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보험분쟁조정사례

제2011-42호] 자동차 시동을 켠 채로 물건을 내리다가 쓰러져 차에 부딪친 사고가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메모장인 2017. 7. 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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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안)

 

 

결정일자 : 2011.6.28.

조정번호 : 2011-42

 

1.      안 건 명 : 자동차 시동을 켠 채로 물건을 내리다가 쓰러져 차에 부딪친  사고가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  

 

피신청인   :   화재보험주식회사

 

 

3.              

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2011. 3. 3.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보험금을 전액 보상하라

 

5.            


.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계약일자

계약자

피보험자

담보내용

특약

 

***개인용자 동차보험

 

2011 3. 3.

 

 

대인·, 대물,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자동차상해,

운전자제한없음, 30이상,

다른자동차운전담보

 

  그간의 과정

  2011. 3. 3. : 보험계약*체결

* 보험기간 : 2011.  3.  3~2011.  6.  3 (보험료 370,470원)

 

  2011. 3.15. : 사고 발생

*    주차된 차에 시동을 걸고 하차하던 차내에서 일어서다가 머리를 지붕에 부딪혀 옆으로 쓰러지면서 오른발은 차안에 있는 상태 에서 등이 자동차 앞뒤문 중간기둥과 다시 부딪히는 사고로 늑골 골절, 요추 염좌 발생(신청인 주장)

 

  2011. 3.17. : 신청인, 정형외과 내원 및 피신청인에게  사고내용    보상여부 문의

  2011. 1. 5. : 신청인, 참사랑 정형외과 내원*

*    ‘자고 일아나보니  등이 아픔’ (진료기록)

 

  2011. 3. 21. : 피신청인, 면책통보 및 지불보증 불가 안내

 

  2011. 4. 13. : 신청인, 분쟁조정신청

.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사고는  주차장에서  속옷을  배달하기  위하여  시동을  놓고

왼발을 내리고 하차하던 중 오른발이 차 안에 있는 상태에서 머리를 지붕에 부딪혀 옆으로 쓰러지다가 등이 문이 닫히는 자동차 중간 기둥과 다시 부딪쳐 발생한 건으로 약관상 자기신체사고 담보대상에 해당함에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은 부당함

 

(2)   피신청인  주장

 

   본 건 사고는 신청인이 자동차의 고유장치를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차 중 주의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안전사고로 자동차의 운행과는 상당 인과관계가 없으며, 상해부위도 사고로 인한 손상 기전으로는 발생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려움

 

(3)   피신청인의  추가제출(‘11. 6.20.)자료 내용

상기 금융분쟁조정신청건(신청인 ***)으로 민원인에게 자기신체사고 에  대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임을 통보합니다


. 위원회  판단

 

2011.6.20.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장내용을 수용하여 보험금을 지급 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조정의  실익이  없으므로  금융분쟁조정  세칙 25 1 단서에 의거 신청을 각하 결정함이 타당함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함



2011-42(게시용)_.pdf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출처링크: http://www.fc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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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료가 검색도 보기도 어려워
봄이아빠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보험부분만 발취해서 다시올린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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