 피신청인은 해외유학 중 사고를 담보하기 위해 판매중인 상품에 대해 해외여행보험이라는 상품명을 붙여 판매하고 있는 점,

 

그렇다면, 해외유학 목적의 여행도 당해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외여행 목적의 여행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주거지를 출발하여 해외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피보험자 티켓 또는 패키지여행의 일정에 명시)의 해외여행 도의 사고에 해당되는지 여부

 

피신청인은 피보험자가 주거지(미국)를 떠나서 국내를 방문하였다가 주거지(미국)로 복귀하여 생활하던 중 사고가난 우에 해당하므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되지 않는 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인정하기 어려움

 

당해보험 약관에서 주거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주민등록법제6조 제1항은 주소나 거소를 거주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8조에서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1)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2).라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보고 있고(19), 내에 주소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라고 규정(20)하고 있으며, 판례에서는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할 것이라고 판단(대법원1984.3.27. 선고 83548 판결 참조)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피보험자는 해외(미국)에서 취업을 하지 않은 학생 신분이었다는 점, 학기간 중에는 상당간을 국내에서 체류였다는 점, 관련법령 상 피보험자의 주소지가 국내라는 점, 약관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주거지를 한곳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보험자의 국내 주소지를 당해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거지로 보아야 할 것임

 

더욱이 동 건 보험계약이 국내에서 체결된 국내보험계약이고, 국내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 발생한 사고를 담보하는 상품인 것을 고려할 때 동 약관에서의 주거지는 국내 주거지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비록 외국에서 상당기간 생활한 거소(기숙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의 국내주거지가 존재한다면 동 주거지를 당해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거지로 봄이 상당함

 

또한, 이러한 주거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주거지의 의미 및 주거지의 수()에 대해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그 뜻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약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피보험자의 주거지를 미국으로 보아 당해보험 약관의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임

 

한편, 피신청인은 피보험자의 비행기 티켓에 명시된 여행(뉴욕)보상대상으로 는데, 버지니아 주에서 사고가 발생되었으므로 해보험 약관에서 보상하는 보험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동 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국내주거지를 나 해외여행을 마치고 다시 국내주거지로 도착할 때까지의 고를 담보하되, 장기간 해외체류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최대 90일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제한하고 있는 바,

 

이 건 사고는 피보험자가 국내주거지를 출발하여 비행티켓에 명시된 대로 뉴욕에 도착한 후 미국내 여행 중 발생하였으며, 행 중 사고가 동 약관 제9조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수행 또는 동호회 활동 등에 해되지 않는 다면, 국내주거지 출발 후 다시 돌아올 때까지 경유지를 불문하고 최대 90일 동안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따라서, 이 건 사고는 비행기 티켓에 명시된 해외여행 도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된다 할 것임

 

 

(3) 결 론

 

그렇다면 피보험자의 사망이 당해보험약관의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피신청인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수 없음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 결정함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출처링크: http://www.fc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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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료가 검색도 보기도 어려워
봄이아빠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보험부분만 발취해서 다시올린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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