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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01 메리츠화재 내맘같은어린이보험1806 약관중 계약전환 특별약관 발취

메모장인 2018. 6. 22.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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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내용>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
  1. 이 특별약관은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이미 체결되어 있는 유효한 무배당 내Mom같은 어린이보험1806 1형(표준형) 보험계약」(이하「전환전계약」이라 합니다)의 계약자가 제2조(계약전환 안내)에서 정한 안내를 받고 전환전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계약전환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전환전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시점에「80세만기, 90세만기 또는 100세만기로 전환하는 무배당 내Mom같은 어린이보험1806 보험계약」(이하「전환후계약」이라 합니다)으로 계약전환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은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환후계약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1. ① 전환전계약의 피보험자 보험계약 종료나이가 만15세이상 보험나이 30세 이하이며, 전환전계약 보험기간 종료시까지 유효한 계약
    2. ② 전환전계약의 보통약관 보험기간을 5/10/20년, 30세만기로 체결되어 있는 계약
    3. 전환전계약 최초가입시「계약전환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에 한함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환하여 가입할 수 있는 기본계약 및 특별약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3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보장은 전환전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해당 보장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전환 불가능합니다.
    

  1. 또한 아래의 보장은 전환전계약에 암진단비(유사암제외)(감액없음)보장 특약이 계약전환시점에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전환 가능합니다.
    

  1. 또한 매월 유사암치료비(감액없음)보장 특약 및 매월 계속암치료비보장 특약은 전환전계약에 매월 첫번째암치료비(유사암제외)(감액없음)보장 특약이 계약전환시점에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전환 가능합니다.

제2조(계약전환 안내)
회사는 전환전계약의 보험기간이 종료되기 1개월 이전까지 계약전환에 관한 사항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3조(계약전환 대상자)
전환후계약의 피보험자는 전환전계약의 기본계약 피보험자로 합니다. 단, 전환전계약의 피보험자가 부양자 및「피보험자추가보장 특별약관」에 따라 추가된 경우 전환후계약의 피보험자에서 제외됩니다.

제4조(전환후 계약의 체결)
약자는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전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계약 전환시 전환후계약의 보장개시일은 전환전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로 합니다.

제5조(전환후 계약의 보험료 납입)
전환후계약의 보험료는 전환전계약의 만기환급금 및 보험료 등에 관계없이 계약 전환시 선택한 전환후계약의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등에 따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6조(전환후 계약 약관의 준용)
  1.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환후계약의 약관을 따릅니다.
  2. 이 특별약관에 정한 사항과 전환후계약의 약관에서 정한사항이 서로 다를 경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사업방법서 내용중>


21. 계약전환 특별약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전환전계약 최초가입시 산출된 보험료를 적용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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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이해하는법 시리즈정리> - 아래 링크클릭
01] 보험약관을 이해하는법
02] 보험 특약별 설명
03] 봄이네가 가입한 보험가입내역 <비교/참고용>
04] 주요 분쟁조정조정사례
05] 자주 인용되는 주요 판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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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순자산 10억달성후 그간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시리즈>
02] <육아비용 월3만원으로 명품 육아하기 시리즈>
03] <통신비 지출 줄이기 시리즈>
04] <차량관리비 줄이기 시리즈>
05] <보험료 줄이기 시리즈>
06] <포장이사 똑똑하게 하기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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