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 26

2020나22324(서울고법) - 피고의 비정상적인 보험 가입 정황, 과다한 월 납입보험료, 이례적인 입원일수 등은 민사상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

[원본자료] 서울고등법원 2020나22324 판결 요약 (항소심)사건 개요:원고: A 주식회사 (보험사, 피항소인)피고: B (보험계약자, 항소인)소송 내용: 원고(보험사)가 피고(계약자)를 상대로 보험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기지급한 보험금(약 3천만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1심 판결: 원고 승소 (계약 무효 및 보험금 반환 인정). 피고가 항소함.핵심 쟁점 (항소심): 피고가 과거 다른 보험금 청구 건과 관련하여 검찰로부터 보험사기(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보험 계약이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으로 체결되어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하는 데 장애가 되는지 여부.항소심 법원의 판단:1심 판..

2003나37183(서울고등법원) - 스테로이드 약물 부작용으로 고관절괴사 상해인정여부

[원본자료] 서울고등법원 2003나37183 판결 요약 (항소심)사건 개요:원고: 이○주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 피항소인)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보험사, 항소인)보험 계약: 원고가 1999년 8월~11월 피고와 체결한 3건의 상해보험 계약.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상해 시 보상.핵심 사실:원고는 1998년 12월경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ITP) 진단받고 치료 목적으로 의사 처방에 따라 스테로이드 계통 약물(프레드니솔론 등)을 복용 시작함.1999년 12월 20일, 양쪽 고관절 이상 증세로 진료 결과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AVN) 진단받음. (이는 스테로이드 장기 복용의 드물지만 알려진 부작용 중 하나)2000년 1월, 양측 인공 고관절 ..

2022고단3463(울산지법) - 장기입원 1억 청구한 30대(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실형

[원본자료]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3463 판결 요약 (1심)사건 개요:피고인: A혐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이 2005년부터 가입한 3개의 입원일당 보장 보험을 이용, 2015년부터 2019년경까지 통원이나 단기 입원으로 치료 가능한 허리 디스크 장애 등(주로 객관적 증상 확인이 어려운 질병)에 대해 통증을 과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하여, 여러 보험사로부터 총 34회에 걸쳐 합계 약 9,632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하고, 다른 기간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약 9,832만원을 추가로 편취했다는 혐의.피고인 주장: 통증을 과장하지 않았고, 입원은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보험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법원의 판단:유죄 부분 (보험금 약 9,632만원 편취 부분..

2022가단5136181(서울중앙지법) -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은 '질병사망'에 해당할 뿐, '상해사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원본자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36181 판결 요약 (1심)사건 개요:원고: A (망인의 배우자), B (망인의 자녀)피고: C 주식회사 (보험사)보험 계약: 망인 D를 피보험자로 하는 '무배당 E보험(1404)' (2014년 가입).주요 보장: 일반상해사망 시 1억 8천만원, 질병사망 시 1천만원 지급.약관 규정: 일반상해사망보험금 지급 사유에서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라고 명시 (이하 '질병면책조항'). '상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신체 손상으로 정의됨.사고 경위: 망인은 2022. 1. 22. 사망.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은 '급성 호흡부전', 원인은 '코로나 감염', 사망 종류는 '병사'(病死)로 기재됨.보험금 청구 및 지급: 원고들이 보험금을 청구하..

2022가단113519(서울북부지법) - 이륜자동차의 계속적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특약에 대해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회사의 설명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원본자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13519 판결 요약 (1심)사건 개요:원고: A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피고: B 주식회사 (보험사)보험 계약: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2건의 상해보험 등 계약 (제1, 제2 보험계약).핵심 조항: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보장 특별약관'(이하 '이륜차 부보장 특약') -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주기적 운전), 관리하는 경우, 해당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 포함) 하다가 발생한 상해사고는 보장하지 않음. (단, 일회적 사용 제외)특약 가입 경위: 원고는 제1 보험계약 시 특약 가입, 제2 보험계약 시 미가입 상태였다가 2019. 7. 31. 추가로 특약 가입 신청하여 변경함.사고 경위: 원고는 평소 여러 대의 이륜자동차를 소유하며 별도의 이륜자동..

