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32. 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 구내에 있는 6대가전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를 보상합니다.
-
제1항의 「고장」이라 함은 해당제품이 전기적․ 기계적인 원인으로 제조사가 설계한 동작 및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
제1항의 「수리」는 해당제품의 공식적인 국내 AS지정점에서 실제 수리하여 수리비를 지급한 경우에 한하며, 수리비는 부품비와 인건비 및 운반비(수리를 목적으로 AS지정점의 직원에 의하여 제품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개인운반이 가능한 소형제품은 제외)를 말합니다.
-
제1항의 「6대가전제품」이라 함은
-
TV
-
세탁기
-
냉장고
-
김치냉장고
-
에어컨
-
전자레인지를 말하며, 가정용제품에 한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본인, 배우자, 동거친족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
보험효력개시 후 60일 이내에 수리하여 수리비가 발생한 손해
-
국내 AS지정점 이외의 곳에서 수리하여 수리비가 발생한 손해 (AS지정점이 없는 제품의 수리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통상적인 마모와 균열, 잘못된 사용 또는 오·남용으로 인한 손해
-
패임, 착색, 광택저하, 긁힘, 녹 등과 같이 제품의 기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외부적 손상에 대한 손해
-
제품의 조립이나 변경으로 발생한 모든 손해(절단, 톱질,깎기 등을 포함)
-
도난, 분실 또는 망실로 인한 손해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
제품 고유의 결함, 설계결함 또는 법적조치로 인하여 제품의 리콜이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손해
-
제조사의 무상수리에 해당하는 손해.
-
기록저장매체의 손상으로 인한 데이터 손실이나 소프트웨어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 손해
-
제조업자(제조업자가 지정한 수리업체를 포함)가 제품에 대하여 어떠한 결함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한 모든 비용손해
-
태풍, 홍수, 지진, 분화, 낙뢰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핵연료물질 또는 방사능 오염과 관련된 손해
-
제품에 대한 청소나 주기적 점검, 관리에서 발생한 비용손해
-
필터, 전구(진공관 포함), 벨트, 잉크 등 교환이 필요한 소모품의 교환 비용
-
제품보증서에 기재된 유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유형으로 인한 손해. 단, 무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 유형이 제품의 보증기간을 초과함으로써 유상수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가전제품의 임의 분해 및 개조로 인한 손해
-
전기적/기계적 원인이 아닌 물리적 파손으로 인한 손해
-
회사는 아래의 물품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재판매, 직업적 혹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구매 또는 사용 중인 물품
-
골동품, 수집품, 재조립품, 재제작품
-
렌트나 리스중인 물품과 피보험자의 책임하에 있는 대여 또는 보관 물품
-
제조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한 제품
제3조(지급보험금의 계산)
-
회사는 1사고당 100만원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 2만원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
하나의 제품에 대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1사고당 보험 금은 수리제품의 권장소비자가격, 보험가입금액, 실제수리비중 최저금액으로 합니다.
-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서 해당 보험연도(보험계약일부터 1년씩 경과되는 매년의 계약해당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에 보상하는 보험금 총액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으로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이 경우 회사는「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상해 및 비용손해 관
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을 따르고,「상해 및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메리
츠 우리집보험 M-House1904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출처약관>
190401 메리츠 우리집보험M-House1904약관
-----------------------------
<보험약관 이해하는법 시리즈정리> - 아래 링크클릭
01] 보험약관을 이해하는법
02] 보험 특약별 설명
03] 봄이네가 가입한 보험가입내역 <비교/참고용>
04] 주요 분쟁조정조정사례
05] 자주 인용되는 주요 판례정리
<가계부관련 시리즈 보기> - 아래 링크클릭
01] <순자산 10억달성후 그간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시리즈>
02] <육아비용 월3만원으로 명품 육아하기 시리즈>
03] <통신비 지출 줄이기 시리즈>
04] <차량관리비 줄이기 시리즈>
05] <보험료 줄이기 시리즈>
06] <포장이사 똑똑하게 하기 시리즈>
반응형
'<<보험관련>> > 보험약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운전자] 자가용운전자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보장 (Ⅲ) 특별약관의 정의와 해설 (0) | 2019.08.14 |
---|---|
재물약관해설1810] 화재보험에서 "특수건물"의 정의 (0) | 2019.02.11 |
약관해설1810-1] 32대질병관혈수술비(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0) | 2018.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