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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8-1호] 직원이 회사차량을 운전하던 중 회사에 지입된 차량을 훼손한 경우 대물배상 면책사유의 적용 여부

메모장인 2019. 4. 3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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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18.4.24.
조정번호 : 제201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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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건   명     직원이 회사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회사에 지입된 차량을 훼손한 경우 대물배상 면책사유의 적용 여부

신   청   인      A

피 신 청 인     B

 

주       문

피신청인은 이 사건 영업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에 따른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등

 

    (1) 보험계약 체결

    신청인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2016. 8. 16. 신청인을 보험계약자 겸 기명피보험자로 하고, 자신이 소유한 경남**아**** 영업용화물차량(1종)을 피보험자동차로 하는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피신청인과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기간이 2016. 8. 16. 2017. 8. 16.이고, 1사고당 1억원을 보상한도로 하는 ‘대물배상’이 포함되어 있다.

    (2) 자동차 사고의 발생 및 지입관계

    2017. 6. 29. 17:00경 경상남도 *** *** *** ***번길 **에 소재한 신청인의 사업장 내에서, 신청인 소속 직원 ■■■이 피보험자동차를 후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경남**아****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자동차 사고’라고 한다). 한편, 피해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는 ‘소유자’란에 ‘주식회사 A’, ‘등록원부 특기사항’란에 “위 차량은 ▲▲▲(6****-1******)가 현물출자한 차량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특기사항은 지입차주인 ▲▲▲가 지입회사인 A에 지입한 차량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나. 보험약관 및 관련 법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및 관련 법규는 <붙임>과 같다.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의 운전피보험자인 신청인 소속 직원 ■■■이 피보험자동차를 후진하던 중 ▲▲▲가 소유한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동 사고로 인해 이 사건 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인 신청인이 ▲▲▲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이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이 사건 보험약관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이하 ‘이 사건 면책사유’라 한다)‘를 명시하고 있는데, 사고조사 결과 피보험자동차와 피해차량 모두 자동차등록증상 소유 명의가 신청인 앞으로 되어 있으므로 동일 소유자간 사고에 해당하며, 대법원 1967. 4. 6. 선고 66나994판결에 의하면 주식회사에 현물출자한 자동차는 출자자의 소유가 아니라 주식회사의 소유이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면책사유에 의해 면책된다.

3. 위원회 판단

  해당 보험약관, 신청인의 분쟁조정 신청서류, 피신청인의 제출자료 등 관련자료 일체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이 사건 면책사유가 적용되는 경우

    대물배상의 보험사고가 발생했어도 이 사건 면책사유에 해당하면 피신청인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이와 같이 보험자의 책임을 배제하는 면책사유의 요건은 의심스러울 때는 좁게, 또 책임을 면하려는 자에 반대되게 해석되어야 하며, 판례도 약관상 면책사유를 해석할 때 이와 같은 ‘엄격해석원칙’ 내지 ‘축소해석원칙’을 적용하고 있다.11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55975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4131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6337 판결 등.

    이 사건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를 면책사유로 정한 취지에 관해서, 대법원은 “위와 같은 경우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실제 그 가해자이거나 가해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자일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생긴 손해와의 관계에서 그 피보험자는 그 재물의 피해자인 동시에 그 재물의 가해자가 되어 결국 피해를 배상받을 권리와 피해를 배상해 주어야 할 의무가 함께 발생하는, 즉 권리의 혼동과 비슷한 현상이 생겨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 생겨 책임보험으로써 보호되어야 할 보험이익이 크게 줄어들게 되고, 또 그와 같은 관계에서도 보상을 허용하게 되면 피보험자가 그 피해를 과장하여 과도한 피해보상을 받게 되는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22 대법원 1998. 4. 23. 선고 97다1940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31872 판결 등. 이와 같은 면책사유의 취지를 전제로 이 사건 면책사유 중 ‘피보험자가 사용관리하는 재물’을 해석하면서 ‘피보험자가 그 물건의 이용으로부터 부수적인 이익을 얻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정도로 사용·수익 또는 지배·관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하여, 이 사건 면책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한 바 있다.33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31872 판결.

   위와 같은 해석을 근거로 살펴보면, 책임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함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지만(상법 제719조), 피보험자가 재물에 대한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가 되어 그 재물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에 ‘혼동과 비슷한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책임보험을 통해서 보호되어야 할 보험이익이 크게 줄어들게 되어 보험자의 책임을 배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한해 이 사건 면책사유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면책사유의 취지 및 해석에 관한 대법원의 견해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기초로, 이 사건에서 가해자(피보험자)가 실질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지, 그로 인해 손해배상청구권과 손해배상의무가 함께 발생하는 혼동과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판단하기로 한다.

