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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자가용운전자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보장 (Ⅲ) 특별약관의 정의와 해설

메모장인 2019. 8. 1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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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인 경우 제외합니다. 이하「피해자」라 합니다)에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경우 보험수익자에게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이하「형사합의금」이라 합니다)을 제2항의 금액을 한도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②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경우
    ③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및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기소」라 합니다)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1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2. 제1항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① 제1항 제1호의 경우 : 보험가입금액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
 
  1. 제1항 제3호의 경우 : 보험가입금액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에서「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단서 중 7, 8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2.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3호에서「일반교통사고」라 함은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 중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되지 않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7, 8은 일반 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7항 무면허, 8항 음주)
  3.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금액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4.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①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액을 별도로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②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험금(교통사고 처리지원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보험수익자가 포기한 경우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계약자의 고의
③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④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⑤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⑥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제4조(보험금의 청구)
  1. 피보험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②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③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④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확인서
    ⑤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4항에 따라 회사가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②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합의금액을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③ 보험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회사 양식)
    ④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⑤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의 부상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⑥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5조(보험금의 비례분담)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각종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형사합의금 및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에 따라 제2항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2.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형사합의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회사는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이 경우 회사는「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메리츠 운전자보험 M-Drive1908.2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9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38조(중도인출)은 제외하며, 보통약관 1종(일반형)으로 가입한 경우
보통약관 제27조의1(보험료의 납입면제) 및 제27조의2(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도 제외합니다.

 
 
 
 
<근거자료>
무배당 메리츠 운전자보험 M-Drive1908.2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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