2021다297539(대법원) - 정신과 진료이력이 없이 자살 심실상실 인정한 사례

[원본자료] 대법원 2021다297529 판결 요약사건 개요:원고: 망인 I의 남편(A)과 자녀(B, C)피고: D 주식회사 외 4개 보험회사보험 계약: 망인 I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금 포함 보험 계약들.약관 내용: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자살)는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임. 단,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함.주요 사실:망인 I는 회사원으로 근무 중, 과중한 업무(고유 업무 외 전산시스템 개발 동시 수행)와 육아 스트레스(육아휴직 2회 연기)로 힘들어 함.사망 전 동료와 남편에게 여러 차례 '죽고 싶다'고 말하고, 피로, 활력 상실, 집중력 감소, 식욕 부진 등 주요우울장애 유사 증상을 보임.야..

2024다223949(대법원) - 키르투다 제약회사로부터 환급받아 본인이 부담하지 않게 된 금액은 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

[원본자료] 대법원 2024다223949 판결 요약사건 개요:원고: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피고: 보험회사 (회사명 비공개)보험 계약: 갱신형 질병입원의료비 특약이 포함된 실손의료보험 계약.약관 내용: 입원 치료 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일정 비율(급여 90%, 비급여 80%)을 보상함.주요 사실:원고는 입원 치료 중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를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방받아 약제비 전액을 의료기관에 지급함.키트루다는 정부와 제약사(한국엠에스디) 간 '위험분담제(RSA)' 계약이 체결된 약제임.'전액본인부담' 환자의 경우, 위험분담제 약정(환급률)에 따라 환자가 제약회사에 직접 신청하여 약제비의 일부를 환급받는 절차가 있..

2024나31254(서울북부지법) 백내장 낮병동 입원 인정 여부

[원본자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나31254 판결 요약 (항소심)사건 개요:원고: A, B (부부,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피고: C 주식회사 (보험사)쟁점: 원고들이 백내장 진단 후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고 병원에 6시간 이상 체류하며 '낮병동 입원료'가 청구된 것이, 실손의료보험 약관상 **'질병으로 인한 입원 치료'**에 해당하여 입원의료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원고 주장: 백내장 진단 후 수술을 받았고, 수술 당일 병원에 6시간 이상 입원하여 치료받았으므로(진료차트상 입/퇴실 시간 기재, 낮병동 입원료 청구 근거), 피고는 약관에 따른 질병입원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피고 주장 (주요 방어 논리): 원고들은 실질적인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다 (통원 또는 형식적 입원).1심 판단:..

2023노87(제주지방법원제2형사부) - 전동퀵보드 사고를 일반 넘어진 사고로 보험금 청구

[원본자료] 제주지방법원 2023노878 판결 요약 (항소심)사건 개요:피고인: A (보험대리점 지사장)혐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보험사기)공소사실: 피고인이 보험설계사(B), 보험고객(C, 피보험자 H의 모친)과 공모하여, H가 '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다쳤음에도, 보험 약관상 '이륜자동차 운전 중 사고'는 보장에서 제외되고 전동킥보드 사용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점을 알면서도, 사고 원인을 단순히 '넘어져서 다침'으로 허위 기재하고 응급초진차트를 누락하여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보험사(D보험)를 기망하여 약 274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는 혐의.원심(1심) 판단: 유죄 인정. (보험금 지급 대상 여부와 별개로, 사고 원인 허위 기재 및 서류 누락 행위 자체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봄)피고인 항소 ..

2024다219766(대법원) - 실제 직업이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 경우, 보험사는 계약 후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원본자료]대법원 2024다219766 판결 요약사건 개요:원고: 망인(피보험자)의 상속인들 (처, 자녀)피고: ○○○보험 주식회사 (보험사)보험 계약: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3건의 상해보험 등 계약.핵심 사실:망인은 계약 체결 이전부터 사망 시까지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 (고위험 직업군).계약 체결 당시, 망인과 처(원고 1)는 망인의 직업을 실제와 달리 위험도가 낮은 사무원, 사무직 관리자, 건설업 대표 등으로 허위 고지함 (상법 제651조 고지의무 위반).계약 체결 이후 망인의 실제 직업(건설 일용직)은 변경되지 않음.망인이 공사현장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자 상속인들이 보험금을 청구함.피고(보험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나 상법 제651조에 따른 고지의무 위반 해지권의 제척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