    나. ‘피보험자가 소유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인지 여부

    이 사건에서 지입회사인 신청인과 지입차주인 ▲▲▲ 사이에서 지입차량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 지 살피기로 한다.

    판례는 “차량소유자와 자동차 운송사업자 사이에 대외적으로는 차량소유자(지입차주)가 그 소유의 차량명의를 자동차 운송사업자(지입회사)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지입회사에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위 지입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자적인 계산하에 운행하면서 지입회사에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는 명의신탁과 위임이 혼합된 형태의 계약”이라고 하여,44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34, 71541 판결. 위·수탁 관리계약상 수탁자인 지입차주가 차량명의를 위탁자인 지입회사에 신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는 “일반적으로 명의신탁이라 함은 그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 수익하면서 단지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으로서 그 명의신탁의 대내적인 법률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체결된 일종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성립된다.”라고 하고 있다.55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7239 판결.66 대법원은 1989.9.12. 선고 88다카18641 판결에서 방론(傍論)으로 “지입차량의 경우 지입회사와 지입차주간의 내부관계에서는 지입차주의 소유이고, 대외적으로는 지입회사의 소유”라고 하였다.

    이 사건에서 지입차주인 ▲▲▲와 지입회사인 신청인이 체결한 지입차량에 관한 위·수탁 관리계약의 내용을 보면,77 신청인과 ▲▲▲간에 체결된 지입차량의 위수탁계약에서 ‘위탁자’는 신청인을 의미하고 ‘수탁자’는 ▲▲▲를 의미한다. “위탁자가 차량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 수탁자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하여야 한다(제2조 제1항).”, “수탁자는 독자적으로 차량을 관리운영한다(제7조 제2항).”, “수탁자가 현물출자차량을 매매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자는 현물출자차량의 소유권 이전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구비하여 수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제14조 제3항).”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가 소유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차량명의를 신청인에게 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동 계약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한 표준약관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동 법은 지입회사가 자동차명의자임을 기화로 지입차주의 동의 없이 지입차량을 처분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바 있는데,88 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2707호, 시행 2014. 11. 29.)은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차주가 현물출자한 차량을 위ㆍ수탁차주의 동의 없이 매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고(제11조 제15항),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계약으로 차량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 위ㆍ수탁차주를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하여야 하며(제11조 제16항), 위ㆍ수탁계약에 따라 현물출자된 차량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제58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와 같은 입법은 지입차주와 지입회사 간의 관계에서 실질적 소유자인 지입차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9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2014.4.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개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2014. 5. 28. 법률 제12707호, 시행 2014. 11. 29.)이 지입차주의 재산권, 특히 ‘내부관계에서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제16항 등을 규정한 것이라는 점이 명확히 나타난다.     “즉 차량의 명의(번호판)는 법적으로 운송사업자 소유이기 때문에 수탁차주는 차량의 실질적 소유주라고는 하나 일부 운송사업자가 악의적으로 위수탁차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차량을 매도하거나 또는 저당권 설정과 차량압류 등을 통하여 위·수탁 차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현실에서 계약관계의 약자인 위·수탁 차주를 보호하려는 개정안 제11조제14항은 필요성이 큰 것으로 보임.“, ”위수탁차주가 차량으로 현물출자한 사실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토록 하려는 것으로, 수탁차주인 실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유권이 변동되는 가능성을 제거하여, 실소유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임. 현재도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해 현물출자 내용(날짜와 현물출자자 성명 기록)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할 수 있는바,이를 의무기재사항으로 하기 위해서는자동차관리법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음“ 등.

