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7-73호] 도료의 재 도색 관련 비용의 보상 여부
[인용] 본건의 재도색 관련비용(불량도막 제거비용, 표면처리비용, 재도장비용)도 동 약관 제6조 제17호의 면책조항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다만, 도료의 결함에 따른 재도색비용은 도료 생산업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주된 배상책임의 유형이라는 점에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피신청인이 동 면책조항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도색 관련 비용을 지급해야 할 것임.(2007.10.23. 조정번호 2007-73호) |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A사(이하 “보험계약자”라 함)는 2006.2.6. 피신청인과 보험계약을 체결11 보험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보험종목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 보험기간 : 2006.2.6.∼2007.2.6. - 보상한도 : 대인·대물구분 없이 1사고당 5억원, 총보상한도 5억원함. 보험계약자는 도료 생산업체로서 동 계약 체결전에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험은 없음.
보험계약자는 B사의 주문에 따라 도료를 생산하여 B사에 납품하였고, B사는 납품받은 도료를 C사에 판매하였으며, C사는 구입한 도료를 이용하여 D사의 선체에 도색작업을 마쳤으나, 도료 자체의 결함으로 인하여 2006.7.25.경 선체 상부에서 필링(Peeling)현상22 도료의 도막이 자연적으로 벗겨지는 현상을 말함.이 발생.
이에 C사는 D사의 손해액으로 계상된 재도색관련 비용 1억 8,690만원을 B사에 청구하였고, B사는 도료 생산업체인 보험계약자에게 모든 비용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여 보험계약자는 2007.1.말까지 B사에 1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8,690만원은 12개월 동안 현금으로 분할 상환하고 있음. B사는 D사에 재도색 비용을 지급했고, D사가 직접 재도색을 실시함.
보험계약자는 보험 계약시 보험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한 사실이 없으며, 피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질문서에 기재사항을 기재해서 피신청인에게 팩스로 송부하였고, 보험계약이 성립된 후에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을 전달받음.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동 보험을 가입한 목적이 생산된 도료의 하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상받기 위함이었고, 피신청인 측으로부터 동 약관상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바가 없으므로 피신청인이 재도색관련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2) 피신청인의 주장
도료의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재도색 관련 비용은 동 약관 제6조 제17호33 제6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7. 결함있는 생산물의 회수, 검사, 수리 또는 대체비용 및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청구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는 “결함 있는 생산물의 회수, 검사 수리 또는 대체비용” 면책조항(이하, “면책조항”이라 함)에 해당되어 보상책임이 없으며, 또한 보험계약자에게 동 면책조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 면책조항은 보험업계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사항으로 설명대상이 아님.
다. 위원회의 판단
◆ 본 건의 쟁점은 ① 재도색관련 비용이 보험약관 제6조 제17호의 면책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② 피신청인의 약관 설명의무 이행 여부라 할 것임. |
(1) 재도색관련 비용이 보험약관 제6조 제17호의 면책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화 불량 콘크리트를 떼어내고 다른 콘크리트로 대체・시공하는 보수공사를 실시한 것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원고가 보수공사비로 지출한 금원 중 32,733,600원(보통의 방법으로 콘크리트를 대체・시공하는 비용)은 원고 생산물인 레미콘의 하자에 의한 레미콘 자체의 손해이거나 또는 하자 있는 레미콘의 회수・수리・대체 비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이 사건 보험 계약의 생산물 특별 약관 제2조에 규정된 ‘피고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 한다”라고 판시44 대법원 2003.6.27. 선고 2003다6958 판결 참조.하고 있는 바, 위 판례와 유사한 본 건의 재도색 관련비용(불량도막 제거비용, 표면처리비용, 재도장비용)도 동 약관 제6조 제17호의 면책조항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2) 피신청인의 약관 설명의무 이행 여부
피신청인은 동 약관 제6조 제17호의 면책조항에 대하여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 면책조항은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약관에 공통적으로 규정된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사항이어서 보험사의 설명유무와 관계없이 보험계약자는 보험가입을 하였을 것이므로 설명의 대상에 해당되지도 않는다고 주장하나, 도료의 결함에 따른 재도색비용은 도료 생산업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주된 배상책임의 유형이라는 점에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보험계약자가 동 면책사항을 알았더라면 도료의 결함에 따른 재도색비용의 보상이 가능한 다른 보험상품에 가입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며, 또한 본 건 보험청약서의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뒷면의 꼭 알아야 할 사항을 확인함”란에는 자필서명이 되어 있지 않으며, 달리 피신청인이 동 면책조항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는 바, 피신청인의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 할 것임.
라. 결 론
따라서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보험계약자에게 면책조항을 설명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바, 피신청인이 재도색 관련 비용을 지급할 책임이 인정된다 할 것임.
________________________
1 보험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보험종목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 보험기간 : 2006.2.6.∼2007.2.6.
- 보상한도 : 대인·대물구분 없이 1사고당 5억원, 총보상한도 5억원
2 도료의 도막이 자연적으로 벗겨지는 현상을 말함.
3 제6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7. 결함있는 생산물의 회수, 검사, 수리 또는 대체비용 및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청구
4 대법원 2003.6.27. 선고 2003다6958 판결 참조.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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