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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시설소유자 배상책임(화재,폭발제외)(실손)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메모장인 2018. 4. 2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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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의: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화재 및 폭발사고를 제외)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화재,폭발제외)(실손)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하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에 한합니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이하 “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화재 및 폭발사고를 제외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이하 “신체장해”라 합니다)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이하 “재물손해”라 합니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시설 내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로 생긴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⑥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3.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 배상책임
  14.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5.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합니다.
    1.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피보험자의 시설에 양륙 되어있는 선박 또는 피보험자가 요금을 받지 않고 여객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길이 26피트 이하의 피보험자 소유가 아닌 소형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피보험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또는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으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18.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또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다만, 혼유(混油)사고(혼유사고라 함은 주유소 사용인의 실수나 착오로 경유 차량에 휘발유가 주입되는 형태 또는 그 반대의 이와 유사한 형태 등으로 주유가 이루어져 차량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합니다.
  19.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작업의 결과로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의무보험(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의 신체손해배상책임보험 등)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그 초과액에 대한손해는 보상합니다.
  22.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3. 시설이 산후조리원인 경우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4.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배상책임

3.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1절 보통약관 [제2장 보상조항] 1.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실손)』 2.(보험금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의 손해배상금 :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제1절 보통약관 [제2장 보상조항] 1.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실손)』 2.(보험금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②의 ㉮, ㉯ 또는 ㉲의 비용 : 피보험자가 지급한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1절 보통약관 [제2장 보상조항] 1.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실손)』 2.(보험금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②의 ㉰ 또는 ㉱의 비용 : 이 비용과 위 ①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의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약관출처 - 180401 동부화재 참좋은화재든든보장보험1804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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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험약관을 이해하는법
02] 보험 특약별 설명
03] [봄이네가족] 월 보험료30만원 가입내역공개 <비교/참고용>
04] 주요 분쟁조정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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