   아울러, 피신청인은 자동차 현물출자에 관한 판례인 대법원 1967. 4. 6. 선고 66나994 판결을 근거로 신청인이 피해차량을 소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가 신청인에게 피해차량을 지입하는 대가로 신청인이 발행한 주권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지입차량이 신청인 회사의 자산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1010 피청인의 이러한 주장은 지입차량관계에서의 현물출자를 회사법상 현물출자로 혼동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바, 회사법상 현물출자는 자본충실의 원칙과 관련하여 현물 출자되는 재산에 의해 자본에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엄격하게 규율되는 변태설립사항의 일종이며 현물출자의 이행으로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는데 반해 지입차량 관계에서의 현물출자는 지입차주가 자신의 차량 명의를 운송사업자 앞으로 등록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또한 피신청인은 지입차량에 대한 ‘소유’는 자동차 등록증상의 명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1055 판결1111 “이 사건 피해차량에 관하여 원고는 형식적인 소유권을, 소외인은 실질적인 소유권을 갖기로 하는 내용의 지입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지입계약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 원고가 등록되었다면 이 사건 피해차량의 대외적인 소유권자는 지입회사인 원고이고, 따라서 이 사건 피해차량이 사고로 인하여 차량수리비 등의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원고가 그 소유권을 침해받은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피해차량의 소유권자로서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내부적인 지입계약에서 차량수리비 등을 지입차주인 소외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으니,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지입계약에 따른 대외적인 법률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1055 판결)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판결은 지입회사와 지입차주, 제3자가 있는 상황에서 지입회사가 제3자에 대해 소유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 사건처럼 지입회사와 지입차주의 관계(내부관계)에서도 지입회사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즉, 위 대법원 판결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지입차량이 훼손된 경우 제3자가 체결한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지입회사인지 지입차주인지에 관해서 다룬 것으로,1212 보험자는 지입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차량명의와 같은 소유권의 외부관계를 징표하는 요소들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책임보험계약에서 보험자는 가해자(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했으므로(대법원 1994.5.27. 선고 94다6819 판결 등),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측 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직접청구)하는 것이 외부관계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보험약관(제6조 제2항)에서는 대물배상의 보상하는 손해를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은 기명피보험자가 약관상 ‘다른 사람’(상법 제719조의 ‘제3자’)에 해당하는 지입차주의 재물을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보험자가 외부관계를 내세워 지입차량을 ‘피보험자의 재물’로 보게 될 경우, 피보험자의 입장에서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으나 보험자의 관점에서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자동차사고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역할을 하는 자동차보험의 기능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신청인이 자신의 소유가 아닌 ▲▲▲의 차량을 훼손하여 실질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이와 관련해서 신청인에게 손해배상청구권과 손해배상의무가 함께 발생하는 ‘혼동과 비슷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사고에 대해서는 이 사건 면책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 ‘피보험자가 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인지 여부

    이 사건에서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다투고 있지는 아니하나, 신청인이 피해차량을 사용·관리한 점을 이유로 이 사건 면책사유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대법원은 이 사건 면책사유의 취지를 설시하며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면책조항 상의 피보험자가 사용·관리하는 재물도 피보험자가 그 물건의 이용으로부터 부수적인 이익을 얻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정도로 사용·수익 또는 지배·관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1313 대법원 2002. 9. 4.선고2002다31872 판결.

    이 사건의 경우 ▲▲▲가 오로지 자기의 계산으로 피해차량을 구입하고 차량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였으며, 전적으로 자신의 영업에 활용하여 독점적으로 수익을 취득하는 등 배타적으로 사용권을 행사하며 이를 유지·관리하고 있다. 이처럼 ▲▲▲는 배타적으로 피해차량을 사용·관리하고 있으므로 피해차량을 신청인이 사용·관리하는 재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1414 참고로, 신청인은 지입차주 ‘▲▲▲’에게 차고지 이용과 물량 배정 등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월 지입료를 수령하고는 있으나, 이는 지입차주 ‘▲▲▲’가 피해차량을 소유·사용·관리하는 것이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신청인이 부수적 이익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지입회사인 피보험자는 지입차량을 소유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를 사용수익하였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차량 사고에 대해서는 면책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피신청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상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분쟁조정신청을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

이 사건 보험약관 및 관련 법규

영업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조상하는 내용

 제1장 배상책임

  제2절 대인배상와 대물배상

제6조(보상하는 손해)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7조(피보험자) 대인배상 대물배상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친족피보험자

3. 승낙피보험자. (단서 생략)

4. 사용피보험자

5. 운전피보험자. (단서 생략)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나 자녀가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을 포함)

제9조(피보험자 개별적용) 이 장의 규정은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 제1호, 제6호, 제9호, 제3항 제6호를 제외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차주가 현물출자한 차량을 위ㆍ수탁차주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험료 납부, 차량 할부금 상환 등 위ㆍ수탁차주가 이행하여야 하는 차량관리 의무의 해태로 인하여 운송사업자의 채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ㆍ수탁차주에게 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그 채무액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운송사업자는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으로 차량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에는 위ㆍ수탁차주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40조(경영의 위탁)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을 말한다)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시장의 질서유지 및 운송사업자의 운송서비스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4항에 따라 경영의 위탁을 제한할 수 있다.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40조의4(위ㆍ수탁계약의 양도ㆍ양수) 위ㆍ수탁차주는 운송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단서 생략)

제58조(압류금지) 제40조제3항에 따른 계약으로 운송사업자에게 현물출자된 차량 및 제43조 제2항에 따라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현물출자된 차량에 대한 세금 또는 벌금ㆍ과태료 미납으로 인하여 해당 차량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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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55975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4131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6337 판결 등.

