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안)
결정일자 : 2011.6.28.
조정번호 : 제2011-42호
1. 안 건 명 : 자동차 시동을 켠 채로 물건을 내리다가 쓰러져 차에 부딪친 사고가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 화재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2011. 3. 3.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보험금을 전액 보상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구 분 |
계약일자 |
계약자 |
피보험자 |
담보내용 |
특약 |
***개인용자 동차보험 |
2011 3. 3. |
갑 |
병 |
대인Ⅰ·Ⅱ, 대물,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자동차상해, |
운전자제한없음, 만 30세 이상, 다른자동차운전담보 |
□ 그간의 과정
◦ 2011. 3. 3. : 보험계약*체결
* 보험기간 : 2011. 3. 3~2011. 6. 3 (보험료 370,470원)
◦ 2011. 3.15. : 사고 발생
* 주차된 차에 시동을 걸고 하차하던 중 차내에서 일어서다가 머리를 지붕에 부딪혀 옆으로 쓰러지면서 오른발은 차안에 있는 상태 에서 등이 자동차 앞뒤문 중간기둥과 다시 부딪히는 사고로 늑골 골절, 요추 염좌 등 발생(신청인 주장)
◦ 2011. 3.17. : 신청인, 정형외과 내원 및 피신청인에게 사고내용 및 보상여부 문의
◦ 2011. 1. 5. : 신청인, 참사랑 정형외과 내원*
* ‘자고 일아나보니 등이 아픔’ (진료기록)
◦ 2011. 3. 21. : 피신청인, 면책통보 및 지불보증 불가 안내
◦ 2011. 4. 13. : 신청인, 분쟁조정신청
나.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 본 건 사고는 주차장에서 속옷을 배달하기 위하여 시동을 켜 놓고
왼발을 내리고 하차하던 중 오른발이 차 안에 있는 상태에서 머리를 지붕에 부딪혀 옆으로 쓰러지다가 등이 문이 닫히는 자동차 중간 기둥과 다시 부딪쳐 발생한 건으로 약관상 자기신체사고 담보대상에 해당함에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은 부당함
(2) 피신청인 주장
□ 본 건 사고는 신청인이 자동차의 고유장치를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차 중 주의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안전사고로 자동차의 운행과는 상당 인과관계가 없으며, 상해부위도 사고로 인한 손상 기전으로는 발생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려움
(3) 피신청인의 추가제출(‘11. 6.20.)자료 내용
상기 금융분쟁조정신청건(신청인 ***)으로 민원인에게 자기신체사고 에 대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임을 통보합니다
다. 위원회 판단
2011.6.20.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장내용을 수용하여 보험금을 지급 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조정의 실익이 없으므로 금융분쟁조정 세칙 제25조 제1항 단서에 의거 본 건 신청을 각하 결정함이 타당함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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