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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보험 알릴의무] 계약전 알릴의무 변화(5/5) - 그외

메모장인 2019. 6. 1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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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감독 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계약전 알릴의무] 양식의 변화>
 
알릴의무 양식을 공부해야 하는 의미는 알릴의무 사항의 순수한 중요성도 있지만
시행세칙상 계약전 알릴의무 내용보다
불리하지 않게 알릴사항의 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양식을 교묘하게 변경하여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했을 경우
 
알릴의무를 고지했는지를 기준으로 불합리함을 따지기에 앞서
시행세칙상 알릴의무보다 불리하게 작성되었으므로
불리한 부분에 대해 선택적으로 무효임을 주장할수 있다는 점 때문에
다시한번 꼼꼼히 봐야 합니다.
 
<알릴의무 시리즈> - 클릭하면 전문을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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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아래 질문들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직접 작성해야함
  • 1번~11번 질문에 대해서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경우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됨
  • 12~18번 질문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게 알린경우 보험가입이 거절될 뿐임
    • 12번 부업 또는 겸업 계절적으로 종사하는 업무질문
    • 13번 향후 3개월 이내에 해외위험지역으로 출국예정
    • 14번 월소득
    • 15번 음주
    • 16번 흡연
    • 17번 키 몸무게
    • 18번 다른 보험회사 계약여부
  •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수 없다.
    • 설계사가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 설계사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때
 
「중요한 사항」이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합니다.
 
 
 

<알릴의무의 역사>
 
2018년07월10일 4차개정 - 변화없음
2014년12월26일 2차개정 - 변화없음
2010년4월21일 1차개정 - 해외위험지역 명확화, 
2000년12월18일 최초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계약전 알릴의무 기준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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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릴의무의 변화> - 클릭하면 전문을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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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이해하는법 시리즈정리> - 아래 링크클릭
01] 보험약관을 이해하는법
02] 보험 특약별 설명
03] 봄이네가 가입한 보험가입내역 <비교/참고용>
04] 주요 분쟁조정조정사례
05] 자주 인용되는 주요 판례정리
 
<가계부관련 시리즈 보기> - 아래 링크클릭
01] <순자산 10억달성후 그간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시리즈>
02] <육아비용 월3만원으로 명품 육아하기 시리즈>
03] <통신비 지출 줄이기 시리즈>
04] <차량관리비 줄이기 시리즈>
05] <보험료 줄이기 시리즈>
06] <포장이사 똑똑하게 하기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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