2 대법원 1998. 4. 23. 선고 97다1940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31872 판결 등.

3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31872 판결.

4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34, 71541 판결.

5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7239 판결.

6 대법원은 1989.9.12. 선고 88다카18641 판결에서 방론(傍論)으로 “지입차량의 경우 지입회사와 지입차주간의 내부관계에서는 지입차주의 소유이고, 대외적으로는 지입회사의 소유”라고 하였다.

7 신청인과 ▲▲▲간에 체결된 지입차량의 위수탁계약에서 ‘위탁자’는 신청인을 의미하고 ‘수탁자’는 ▲▲▲를 의미한다.

8 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2707호, 시행 2014. 11. 29.)은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차주가 현물출자한 차량을 위ㆍ수탁차주의 동의 없이 매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고(제11조 제15항),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계약으로 차량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 위ㆍ수탁차주를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하여야 하며(제11조 제16항), 위ㆍ수탁계약에 따라 현물출자된 차량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제58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2014.4.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개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2014. 5. 28. 법률 제12707호, 시행 2014. 11. 29.)이 지입차주의 재산권, 특히 ‘내부관계에서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제16항 등을 규정한 것이라는 점이 명확히 나타난다.

 “즉 차량의 명의(번호판)는 법적으로 운송사업자 소유이기 때문에 수탁차주는 차량의 실질적 소유주라고는 하나 일부 운송사업자가 악의적으로 위수탁차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차량을 매도하거나 또는 저당권 설정과 차량압류 등을 통하여 위·수탁 차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현실에서 계약관계의 약자인 위·수탁 차주를 보호하려는 개정안 제11조제14항은 필요성이 큰 것으로 보임.“, ”위수탁차주가 차량으로 현물출자한 사실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토록 하려는 것으로, 수탁차주인 실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유권이 변동되는 가능성을 제거하여, 실소유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임. 현재도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해 현물출자 내용(날짜와 현물출자자 성명 기록)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할 수 있는바,이를 의무기재사항으로 하기 위해서는자동차관리법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음“ 등.

10 피청인의 이러한 주장은 지입차량관계에서의 현물출자를 회사법상 현물출자로 혼동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바, 회사법상 현물출자는 자본충실의 원칙과 관련하여 현물 출자되는 재산에 의해 자본에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엄격하게 규율되는 변태설립사항의 일종이며 현물출자의 이행으로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는데 반해 지입차량 관계에서의 현물출자는 지입차주가 자신의 차량 명의를 운송사업자 앞으로 등록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11 “이 사건 피해차량에 관하여 원고는 형식적인 소유권을, 소외인은 실질적인 소유권을 갖기로 하는 내용의 지입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지입계약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 원고가 등록되었다면 이 사건 피해차량의 대외적인 소유권자는 지입회사인 원고이고, 따라서 이 사건 피해차량이 사고로 인하여 차량수리비 등의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원고가 그 소유권을 침해받은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피해차량의 소유권자로서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내부적인 지입계약에서 차량수리비 등을 지입차주인 소외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으니,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지입계약에 따른 대외적인 법률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1055 판결)

12 보험자는 지입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차량명의와 같은 소유권의 외부관계를 징표하는 요소들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책임보험계약에서 보험자는 가해자(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했으므로(대법원 1994.5.27. 선고 94다6819 판결 등),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측 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직접청구)하는 것이 외부관계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보험약관(제6조 제2항)에서는 대물배상의 보상하는 손해를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은 기명피보험자가 약관상 ‘다른 사람’(상법 제719조의 ‘제3자’)에 해당하는 지입차주의 재물을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보험자가 외부관계를 내세워 지입차량을 ‘피보험자의 재물’로 보게 될 경우, 피보험자의 입장에서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으나 보험자의 관점에서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자동차사고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역할을 하는 자동차보험의 기능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13 대법원 2002. 9. 4.선고2002다31872 판결.

14 참고로, 신청인은 지입차주 ‘▲▲▲’에게 차고지 이용과 물량 배정 등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월 지입료를 수령하고는 있으나, 이는 지입차주 ‘▲▲▲’가 피해차량을 소유·사용·관리하는 것이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신청인이 부수적 이익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다.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출처링크: http://www.fc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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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료가 검색도 보기도 어려워

봄이아빠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보험부분만 발취해서 다시올린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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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pwsyn.tistory.com/1037?category=704936 [봄이네가족 [봄이아빠와 봄이엄마 그리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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