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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52호] 운송대금이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메모장인 2019. 6. 1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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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52호] 운송대금이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용] 보증보험의 성질상 본건 역시, 복합운송주선업으로 등록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해당 계약상의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까지도 실질적 보증의 성격을 가진 보험계약의 보상범위로 볼 수 있는 바, 본건 계약자가 신청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운송대금을 피신청인이 지급함이 타당함.(2002.2.17. 조정번호 제2002-52호)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보험계약자(A기업)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2000.3.13.∼2000.6.18. 기간중 물품을 운송한 후 보험계약자에게 운송대금 4천6백만원을 청구하였으나 보험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자 피신청인에게 동 금액을 청구함.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2002.5.29. 법원으로부터 보험계약자의 채권자로서 확정판결을 받았고 복합운송주선업보증보험 등 가입운영에 따라 2차례에 걸쳐 채권신고공고를 하였음에도 운송대금이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것은 부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본건 보증보험계약에서 보상하는 사고는 복합운송주선업자가 화물을 인수한 후 화물의 멸실․훼손 또는 인도의 지연으로 인하여 피보험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하여 생긴 손해에 국한되고 운송대금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보상하지 않음이 타당함.
다. 위원회의 판단
 
◆ 본건 쟁점은 운송대금이 인·허가 보증보험에서 정하고 있는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임.
 
(1) 관련 규정
  「복합운송주선업보증보험등가입금운영규정」 제5조에는 “복합운송주선업자가 보증보험가입금을 변제할 수 있는 채무는 육상․해상 및 항공운임, 화물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 보관 및 하역관련 비용, 수출입화물의 운송과 직접 관련된 클레임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는 “복합운송주선업자는 개인적인 사채나 동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보증보험가입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2) 운송대금이 인․허가보증보험상 보상하는 손해에 포함되는지 여부
  피신청인은 본건 인․허가 보증보험의 성격상 운송대금의 경우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되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① 「화물유통촉진법」 제1조 및 제2조를 살펴보면 화물의 유통뿐만 아니라 화물의 운송 역시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이건 인․허가 보증보험의 담보범위를 화물의 멸실․훼손 또는 인도의 지연으로 인하여 피보험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로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복합운송주선업자가 도산 등의 원인으로 신청인에게 지불하지 못한 운송대금까지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② 인․허가 보증보험약관에 의할 때 보험계약자가 인가, 허가, 특허, 면허, 등록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기타 행위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그 손해를 보상하기로 약속된 것이므로, 본건의 경우에도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운송대금을 피신청인은 해당 대금을 지급함이 상당한 점.11 인․허가보증보험 제1조(보상하는 손해)는 “우리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인가, 허가, 특허, 면허, 승인, 등록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기타 행위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③ 「복합운송주선업보증보험등가입금운영규정」이 본 건 인․허가 보증보험의 담보범위를 가늠하는 해석기준으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볼 때 동 규정 제5조(채무의 범위)에 육상․해상 및 항공운임은 보험가입금으로 변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된다는 점.
(4) 신청인이 보험금 청구권자인지 여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동 고시 제6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금 청구 절차를 위한 채권자 신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설사 운송대금이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신청인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판단됨.
  ① 당해 고시가 보험계약자와 피신청인 사이의 보험계약의 내용을 해석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과 당해 고시가 제3자에게도 효력을 미치는가의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동 고시의 효력을 살펴보건데, 본건 고시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고시라 하더라도 화물유통촉진법과 동 시행령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법령 내용을 보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당해 고시의 내용이 동 법 시행령상의 내용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점에서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 행정주체인 건설교통부와 행정객체인 보험계약자가 아닌 신청인을 구속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본 건 인․허가 보증보험은 복합운송주선인 등록요건이 됨과 동시에 실질적으로는 이행보증보험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따라서 신청인은 수익자의 지위를 가진다 할 수 있는 점.
라. 결 론
  피신청인은 당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운송대금을 지급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________________________
1 인․허가보증보험 제1조(보상하는 손해)는 “우리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인가, 허가, 특허, 면허, 승인, 등록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기타 행위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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