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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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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인 경우 제외합니다. 이하「피해자」라 합니다)에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경우 보험수익자에게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이하「형사합의금」이라 합니다)을 제2항의 금액을 한도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①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②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경우③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및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기소」라 합니다)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1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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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① 제1항 제1호의 경우 : 보험가입금액② 제1항 제2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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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제3호의 경우 : 보험가입금액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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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에서「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단서 중 7, 8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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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3호에서「일반교통사고」라 함은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 중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되지 않는 사고를 말합니다.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7, 8은 일반 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7항 무면허, 8항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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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금액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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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①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액을 별도로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②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험금(교통사고 처리지원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보험수익자가 포기한 경우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계약자의 고의
③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③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④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⑤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⑥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제4조(보험금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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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①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②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③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④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확인서⑤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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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4항에 따라 회사가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①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②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합의금액을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③ 보험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회사 양식)④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⑤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의 부상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⑥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5조(보험금의 비례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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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각종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형사합의금 및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에 따라 제2항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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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형사합의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회사는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이 경우 회사는「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메리츠 운전자보험 M-Drive1908.2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9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38조(중도인출)은 제외하며, 보통약관 1종(일반형)으로 가입한 경우
보통약관 제27조의1(보험료의 납입면제) 및 제27조의2(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도 제외합니다.
<근거자료>
무배당 메리츠 운전자보험 M-Drive1908.2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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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이해하는법 시리즈정리> - 아래 링크클릭
01] 보험약관을 이해하는법
02] 보험 특약별 설명
03] 봄이네가 가입한 보험가입내역 <비교/참고용>
04] 주요 분쟁조정조정사례
05] 자주 인용되는 주요 판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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