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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비]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비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메모장인 2018. 4. 3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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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별약관에서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이라 함은 “영구적인 재생불량성 빈혈”로서 피보험자가 근본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혈, 면역억제제, 골수촉진제와 같은 표준적 치료를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받고 있고, 현재 골수이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질병상태를 말합니다.
  2. 제1항에서 “영구적인 재생불량성 빈혈”이라 함은 만성 골수부전상태로써 호중구 수가 200/㎣ 미만이거나, 또는 골수세포충실성(bone marrow cellularity)이 25% 이하이고 동시에 다음 중 2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호중구 수가 500/㎣ 미만
    2. 혈소판 수가 20,000/㎣ 미만
    3. 망상적혈구(網狀赤血球, reticulocyte) 수가 20,000/㎣ 미만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이거나 회복이 가능한 “재생불량성빈혈”은 제외합니다.
  4. 제1항에서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진단검사의학 또는 진단혈액학 전문의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기록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확정이 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진단(단순 건강검진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3.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4.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34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합니다.




<약관출처 - 180401 한화손해보험 무배당마이라이프한아름종합보험1710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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