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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보장 특별약관 의 정의와 해설 - 메리츠 190401약관

메모장인 2019. 6. 1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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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 구내에 있는 6대가전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를 보상합니다.
  2. 제1항의 「고장」이라 함은 해당제품이 전기적․ 기계적인 원인으로 제조사가 설계한 동작 및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3. 제1항의 「수리」는 해당제품의 공식적인 국내 AS지정점에서 실제 수리하여 수리비를 지급한 경우에 한하며, 수리비는 부품비와 인건비 및 운반비(수리를 목적으로 AS지정점의 직원에 의하여 제품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개인운반이 가능한 소형제품은 제외)를 말합니다.
  4. 제1항의 「6대가전제품」이라 함은
    1. TV
    2. 세탁기
    3. 냉장고
    4. 김치냉장고
    5. 에어컨
    6. 전자레인지
      를 말하며, 가정용제품에 한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본인, 배우자, 동거친족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2. 보험효력개시 후 60일 이내에 수리하여 수리비가 발생한 손해
    3. 국내 AS지정점 이외의 곳에서 수리하여 수리비가 발생한 손해 (AS지정점이 없는 제품의 수리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4. 통상적인 마모와 균열, 잘못된 사용 또는 오·남용으로 인한 손해
    5. 패임, 착색, 광택저하, 긁힘, 녹 등과 같이 제품의 기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외부적 손상에 대한 손해
    6. 제품의 조립이나 변경으로 발생한 모든 손해(절단, 톱질,깎기 등을 포함)
    7. 도난, 분실 또는 망실로 인한 손해
    8.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9. 제품 고유의 결함, 설계결함 또는 법적조치로 인하여 제품의 리콜이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손해
    10. 제조사의 무상수리에 해당하는 손해.
    11. 기록저장매체의 손상으로 인한 데이터 손실이나 소프트웨어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 손해
    12. 제조업자(제조업자가 지정한 수리업체를 포함)가 제품에 대하여 어떠한 결함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한 모든 비용손해
    13. 태풍, 홍수, 지진, 분화, 낙뢰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14. 핵연료물질 또는 방사능 오염과 관련된 손해
    15. 제품에 대한 청소나 주기적 점검, 관리에서 발생한 비용손해
    16. 필터, 전구(진공관 포함), 벨트, 잉크 등 교환이 필요한 소모품의 교환 비용
    17. 제품보증서에 기재된 유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유형으로 인한 손해. 단, 무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 유형이 제품의 보증기간을 초과함으로써 유상수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18. 가전제품의 임의 분해 및 개조로 인한 손해
    19. 전기적/기계적 원인이 아닌 물리적 파손으로 인한 손해
 
  1. 회사는 아래의  물품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재판매, 직업적 혹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구매 또는 사용 중인 물품
    2. 골동품, 수집품, 재조립품, 재제작품
    3. 렌트나 리스중인 물품과 피보험자의 책임하에 있는 대여 또는 보관 물품
    4. 제조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한 제품
 
제3조(지급보험금의 계산)
  1. 회사는 1사고당 100만원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 2만원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하나의 제품에 대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1사고당 보험 금은 수리제품의 권장소비자가격, 보험가입금액, 실제수리비중 최저금액으로 합니다.
  3.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서 해당 보험연도(보험계약일부터 1년씩 경과되는 매년의 계약해당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에 보상하는 보험금 총액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4.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으로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이 경우 회사는「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상해 및 비용손해 관
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을 따르고,「상해 및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메리
츠 우리집보험 M-House1904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출처약관>
190401 메리츠 우리집보험M-House1904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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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이해하는법 시리즈정리> - 아래 링크클릭
01] 보험약관을 이해하는법
02] 보험 특약별 설명
03] 봄이네가 가입한 보험가입내역 <비교/참고용>
04] 주요 분쟁조정조정사례
05] 자주 인용되는 주요 판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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