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1. 7. 26.
조정번호 : 제2011-48호
1. 안 건 명 : 보험모집 및 이륜차 운전사실이 위험증가에 따른 보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 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구 분 |
계약일자 |
계약자 |
피보험자 |
보장내용* |
A보험 |
2007. 2.27. |
갑 |
갑 |
-질병입원일당 5만원 |
B보험 |
2009.12. 3. |
갑 |
갑 |
-임시거주비용확장담보 -개인배상책임 -화재건물가재도구/도난/ 전자제품파손 등 |
C보험 |
2009.12.29. |
갑 |
갑 |
-벌금/방어비용/면허취소 비용/자동차보험료할증지 원금/자동차사고비용 등 |
□ 그간의 과정
◦ 2007. 2.27 : A보험 가입
◦ 2009. 3.31 : 신청인, 피신청인에게 보상문의(직장암)
◦ 2009.12. 3 : B보험(화재보험)가입
◦ 2009.12.29 : C보험 가입
◦ 2011. 3.29 : 이륜차탑승중 사고 발생으로 보상문의
* 피신청인에게 이륜차 탑승사실 및 설계사 취업사실 통지
◦ 2011. 3.30 : 피신청인, 알찬질병입원비보험 등에 대해 위험증가를 사유로 신청인에게 계약해지 안내
◦ 2011. 4. 7 : 분쟁조정신청
나.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 가정주부에서 설계사로 직업이 변경된 사실과 이륜차를 운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보험계약을 해지함은 부당함
(2) 피신청인 주장
□ 계약체결 당시 인수위험의 변경이 있는 경우 자사 인수기준에 따라 계약의 승낙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으며, 설계사 및 이륜차 운전의 경우 인수거절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본 건 보험계약의 해지 처리는 타당함
(3) 피신청인의 추가제출(‘11. 7.19.) 자료 주요 내용
본 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C보험’과 ‘B보험’을 제외한 알찬질병입원비 상품만을 정상 복원하여 유지하는 것으로 민원인과 원만히 합의하 고 이에 취하서를 수령하였음
다. 위원회 판단
2011. 7. 19. 본건 분쟁사안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 원만히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신청인이 우리원에 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 인되는 바, 조정의 실익이 없으므로 금융분쟁조정세칙 제25조 제1항 단 서에 의거 본 건 신청을 각하 결정함이 타당함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함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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