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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글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15. 5. 23. 13:00경 피신청인의 호텔 뷔페(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함)를 이용하다가, 오른쪽 미닫이문을 양손으로 잡고 닫던 중 왼쪽 미닫이문이 밀려와 닫히는 바람에 왼손이 미닫이문 사이에 끼면서 왼쪽 집게손가락이 복합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나. 신청인은 위 상해로 인하여 2015. 5. 27.부터 같은 해 5. 30.까지 OO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해 5. 28. 비관혈적 골정복술 및 금속강선 고정술을 시행 받고 약 4주 간 추후 경과 관찰을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같은 해 5. 23.부터 같은 해 8월 5일까지 치료비로 지출한 금액은 총 1,376,690원이다.
[인정 근거] 진단서(2015. 5. 27. OO대학교 병원 발급), 치료비 영수증, 당사자 간 다툼 없는 사실들
<당사자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시설물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신청인에게 기왕치료비 전액 및 장래의 재활치료비 500,000원을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식당 내에는 별도의 독립적인 방이 여러 개 있고 홀의 소음을 차단하기 위하여 미닫이문이 설치되어 있는데, 미닫이문을 구성하는 부위 중 어딘가가 부서져서 예상한 방식대로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 아닌 이상 피신청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식당은 오로지 피신청인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으로서 피신청인은 단순히 식사를 제공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객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관련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신의칙 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한데, 통상적으로 한쪽 문을 닫으면 반대쪽 문도 함께 다가와 닫힐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식당에 미닫이문의 사용에 관한 주의사항 등을 고지하거나 스펀지를 부착하는 등 미닫이문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바, 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다만, 신청인은 주변 다른 룸에 있는 문의 형태를 관찰함으로써 그 작동원리를 알 수도 있었다는 점, 크고 무거운 이 사건 미닫이문의 특성 상 신청인이 사고의 가능성을 전혀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청인 또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비하였어야 함에도 부주의한 잘못이 있는바, 이러한 신청인의 과실이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손해에 대한 피신청인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기왕치료비 1,376,690원의 70%인 963,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5.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상법」제54조에 따라 연 6%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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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은 2015. 12. 8.까지 신청인에게 963,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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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5.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 , 분쟁조정사례집, 소비자보호원 민원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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