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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생명, 손해보험)

메모장인 2011. 12. 13.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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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의 경우 계약이후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어도 추가고지 의무가 없지만.
손해보험의 경우 계약이후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될경우 추가고지를 통해, 보험료 증액, 특약의 삭제나 축소가 가능하다.


(생명보험)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표준약관중>

(손해보험)




<금융감독원 손해보험 표준약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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