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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비] 추간판장애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메모장인 2018. 6. 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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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추간판장애”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별약관에서 “추간판장애”라 함은 추간판장애 분류표(【별표28】 참조)에서 정한 상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2. “추간판장애”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제2조(“수술”의 정의 및 장소)
  1.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다만,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차단(神經遮斷, 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2.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1조(“추간판장애”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추간판장애”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추간판장애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약관출처 - 180401 한화손해보험 무배당마이라이프한아름종합보험1710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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